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페지를 주장

주체109(2020)년 5월 22일 로동신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5일 《보안법》을 페지할것을 주장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대법원이 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에게 《보안법》위반혐의에 걸어 징역형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법》이 더이상 존재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론평은 밝혔다.

론평은 조작된 이후 《보안법》이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정치적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고 주장하였다.반인권적악법인 《보안법》은 청산되여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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