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0(2011)년 2월 27일 로동신문

 

일본은 《강화도조약》의 조작으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예속화의 문을 열어놓은 침략의 원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론고장

 

지금으로부터 135년전인 1876년에 일본침략자들은 유미렬강에 앞서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를 조작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이 군사적위협과 공갈,기만과 협잡의 방법으로 조작한 《강화도조약》은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본통치층의 모략의 산물로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금후 조선에 대한 유미자본주의렬강들의 침략과 식민지각축전을 유발시킨 첫 불평등조약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과거 일본에 의한 《강화도조약》조작 135년을 맞으며 일본침략자들의 범죄적인 《강화도조약》조작책동의 진상과 그 후과를 온 세상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론고장을 발표한다.

 

 

《강화도조약》은 명치유신후 호전적인 일본반동지배층이 들고나온 《무력에 의한 조선정복론》,날강도적인 《정한외교》정책의 범죄적인 산물로서 그 직접적인 조작구실로 리용된것은 1875년의 《운양》호사건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본은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1876년에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를 예속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중엽 일본이 명치유신으로써 개화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실시한 대조선정책은 《정한외교》정책이였다.이것은 조일간의 새로운 《국교재개》협상을 요구하는 불순한 외교문서(서계)를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하는 방법으로 침략적도발을 걸어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조선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침략정책이였다.

바로 이러한 강도적인 《정한외교》정책에 따라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에 《운양》호사건을 도발하였다.

《운양》호사건은 1875년 9월 일본군함 《운양》호가 항행도중 먹는물을 얻는다는 명색밑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지어 일본국기도 게양하지 않고 조선의 령해인 강화도 초지진앞바다에 불법침범하였다가 조선군사들의 자위적포사격을 받은 사건이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일본이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도발한 모략사건이였다.이에 대하여 륙군대장 야마가다는 《1875년 9월 〈운양〉호 함장 이노우에소좌는 조선연해안으로부터 청나라 우장에 이르는 해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조선에 대한 시위운동을 실시하라는 내적훈령을 해군성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으며 참의 기도는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이미전부터의 목적을 단숨에 달성하려고 하였다.》고 토설하였다.(《공작 야마가다 아리또모》 중,412~413페지,《기도일기》 명치 8년 12월 7일)

그러나 《운양》호사건의 진상이 내외에 알려지고 저들의 범죄적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일본정부는 그해 11월 《정한외교》정책의 변종인 《평화협상외교》정책을 내놓고 리조봉건정부에 예속적인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이른바 방안이라는것을 꾸미였다.

그 방안이란 첫째로,《운양》호사건의 진상을 은페하고 모든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워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킨다는것이였다.

태정대신 산죠가 조선측과의 회담에 파견되는 일본전권대신 구로다 기요다까에게 준 《훈령》(총 7개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근대일선관계의 연구》상권,일문,423~424페지)

산죠는 이 《훈령》이라는데서 《운양》호사건의 책임을 조선측에 무조건 전가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과 다른 한 곳을 개항지로 정하고 일본인의 자유래왕과 령사관의 설치를 보장하며 일본배의 조선령해측량과 항행의 자유 및 례조판서급의 대우를 받는 일본사신의 한성체류 등의 강도적요구를 조약문에 반영할것을 지시하였다.

끝으로 《훈령》은 회담시 리조정부가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러저러한 정황이 조성될 경우 사태정황을 본국에 알리며 차후 정부의 명령을 기다려 행동할것을 지시하였다.(《일성록》병자년 정월 4일)

이것은 청나라측의 있을수 있는 간섭을 타산한것이였다.

일본정부가 꾸민 방안은 둘째로,군사적수단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측을 강박하고 《굴복》시킨다는것이였다.

