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7(2008)년 12월 1일 로동신문

 

남조선의《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로 얼룩진 파쑈악법

조선법률가학회 백서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속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이라는 철쇄에 묶여 신음해온지도 장장 60년이 된다.

1948년 12월 1일 남조선에서 공포시행된 《보안법》은 지난 60년동안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력대 사대매국《정권》의 《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암초로, 남조선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여왔다.

특히 올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리명박패당은 북남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면서 《정보원》, 《경찰청》 등을 총발동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을 《보안법》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처형하고있다.

이것은 현 《정권》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은 과거의 파쑈독재시대를 재현시키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법률가학회는 리명박일당이 그 어느때보다 피묻은 《보안법》에 더욱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죄악에 찬 60년의 력사를 가진 《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희세의 악법《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경위

 

남조선의 《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대체로 해당 법의 제정경위와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의 정체와 성격을 가늠할수 있다.

《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과정은 이 악법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했고 무엇을 노린 법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은 원래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처형할것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형태로 제안되였었다.

당시 《5. 10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어난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괴뢰정부가 조작된 후에도 계속되였다.

제주도인민들의 반미구국항쟁은 려수군인폭동으로 이어졌으며 남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질겁한 리승만괴뢰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괴뢰군병력의 60%를 동원하여 9 000여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였으며 2만 2 000여명의 인민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리승만역도는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 피흘려싸운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탄압처형할 법적수단으로서 종전에 제안되였던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을 내란과 류사한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 그리고 그의 《가입》까지도 처벌할것을 노린 《보안법》으로 바꾸어놓았다.

이 《보안법》초안은 리승만역도에 의하여 《내부에 침습》하는 《공산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구실밑에 1948년 11월 20일 《국회》에 상정되고 악법조작을 반대해나선 《국회의원》들까지 《용공분자》로 구속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되였으며 12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였다.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보안법》은 듣기만 해도 우리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양키식법문화의 직접적영향밑에 조작된 법아닌 법이였다. 그것은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 《치안유지법》 제1조의 내용을 본따 《보안법》 제1조에서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데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다가 《보안법》은 미군정《포고령》까지 답습하였다.

이것은 신통히도 지난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반미구국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리용된 악명높은 《치안유지법》과 미군정《포고령》을 범벅이하여 조작된것으로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차없이 처벌할것을 규제한 파쑈악법이였다.

때문에 《보안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을뿐아니라 지어는 당시 《국회의원》들까지도 그것이 통일에 장애로 되고 민주주의에 저촉된다고 우려하였다.

실지 유엔총회 제5차회의에 제출되였던 미제의 어용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의 공식보고에 의하더라도 《보안법》이 조작된 후 1년동안에만도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전역에 존재하였던 18개 형무소는 80%가 《보안법위반사범》으로 들어찼으며 넘쳐나는 《죄수》들의 수용을 위하여 영등포, 부천형무소가 신설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많은 검사, 판사들이 임명되였다.

이렇게 세상에 삐여져나온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반역집단의 통치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통치배들의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1949년 12월과 1950년 4월 2차에 걸쳐 개정한 《보안법》에서 형벌의 적용범위를 사형에까지 확장시킨 리승만역도는 1958년 12월 폭압경찰을 동원하여 개악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쫓아내고 몇명 안되는 《자유당의원》들끼리 날치기로 3차개정을 《통과》시키였다.

《5. 16군사쿠데타》후 《반공》을 《제일국시》로 선포한 박정희군사파쑈독재《정권》은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보안법》에 《반국가단체》로 규제된 남조선의 진보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모든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통제하고 처벌적용범위와 대상, 형량 등을 대폭 확대할 목적으로 《반공법》이라는것을 새로 조작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초부터 남조선에서는 《보안법》과 그에 짝지지 않을뿐아니라 더욱 악질적인 《반공법》이라는 악법이 생겨나 인민들을 탄압하는 폭압수단으로,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리용되였다.

1970년에 남조선에서 출판된 도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개설》은 《보안법》과 《반공법》의 관계는 서로 비슷하게 규제하고 보충협조하는 특수관계라고 서술함으로써 2대악법이 군사파쑈독재《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민들을 이중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되였다는것을 까밝혔다.

강권으로 《정권》을 탈취한 《5공》독재자 전두환역도는 군부파쑈통치의 법률적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파쑈악법들을 무더기로 조작하는것과 함께 《반공법》을 《보안법》에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보안법》을 개악하는데 달라붙었다.

