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9(2010)년 8월 31일 로동신문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올해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한세기가 흘렀어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40여년에 걸치는 수난의 시기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며 인생말년에 이른 피해생존자들의 피타는 절규가 온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이 력사를 지워버릴수 없고 침략자,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송두리채 빼앗은지 한세기가 되는 오늘까지도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을 다시한번 폭로단죄하기 위하여 이 글을 낸다.

 

1)《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

 

국제조약은 체약국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 목적에서 체결되여야 한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우리 나라의 국가실체마저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국제조약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은 첫째로, 그것이 일제의 강제적방법에 의하여 날조되였다는데 있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면 조약체결에서 당사국들의 합의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위협과 강제가 작용하면 그런 조약은 성립될수 없다.

그것은 강제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무시되고 체약일방에는 권리만이 주어지고 타방에는 의무만 지워지기때문이다.

때문에 고금동서의 국제관계규범들은 조약체결에서 국가의 자주권존중과 평등호혜의 원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였으며 그와 배치되는 위협이나 강제적방법으로 체결된 조약을 무효로 인정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선을 영원한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에 이어 또다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는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력적위협과 강제적방법을 적용하였다.

일제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하며 리조봉건통치배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야망을 순조롭게 단행할 목적밑에 수많은 침략군을 서울일대에 집결시켜 주요지점들에 배치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종이 거처하고있던 덕수궁과 순종황제가 있던 창덕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황실과 황궁으로 드나들던 관리들을 위협공갈하였다.

일제는 이와 함께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사전에 진압하기 위해 1910년 6월 24일에 조선의 경찰권을 강탈한데 이어 7월 1일부터 가장 악랄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헌병대무력을 대폭 증강하여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펼치였다.

특히 일제는 《합병조약》날조장소인 서울에 살벌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미쳐날뛰면서 시내의 곳곳에 헌병, 순사들을 조밀하게 배치해놓고 두사람이상 모여서서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고 심문하였다.

이렇듯 강제적방법으로 《조약》을 날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약문에 마치도 《량국간의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리조봉건정부의 황제가 자원적으로 일본왕에게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준듯이 규정해놓았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책동으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나라의 명맥은 끊어지고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게 되였다.

국제관계의 력사에는 조약체결과 관련한 수많은 비화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와 같이 한 민족, 한 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무력에 의한 위협공갈로 《합병조약》을 날조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의 비법성은 둘째로, 그것이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였다는데 있다.

국제조약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체결된다. 조약체결절차는 단순한 수속상의 문제나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약에 국가적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그 신빙성과 법적효력을 담보하는 근본문제이다.

일제의 죄행은 우선 국제조약의 조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권위임장과 관련한 절차를 란폭하게 유린한데서 나타났다.

조약의 조인에서 전권위임장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제조약의 조인은 체약국대표들이 작성합의한 조약초안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조약문건으로 된다는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주권국가의 법률행위로서 반드시 최고주권자와 그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전권대표만이 할수 있다.

때문에 매개 나라들은 조약의 체결공정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전권위임장의 작성과 부여를 중시하고있으며 이로부터 국제조약체결에서 전권위임장이 제대로 되여있지 않는 상태에서 체결한 조약은 무효로 인정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조약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전권위임장의 작성에 관한 절차를 란폭하게 위반하였다.

1910년 7월 일제의 우두머리들로부터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서울에 기여든 조선《통감》 데라우찌는 리조봉건정부의 최고통치자인 순종황제의 전속적권한인 전권대표임명까지 저들이 가로타고 친일역적에 대한 《전권위임장》을 제멋대로 조작하고 비준을 강요함으로써 기어이 《조약》을 강압체결하려는 날강도적인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8월 22일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한일합병조약》을 순식간에 날조해버렸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일제의 이 특대형범죄에 대해 순종황제는 1926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궁내대신 조정구에게 한 유조에서 《병합인준은 강린 (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최근에 폭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일합병조약》의 량국문서는 물론 리완용을 《협정》체결전권대표로 임명하는 《전권위임장》 등의 문서들이 모두 조선《통감부》에서 쓰는 종이와 《통감부》의 한 인물에 의해 꼭같은 필체로 작성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한일합병조약》체결을 위한 조선측 전권대표의 전권위임장의 작성과 전권대표의 임명이 국제법적제도와 관례에 어긋나게 일제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조선《통감부》가 주동이 되여 조작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국제조약의 체결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일제의 죄행은 또한 국제조약의 효력발생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가원수의 비준이 결여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공인된 국제조약체결절차에 의하면 국가간의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는 조약들은 반드시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지게 되여있다.