총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것은 사무라이족속들의 포악성과 호전성을 그대로 체현한 일본침략자들의 고유한 기질이였다.일본반동지배층은 《평화협상외교》정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려는 강도적야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폭력적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일본의 책동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뒤받침하에 더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이미전부터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국은 일본을 길잡이로 내세워 저들의 조선침략야욕을 손쉽게 달성해보려는 음흉한 속심밑에 《운양》호사건이후 일본의 대조선침략책동을 각방으로 도와나섰다.당시의 주일미국공사 삥햄은 일본의 조선침략에 《지극히 동의한다.》고 떠벌이며 1871년 《신미양요》때 《실패한 미국의 옛뜻인 조선개방을 일본이 이어나갈것》을 충동질하였으며 1875년 12월 일본외무경 데라지마와의 면담시 페리의 《일본원정소사》를 쥐여주면서 조선의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포함외교를 적용할것을 권고하기까지 하였다.(《일본외교문서》 제8권,일문,152~155페지)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청국과 유미 각국의 공사들에게 조선에 파견하는 일본전권대신의 임무는 회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화친》을 도모하는것이라고 요란하게 선전하였으며 지어 대조선《화평교섭》에 대한 외국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번에 조선에 파견하는 전권대신은 륙군병을 절대로 인솔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증》한다(《근대일선관계의 연구》상권,437페지)고 떠벌이였다.그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하고 웨치며 자기 정체를 감추는 격이였다.

결국 일본은 조선을 군사적폭력의 방법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강도적책략과 미국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그해말 조선에 일본전권대표일행을 파견하게 되였던것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기어이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일본반동지배층의 야심은 그후 조선봉건정부와의 협상과정에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일본전권대표단을 실은 일본함대의 강화도해협에로의 항행을 허용할데 대한 외교협상을 계기로 일본침략자들의 범죄적인 《강화도조약》조작책동은 직접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1875년 11월말 일본외무경 데라지마는 부산에 파견되는 외무성리사관 히로쯔에게 일본전권대표를 조선에 파견한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조선측 관리에게 전달할것을 지시하면서 조선측이 저들의 문서를 접수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일단 통고할것을 명령하였다.(《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일문,429페지)

이에 따라 히로쯔는 12월 17일 부산에 도착하여 19일 부산왜관에 온 왜학훈도 현석운에게 외교문서를 전달하였다.

현석운이 문서를 보내온 리유를 따지자 히로쯔는 군함 《운양》호가 청국의 우장으로 항행하던 도중 포격을 받았고 일본조정이 그 실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특명전권대신 구로다를 사신으로 파견하니 조선측에서 그들을 보호해줄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만약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성에 쳐들어갈것이라고 위협해나섰다.(《조선교제시말》3월,《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일문,430페지)

이러한 날강도적인 망발은 《운양》호사건의 책임을 조선측에 무작정 넘겨씌우며 군사적수단을 배경으로 리조봉건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책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당시 리조정부는 될수록 도발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타산밑에 현석운으로 하여금 《명치유신》이후 일본정부가 여러번 제기하여오던 《국교재개》협상안을 재접수하는 대신 일본함대의 강화도항행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히로쯔와 흥정하게 하였다.

이때 히로쯔는 강화도해협에로의 항행을 중지시키는 문제는 이제 곧 돌아가 본국과 합의하여 확답을 주겠으니 외교문서를 필사본이라도 동래부에 형식상 전달해줄것을 제기하였다.

히로쯔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현석운은 외교문서의 필사본을 접수하고말았다.(《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일문,431페지)

외교문서필사본의 접수로써 강화도해협에로 항행하여 리조정부와 공식회담을 벌릴수 있는 합법적인 구실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 일본은 1876년 1월초 구로다를 전권대표로 하여 30여명으로 이루어진 전권대표단과 800명의 병력을 실은 6척의 일본함선들을 파견하였다.(《고종실록》 제13권,13년 1월 4일,《외교자료집성》 1,343~346페지)

일본침략함대는 조선령해에 대한 측량과 무력시위를 벌리면서 2월 4일 강화도 초지진앞바다에 기여들었다.

통보를 받은 리조정부는 다음날 판중추부사 신헌과 례조상서 윤자승에게 강화부로 내려가서 일본측과 담판할것을 지시하였다.