그 목적은 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반공법》이 매우 편리한 《법》이기는 했지만 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통일을 절절히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항거를 면할수 없었기때문에 한편으로는 《반공법》을 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편으로는 그 조문들을 《보안법》에 흡수하려는데 있었다.

또한 《반공법》과 《보안법》의 중복조항이 너무 많아 그 적용에서 혼란이 빈번하고 파쑈적인 2대악법철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그칠새 없었으므로 하나의 법률로 정리함으로써 민주세력과 통일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악랄하게 탄압하려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로부터 전두환역도는 《국회》마저 페쇄하고 총칼이 란무하는 속에서 《정권》탈취에 공모하였던 군사깡패들과 그 추종자들의 집합체인 《국가보위립법회의》라는데서 형식적인 법적절차도 무시한채 날치기로 《보안법》을 꾸며냈다.

그리하여 《보안법》은 악독한 《반공》독소조항들이 새로 첨가되여 《완성된》파쑈악법으로 개악되였다.

로태우《정권》시기인 1991년 5월 《보안법개정안》은 《3당》야합으로 변신한 《민자당》정치모리배들의 무선마이크지시에 따라 단 35초만에 통과됨으로써 초보적인 립법절차도 무시되는 남조선《법제방식》의 진모를 보여주었다.

이런 횡포한 파쑈폭거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날치기의 첨단화를 이룩하였다.》고 야유조소하였다.

《민자당》패거리들이 이처럼 날치기방법을 적용한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혹하게 유린하고 통일애국운동을 무자비하게 말살하며 《집권안보》에 유리하게 써먹도록 꾸며놓은 《보안법개정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과시킬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후 김영삼《정권》이 과거의 악법적성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1994년 1월에 개악한 《보안법》은 오늘까지도 남조선의 력대 집권세력에 의하여 유지되여왔다.

제반 사실은 《보안법》이야말로 파쑈와 반역의 뿌리에서 돋아나 민족을 등진 반역도배들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주적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며 정치적잔명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꾸며내고 개악한 악법중의 악법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

 

년대를 이어 4개 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개악된 《보안법》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남조선《법체제》에서도 제일 첫자리를 차지하는 극악한 법이다.

《보안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히 형사관계법이다.

그러나 1948년당시 일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조차도 제정되지 않았고 남조선《법체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현하였으며 1953년 9월과 1954년 9월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에도 페지되지 않고 오늘까지 존재하고있는 《법》이 《보안법》이라는것을 상기해볼 때 《보안법》은 철저히 력대 통치배들의 《집권안보》를 위해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한 《특별형사법률》이다.

남조선의 전 괴뢰법무부 장관이라는자는 《보안법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는 류동적이고 잠정적인 특별법》(남조선신문 《한국일보》 1992년 4월 12일)이라고, 전 괴뢰검찰총장이라는자는 《남북대치관계라는 기본상황이 변하지 않은 조건에서 최후의 보루인 보안법유지가 필요하다.》(남조선 《MBC》방송 2005년 3월 21일)고 함으로써 《보안법》이 계속 유지되고있는 근거에 대하여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의 력대 《정권》이 《보안법》을 계속 유지하고있는 리유에 대하여 미국무성은 《보안법을 존속시키는 정부의 근거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정부와 사회를 전복하려는 점과 특수상황때문에 ...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다 큰 위험에 빠뜨리는것을 봉쇄하는데 요구된다는것을 들고있다.》(《1994년 미국무성 남한인권보고서》)고 까밝혔다.

남조선괴뢰법체제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동족을 적대시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법률적전제부터 설정해놓고있다.

《보안법》 (2조)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는 의미는 우리 공화국과 해외동포조직들을 가리키는것으로서 철두철미 동족을 적대시한것이다.

이것은 《보안법》 (1조)에 따른 《대법원판례》(1950년 11월 20일)에서 《보안법》의 《법적효력》을 공화국북반부에까지 비법적으로 확장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괴뢰검사들은 《공소장》에 《정부를 참칭하여 국가변란을 꾀하는 북한공산집단》이라는 표현을 서두에 꼭 붙이고있다.

《보안법》의 조항마다에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렬되여있으며 특히 《적국》이라고 표현한 제4조 1항 2호 가단은 《형법》 제98조를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다.