《한일합병조약》 제8조에는 《본 <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이것은 《조약》이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될수 있게 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행정적결재에만 사용하는 어새만 있고 황제의 서명이 없었다. 이와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어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1907년 7월 《정미7조약》의 날조로 내정권마저 강탈한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에 그해 11월 18일부터 공문서형식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그에 의하면 중요한 국가문서들에는 어새또는 국새를 찍고 황제가 직접 이름을 서명하게 되여있었다.

《칙유문》에 조선황제의 서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순종황제가 조선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책동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한일합병조약》에 대한 국가원수의 비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리조봉건국가뿐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1910년 8월 22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단 1시간 5분만에 일본왕의 자문기구인 추밀원에서는 내각에서 제출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 및 이와 관련한 칙령안 12건을 황급히 심의, 의결한 다음 즉시 그에 대한 왕의 최종재가를 요청하는 상주안을 바치였다.

일본내각에서는 조약문에 대한 왕의 재가를 받고 그날 오후 6시 30분 서울의 《통감부》에 전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범죄적인 《한일합병조약》은 이미 오후 4시에 날조된 상태였다.

결국 데라우찌는 왕의 재가에 대한 정식통보를 받기도 전에 《조약문》에 조인함으로써 당시 일본의 법과 국제조약체결절차를 심히 위반하였다.

제반 사실은 일제강도무리들만이 날조해낼수 있는 《한일합병조약》이 철두철미 국제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이며 그 어떤 합법성도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일본의 책동과 그 반동성

 

일본의 력대 정부와 반동보수정객들은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합리화하는 각종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조약》날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 그 비법성을 부정하고있다.

1953년 남조선괴뢰들이 미제의 강박밑에 벌려놓았던 굴욕적인 《한일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구보다는 《일본의 조선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준 면도 있다.》, 까히라선언의 《조선민족의 노예상태》라는 문구는 《전시히스테리의 표현》이라는 망발을 줴치면서 《합병조약》의 비법성과 전후 일본의 법적책임을 명시한 국제법규범들을 부정하는 작태를 부리였다.

사또내각의 외상이였던 시이나 에쯔사부로는 1963년에 《동화와 정치》라는 책에서 《한국을 합방》하고 《대만을 경영》하는 등의 아시아침략에 대하여 쓰면서 이를 감행한 일본제국주의를 《영광의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조선강점시기를 합리화해나섰다.

일본은 1965년 남조선-일본 기본관계조약체결시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국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그 무효시점을 일제의 패망이후시기로 정함으로써 1910년 8월 22일에 조작한 《합병조약》이 패망이전에는 법적효력을 가지고있는것처럼 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한일합병조약》을 합법화하여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시키려는 일본의 교활한 책동인것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극도의 민족배타주의사상에 물젖은 극우익호전분자인 도꾜도지사 이시하라 신따로는 2003년 10월에 1910년의 《한일합병》을 《조선인 스스로의 뜻에 따른것》이라느니, 《조선선조들의 책임》이라느니 하면서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이 패망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한일합병조약》의 《합법화》책동은 비단일부 개별적인 극우익반동보수정객들의 립장만을 대변한것이 아니며 《한일합병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종일관한 정책적립장의 표현인것이다.

1995년 당시 수상이였던 무라야마가 발표한 이른바 사죄담화라는것도 실지 그 내용을 보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도의적인 사죄》만을 한데 불과하였다. 그것은 담화에서 사죄와 반성에 따르는 배상을 담보하는 아무러한 법적, 제도적조치나 후속처리대책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무라야마자신이 담화발표이후 일본국회에서 《조선에 대한 지배는 합법적이였다.》고 답변하여 물의를 일으킨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정부수상급의 담화는 그후에도 있었으나 그것은 모두 무라야마담화의 테두리내에서 답습한데 불과하였고 지난 8월 10일에 발표된 현 일본수상 간 나오또의 담화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간 나오또는 남조선만을 대상으로 하여 《사죄담화》라는것을 발표하면서 《합병조약》의 불법성과 조선강점의 비법성에 따르는 배상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그 무슨 인도주의적지원을 운운하였다.

