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의 범죄적진상을 파헤친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대조선《제재결의》들을 계속 조작해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과 12월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핵시험과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률적근거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편지를 2차례에 걸쳐 보냈으며 2016년 12월 22일 유엔정치문제담당 부사무총장은 그 법률적근거가 유엔헌장 제39조라는 회답편지를 보내여왔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제재결의》들을 만들어낸 배경과 유엔사무국이 주장하는 법률적근거의 허황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유엔의 제재력사는 강권과
전횡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
자위권과 자결권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신성한 권리로서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1960년대부터 자기의 권능에도 없는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내기 시작하였다.
유엔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재결의는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전 로데시아(오늘의 짐바브웨)의 독립선언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1966년 12월 16일 채택한 《결의 232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타당한 법률적근거도 없이 로데시아에 대한 제재결의를 채택한데 대해 많은 국제법률가들이 독립선언은 자결권에 관한 문제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수 없으므로 제재결의는 유엔이 어떤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섭할수 없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7항을 위반한것으로 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월권행위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2002년판 도서 《제재법 론쟁》중에서 《1.월권행위에 대한 론쟁》 65페지)(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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