남조선《형법》 제98조 《판례》에는 명백히 동족을 《적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적국》과 관련되는 모든 지역, 조직과 단체, 그 성원들을 《반국가지역》, 《반국가단체》,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다시말하여 우리 공화국을 싸워야 할 《기본대상》, 《주적》으로 여기는 친미반동《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조문화한것이다.

또한 통일의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자체를 애당초 부정하는 법률적전제이며 같은 민족이 그 어떤 론의나 접촉도 가질수 없게 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제동장치이다.

이런 악법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보안법》은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대화도 가로막고있다.

이 악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래왕하면 《잠입, 탈출죄》 (6조), 북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 (8조), 북의 주장을 보고 듣거나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 (7조), 편의를 제공하면 《편의제공죄》 (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수수죄》 (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 (10조) 등에 걸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여있다.

이 조항들은 《보안법》에서 기본핵심조항들로 되여있다.

바로 이 조항들에 의하여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의 길을 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것은 지나온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다.

《보안법》은 또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반민주, 반인권악법이다.

원래 《보안법》은 《안보》의 미명하에 《좌익세력의 철저한 제거와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된 악법이다.

이로부터 《보안법》은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세력과 애국적인민들을 《좌익세력》으로 점찍어놓고 탄압하고있으며 《국가변란목적》이라는 문구를 악용하면서 남조선에서 조직되는 진보적정당, 단체들에 터무니없이 《반국가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을 벌려온 《한총련》과 그 전신인 《전대협》이 《보안법》의 검은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의 력대 의장들이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보안법위반자》로 체포투옥되여 인권을 침해당한것,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8년간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하루아침에 《북에 동조하는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보안법》을 적용한것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한편 《보안법》은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와 그 성원들이 집회, 시위를 통하여 《반국가단체》에 유리하게 《회합, 통신, 련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것(9조 2항), 진보적인 정당이나 단체와 같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거나 그에 가입하는것(3조),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문서, 도면 기타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분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것(7조 5항), 남조선에서 신문, 라지오 등에서 보도되여 공개적으로 알고있는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로 전달되는것(4조 《판례》), 《반국가단체》에 리롭게 할 목적으로 선전, 선동한것(7조 1항)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기본권리인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는 반인권악법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보안법》은 형벌규제에서도 매우 가혹한 파쑈악법이다.

다른 법들과 놓고볼 때 《보안법》의 형량은 매우 높다.

남조선《형법》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죄》에 따르는 형벌을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규제하고있으나 《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죄》(3조)에서는 보다 중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포악한 형벌을 들씌우게 되여있다.

1990년 8월에 조작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7조)은 남조선당국의 승인없이 북에 와서 물품을 주고받고 협력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것을 규제하고있다.

꼭같은 《잠입, 탈출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것이 《보안법》 (6조)이라고 보면 분명히 《보안법》은 기업가들이나 일부 특정한 사람들과는 달리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무려 3~10배이상이나 높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에 의하여 가혹한 형벌적용의 대상자로 된 《보안법위반자》는 《특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감형과 가석방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

보는바와 같이 《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적인 조항들로 엮어져있다.

이러한 파쑈악법을 휘둘러 올해 정초에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을 체포한 리명박패당은 농민시인 정설교, 《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등을 련이어 체포, 구속하고 《보안법》의 포악한 형벌을 들씌웠다. 그들이 한 일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였다.

이처럼 의로운 일을 한 인사들에게 리명박역적패거리들은 그 무슨 《보안법위반》을 떠들면서 악랄한 폭압선풍을 일으켜 탄압처형하였다.

참으로 인류법제사상 동족을 적대시하고 자유와 민주, 민족의 번영을 무참히 짓밟는 남조선의 《보안법》보다 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쑈악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악명높은《보안법》의 철페는 전체
조선인민과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

 

죄악으로 가득찬 《보안법》은 그 유래와 행적, 내용에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을 당장 철페하라!》, 《리명박은 보안법에 매달려 정치하는 민족반역자이다》, 《통일인사 잡아가는 구시대악법 보안법 즉각 철페하라!》, 《반인륜적이며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악법 보안법은 당연히 철페되여야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보안법》페지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페지 국민련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로련탄압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철페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뭇고 《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얼마전 서울의 대학로 마로니공원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보안법》은 《통일의 장애물이고 인권탄압의 도구》라고 규탄하면서 《보안법》이 조작된지 60년이 되는 12월 1일을 계기로 반통일, 반민중악법을 철페시키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민주로동당과 그 산하단체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범민련)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리명박《정권》이 국제적으로도 반인권악법으로 락인된 《보안법》을 휘둘러 애국청년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며 과거 독재시기를 되살리고있다고 단죄규탄하면서 6. 15공동선언의 리행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는 반통일무리의 《정권》유지수단인 《보안법》의 즉시철페를 요구해나섰다.

