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6(2007)년 11월 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통일애국이 죄로 되는 기막힌 현실

 

최근 남조선에서 겨레의 조국통일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괴이한 사태가 빚어져 사회각계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락기,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로진민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리유는 이들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사에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역을 조성하고 묘비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글을 새긴것이 《북에 대한 찬양, 고무죄》로 된다는것이였다.

더욱 기막힌것은 이 재판의 《원고》, 즉 이들을 재판에 소송한자들이 다름아닌 비전향장기수들의 묘비를손시키는 반인륜적망동을 감행한 보수깡패들이라는 사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파쑈교형리들의 모진 고문과 《전향공작》에 맞서 싸우다 숨진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지가 있다는 그 자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남파공작원과 빨찌산출신인 비전향장기수들을 통일애국지사로 내세우는 묘비가 세워진것은 엄청난 일》이라느니 뭐니 하며 그 묘역을 파괴하는데로 보수우익세력을 부추겼다.

여기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까지 맞장구를 쳤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추동하에 2005년 12월 5일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등 남조선의 악질보수우익단체소속 깡패 60여명이 보광사 연화공원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지를 마구 파헤치고 묘비를 까버렸는가 하면 부서진 비석잔해와 유골함에 뼁끼를 쏟아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론하기 전에 리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조차할수 없는 반인륜적망동으로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이다. 당시 보수세력들의 이러한 망동을 단죄규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련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전국련합》 등 각계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 4대종단의 종교단체 인사들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익분자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오히려 권락기를 비롯한 애국인사들의 소행이 《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철면피한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보안법》에 명줄을 걸고있는 사법당국은 보수우익분자들의 패륜패덕적망동을 처벌하기는 커녕 적극 두둔하면서 묘역을 조성한 애국인사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사법당국은 《<통일애국투사>라는 표현이 북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을 가리켜 부르는 말을 그대로 본딴것》이라고 하면서 《신보수전국련합》의 악질보수우익분자인 제성호라는 자에게 《묘비내용의 보안법위반여부》를 의뢰하여 《증거자료》라는것을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이에 근거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그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여러차례나 벌려놓았을뿐 아니라 끝내는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던것이다.

이 비극적인 사태를 두고 피해자들은 물론 남조선각계가 6.15통일시대에 매국이 애국을 처벌하고 통일애국이 범죄시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졌다고 울분을 터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제반 사실은 친미반통일세력이 날뛰고있고 파쑈악법인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대결과 분렬은 언제 가도 끝장날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안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