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위협공갈과 모략으로 조작해낸 범죄적조약

주체107(2018)년 1월 9일 로동신문

 

133년전 일제는 갖은 모략과 위협공갈로 우리 나라에 날강도적인 《한성조약》을 강요하였다.그날이 바로 1월 9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상대로 조작해낸 모든 조약들이 그러하듯이 《한성조약》 역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본의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은 보다 집요하고 악랄한 성격을 띠고 감행되였다.그것은 이 시기 다른 렬강들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고 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 눈독을 들이고 저마끔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하는데 경쟁적으로 달라붙었기때문이다.《정한론》을 제창하며 조선을 병합하려는 야망을 품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에 위구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나 조선침략의 돌파구를 먼저 열어제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한편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세력에 의하여 부르죠아개혁운동이 성숙되여가고있었다.개화파세력은 부르죠아개혁운동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를 실현할것을 목적하고있었다.

일제가 이것을 달가와할리 만무하였다.개화파세력이 득세하는 경우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던 저들의 침략계획이 물거품으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일제는 개화파를 상대로 겉으로는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지지하는듯이 노죽을 부렸지만 뒤에서는 이를 파탄시키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는 비렬한 량면술책에 매달렸다.

일제는 개화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김옥균일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성대한 환영회》까지 차려주었으며 《국채위임장》만 가져오면 상당한 액수의 개혁자금도 차관으로 줄수 있다는 감언리설을 늘어놓았다.그러나 김옥균이 고심끝에 《국채위임장》을 마련해가지고오자 국왕의 수표가 위조된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약속된 자금을 단 한푼도 내주지 않았다.또한 1개 대대분의 무기를 주겠다고 해놓고도 그것을 리행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주었다는 무기도 고장나거나 녹이 쓸어 쓰지 못할 총들이였다.우리 나라에 들어온 청나라군대에 가까운 시일안에 조선봉건정부안에서 어떤 큰 사변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교활한 방법으로 암시해준것도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였다.1884년 부르죠아개혁을 위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개화파를 도와 왕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왕궁호위에 동원되였던 저들의 군대를 철수시켰다.일제의 배신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고말았다.

정변실패후 일제의 철면피성은 여지없이 드러났다.정변시 일본공사가 도주하면서 저들의 공사관을 불살라버린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넘겨씌우고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몄다.그리고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1885년 1월 2개 대대의 침략무력과 7척의 군함을 인천항에 들이밀었다.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한성조약》은 이렇게 날조되였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다싶이 《한성조약》은 그 체결과정이 강압적인것으로 하여 국제법적가치를 전혀 상실한 협잡문서에 지나지 않는다.원래 조약체결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근대국제법인 관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인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에서는 다같이 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요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라고 규정하고있다.침략무력을 들이밀고 위협공갈하는 속에서 조선봉건정부가 자원적의사를 내비칠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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