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침략의 합법성을 노린 흉책
(평양 4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개정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수상 아베는 방위대학교졸업식에서 《일미동맹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할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력설하면서 헌법개정을 다그칠 야욕을 강하게 드러내였다.
최근 세계는 물론 일본 각계에서 《수상에게 헌법개정권한이 없다.》,《자위대명기는 화근을 남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반대기운이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때에 《일미동맹의 강화》,《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란스레 떠들어대는것은 상전의 비위를 발라맞추고 그 힘을 빌어 헌법을 기어코 개정하려는 기도의 발로이다.
패망후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뒤받침밑에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자라난 《자위대》는 오늘날 장거리순항미싸일과 사실상의 항공모함보유 등 헌법상 허용되는 《필요최소한도》에서 벗어나는 장비들을 갖추고 세계 임의의 지역과 우주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특히 아베정권이 《헌법해석의 변경》이라는 요사한 술수를 통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함으로써 동맹국보호의 미명하에 해외에서 미국과의 군사행동에도 적극 가담하고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패전의 복수를 갈망하는 일본반동들에게 결코 성찰리 만무하다.
헌법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아니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직접 명기함으로써 해외팽창의 길에 뻐젓이 나서보겠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이 노리는 궁극적목적이다.
과거 침략력사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상전을 등에 업고서라도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발악적망동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는것은 응당하다.
일본은 피묻은 《대검》을 휘두르던 과거의 력사가 어떠한 결말로 끝났는가를 깊이 명심해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는 재침국가 섬나라에 재생불가능의 비참한 운명을 안기고야말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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