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6(2007)년 10월 2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비상히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자주의 성새,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서 그 존엄과 권위와 위용을 세계에 높이 떨치고있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국제적권위가 오늘과 같이 높아진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는 전례없이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우리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려는 나라들은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 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지난  4월 우리 나라와 마련방사이의 외교관계재개에 관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7월에는 우리 나라와 쯔르나고라공화국이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하여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하였다. 9월에는 우리 나라가 아랍추장국련방, 스워질랜드왕국, 도미니까공화국, 과떼말라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최근 시기 우리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련이어 외교관계를 수립한것은 사변적인 일로서 공화국의 커다란 외교적성과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주목을 돌리면서 환영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대외관계에서 이룩한 성과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전반적국제정세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로 된다.

국가들사이에 서로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며 국제정세의 긍정적인 발전에 유익하다. 국가관계는 일방의 강요에 의해서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자주성에 기초한 호상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수립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외교관계를 새로 설정한것은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평등,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려는 인민들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 리념을 구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여왔다.

자주성은 우리 나라와 인민의 생명이며 정치와 모든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이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친선적인 대외정책과 활동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날로 더욱 높아지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과 발전을 지향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쯔르나고라, 아랍추장국, 스워질랜드, 도미니까, 과떼말라와의 외교관계수립은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가 날을 따라 확대발전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최근 몇년사이에 세계 여러 대륙의 많은 나라들과 새롭게 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 나라를 멀리하던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대외관계에서 이룩하고있는 커다란 성과와 사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 자주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곧 민족의 위대성이며 령도자의 권위는 나라와 민족의 권위이다.

세계가 선군정치, 자주정치를 펼치시는 절세의 위인으로 공인하고 칭송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빛나고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와 위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가 선린우호적인것으로 된다면 세계에는 평화와 안정이 깃들것이며 사회발전에도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고 인류의 자주위업도 앞당겨 실현될수 있다.

자주,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에 따라 자주권의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대외정책이다.

공인된 국제관계규범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며 세계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김 종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