한마디로 《합병조약》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본의 태도와 관점은 이 《조약》자체가 당시에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였고 따라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에 대하여 일본은 그 어떤 법적책임도 없다는것이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는 특대형의 반인륜적, 반력사적범죄를 수많이 저질렀다.

아시아를 정복하고 《세계제국》으로 될 야망밑에 피비린 침략과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은 일제가 조선과 중국,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인민들에게 끼친 죄악은 모두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일제는 비법적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감행하면서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고 100여만명을 살륙하였으며 20만명의 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하고 막대한 자원과 문화적재부를 모조리 파괴, 략탈하였다.

때문에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 얄따협정 등 일본의 전후처리문제를 규제한 수많은 국제법문건들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행위를 엄중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책임있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며 일본이 다시는 인류에게 그러한 재난을 입히지 않도록 성근한 노력을 할데 대한 문제들을 일본의 법적의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저렬성과 파렴치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문제는 일본당국자들이 무엇때문에 과거의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그에 대하여 인정조차 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일본은 력사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를 아주 싫어하며 그것을 정당화해나서는것을 고질적인 악습으로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것은 그러한 악습때문만이 아니다.

흔히 범인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개준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속심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과거죄행을 극력 부인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있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의 위험성과 엄중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죄악의 력사를 인정하게 되면 부득불 국제사회앞에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스스로 재침의 발목을 묶어놓는것으로 된다고 생각하고있다.

일본의 재침야망은 어제오늘에 비로소 움튼것이 아니다. 그러한 야망은 벌써 패망직후부터 생긴것이며 군국주의가 급속히 부활됨에 따라 더욱 불타오르고 탐욕적인것으로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고 복수를 부르짖으며 미국의 비호밑에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야심적으로 키워왔고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쳐왔다.

일본반동들이 과거력사를 인정하지 않는 주되는 속심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당국자들의 다른 목적의 하나는 과거 일제의 죄행에 대한 법적인 배상책임을 회피하자는데 있다.

일본은 철면피하게도 침략과 략탈로 얼룩진 죄악의 력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상의 책임에서도 벗어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의 이러한 모든 행위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분별한짓이다.

일본의 과거범행은 국가적 및 국제적범죄이다.

국가적범죄를 국가가 책임지는것은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적관례이다.

국제법에는 례외가 없을뿐아니라 더우기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되여있는 일본이 일제가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자기의 법률적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것은 세계면전에서 저들이 무법국가임을 보여주는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국제법상책임을 리행하는것은 국제생활질서이며 요구이다.

이것을 안중에 두지 않는 나라는 국제적신뢰를 받을수 없으며 지구상에서 살 자격이 없다.

국제사회계에서 《배상이 없는 사죄는 위선이며 사죄가 없는 배상은 타산에 지나지 않는다.》, 《정직하지 못한 사죄는 하지 않는편이 낫다.》는 량심과 리성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이 《합병조약》의 비법성과 그 무효에 대하여 공식 인정하고 과거청산을 성근하게 하는것은 단순히 지나간 력사를 재조사하는 학술상의 문제나 그 어떤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수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법률적문제이다.

때문에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부정하고 그 대가를 결산하려 하지 않는 일본의 행위를 용인하고 묵인한다면 일본은 더욱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오만무례해질것이고 더 나아가서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하여 해외팽창책동이 강화되면 아시아와 세계인류에게 또다시 무서운 재난이 되풀이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인정을 회피하는 전례가 생겨날수 있으며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수 있을뿐아니라 국제법과 인륜도덕이 유린될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 과거범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에 따르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것은 단순히 우리 나라와 일본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와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과제로 된다.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의 과거 청산문제가 단순히 피해국들과 일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 국제법적정의와 원칙을 고수하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 진보적인 법률단체, 법률가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죄악을 결산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한일합병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며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은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주체99(2010)년 8월 30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