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3일《통일신보》에 실린 글
제7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진행
제7차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이 14일에 끝났다. 회담에서는 북남관리구역 통행, 통신, 통관의 군사적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합의서에서 북측은 력사적인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의 확고한 의지로부터 개성과 금강산지구에서의 북남협력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통행시간을 늘이고 통신의 신속성과 원활성을 보장하며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군사적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설정문제를 토의하였다. 북측은 우리의 해상경비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사이를 평화수역으로 정하고 그안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데 대한 공명정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쌍방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온 해상계선을 비롯하여 서해해상에 존재하고있는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기초우에서 서해바다가 충돌의 근원이 없는 평화의 바다로 되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이 제안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고 해상에서도 북남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리, 공영을 최대로 도모할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남측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측 령해깊이 접근하려는 기도를 반영한 공동어로구역설정안을 내놓았다. 남측의 부당한 제안은 북측의 철저한 배격을 받았다. 결국 서해해상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문제토의는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였다. 북측은 남측제안의 부당성을 낱낱이 까밝히고 통일시대에 역행하여 낡은 대결시대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방의 그릇된 처사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설정과 관련한 문제토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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