《보안법》반대투쟁은 결코 오늘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지난 60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을 페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 한편 파쑈독재자들이 《보안법》을 휘둘러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는 조건에서 그에 맞받아나가기 위한 《보안법대처요령》까지 만들어놓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하여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철페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국회》에까지 상정되였었다.

《보안법》철페를 요구하는 세계의 목소리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1992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최종권고문에서는 남조선의 《보안법》이 국제인권법규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인간의 권리를 유린할 가능성을 담고있는 법이기때문에 개정 또는 페지되여야 한다는것을 결의하였다.

1993년 6월 오스트리아의 윈에서 열린 유엔주최세계인권대회와 1994년 3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남조선의 《보안법》문제가 상정되고 집중적으로 론의되였다.

2004년 9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한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대사령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형사재판소 감시련합관계자, 스위스, 우간다대표를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인권관계자들은 남조선의 《보안법》을 인권을 유린하는 최고의 악법으로 락인하고 당장 철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보안법》을 반대하는 립장은 국제회의들에서만 울려나온것이 아니다.

이 악법의 조작과 개악을 암암리에 묵인조장한 미국도 국제적으로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보안법》의 반인권적실태와 후과에 더는 외면할수 없어 이 법에 대한 부정적립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명박《정권》은 선임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밑뿌리채 뒤흔들리는 파쑈통치체제를 수습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리명박일당은 파쑈적인 《보안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보안법철페는 시기상조》라느니 뭐니 하며 《보안법》위반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다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동족과의 화해와 단합을 주장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적단체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있다.

미국산 소고기전면수입을 비롯한 저들의 매국반역정책에 항거하는 대중적인 초불시위를 터무니없이 《친북좌익세력이 계획한 집회》로 규정하고 진보단체인사들을 초불시위투쟁의 《배후》로 몰아 닥치는대로 체포, 구속한것은 리명박패당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감행한 폭압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도당이 마구 휘두르는 《보안법》에 의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주적발전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 각계각층 인민들의 인권은 지금 송두리채 유린당하고있다.

갖은 살인과 강도, 강간, 폭행을 저질러 인민들에게 가슴아픈 상처를 남기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인권유린범죄에 대해서는 비호묵인하면서도 오히려 미군의 범죄적만행과 반역《정권》의 친미반민족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그들의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는 리명박패당의 범죄적인 탄압만행은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의 범죄적만행과 파쑈적인 《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에 의해 이중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있다.

《보안법》에 의한 남조선의 현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주제넘게도 괴뢰국회에서도 《북인권법》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63차회의에서는 동족을 모해하는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까지 나섰으며 이 《결의안》이라는데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지지대목을 뽑기 위한 막후공작까지 벌리는 반민족적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오늘의 6. 15통일시대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조국통일의 장애물인 《보안법》을 철저히 페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려는 지금 이 땅에는 마땅히 서로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자주통일운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법, 외세의 침해로부터 민족의 리익을 지키는 민족수호의 법만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한 법은 애당초 존재할 명분조차 없다.

둘로 갈라져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것이 우리 민족이기에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가려보고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페하여야 한다.

조선법률가학회는 이미 력사의 쓰레기속에 묻혔어야 할 구시대의 파쑈악법을 더욱 부둥켜안고 그것을 6. 15통일시대를 뒤집어엎고 《집권안보》를 위한 만능의 도구로 휘두르는 리명박역적패당의 탄압만행을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적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만일 리명박패거리들이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와 6. 15통일시대에 역행하여 반민족,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계속 휘두르는 길로 나간다면 전체 조선민족과 전세계인민들로부터 더 큰 고립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보안법》의 칼날을 벼리면 벼릴수록 그것은 리명박반역《정권》의 자멸을 앞당기는것으로 될뿐이다.

 

주체97(2008)년 11월 30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