2월 5일 리조정부대표와 일본정부대표사이의 예비담판에서 접견대관으로 임명된 신헌은 담당역관을 일본함대가 현재 정박하고있는 초지진에 파견하겠으니 일본측 대표가 멀리 강화부에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잘라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일본침략자들은 일방적으로 회담장소를 강화부 관청건물로 하며 전권대표들과 수행원,의장병들의 숙소를 제공할것을 강요해나섰다.

이에 대하여 신헌은 국법에 따라 지방관청을 외교담판장으로 리용할수 없으며 공식대표 및 수행원외에 불필요한 인원은 상륙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그러자 일본측은 저들의 병력수를 4 000명으로 과장하면서 숙소문제가 곤난하면 400명이라도 상륙시켜야 하겠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이제 곧 2 000명의 병력이 추가되여올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일문,450페지)

이것은 조선대표를 얕보고 위협과 속임수로 업어넘기려는 서투른 잔꾀에 불과한것으로서 조선측 대표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그리하여 담판장은 치렬한 론쟁마당으로 변했으나 국력이 약했던 리조정부의 나약성으로 말미암아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요구를 끝내 물리치지 못하고 일본함대의 강화도침입과 인원상륙을 묵인하고말았다.

2월 10일 초지진앞바다로부터 기동하기 시작한 일본침략함대가 갑곶진에 이르러 《례포》의 명색밑에 대포를 사방 쏘아대며 화약내를 마구 풍기는 가운데 구로다는 수행원들과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에 상륙하였다.다음날 강화부 서대문안의 련무당에서 열린 회담전야에도 일본침략자들은 《기원절》(《건국절》)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함포를 쏴대여 회담장을 공포분위기에 휩싸이게 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강도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은 회담 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첫날 회담에서 일본측 대표들은 《명치유신》이후에 저들이 들고나온 《국교재개》협상을 거절한 《책임》과 《운양》호사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조선측에 넘겨씌우면서 그 무슨 《사죄문》까지 요구해나섰다.일종의 압력을 가하여 조약문토의에서 손쉽게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접견대관 신헌은 사리를 따져가면서 공박하였으나 강도적인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회담장에 나온 왜적들에게 그 어떤 리치나 사리가 통할리 만무하였다.

왜적들이 《운양》호사건에 대한 《책임》문제를 들고나와 막무가내로 으름장을 놓고있을 때 리조정부는 대신회의를 열고 회담의 전도를 우려했을뿐이며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강경히 맞서 대항할 생각은 못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의 간교한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조선측 대표들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지 못하고있는 약점을 리용하여 일본침략자들은 불평등조약체결을 위한 토의시 외교대표부와 개항지설치문제 등 주요의제와 관련한 조선측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버리거나 문구의 약간한 수정이나 구두합의의 교묘한 방법으로 어물쩍해버리였다.조선측이 제시한 《금칙 6개 조》를 조약원문에 규정할것을 요구하자 일본측이 그것을 구두합의로만 보고 끝내 조약원문에 기재하지 않고 부정한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조약문토의가 일단 마무리된 2월 20일 일본측 대표들은 천만부당하게도 조선국왕의 서명이 있는 조약비준서를 또다시 요구해나섰다.

당시 조선봉건정부에서는 조약체결시 조약비준서에 《조선국왕어보》만을 찍게 되여있을뿐 국왕이 직접 수표하는 례는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전례에도 없는 국왕의 비준서수표를 요구하여나선것은 리조봉건정부의 자주권을 무시하는 란폭한 침해행위였다.

접견대관 신헌은 조선국왕의 비준서서명의 부당성을 까밝히고 일본측이 저들의 요구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 전권 구로다는 조약비준서에 누를 《조선국왕어보》는 《친서》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비준서에 국왕이 수표할것을 고집하였다.부전권 이노우에는 《서명 한가지 문제로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할수 없다.》,《당신들에게는 조일교역을 파기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데 비하면 어느것이 중요한가.》고 오만하게 떠벌이며 위협해나섰다.(《조선교제시말》 3권,《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일문,498페지)

2월 21일에는 조약비준형식을 끝까지 접수하지 않는 경우 자기들은 회담을 중지하고 귀국할것이라는것,그렇게 되는 경우 두 나라간의 평화를 유지하는것은 어려워질것이라는 통고문까지 보내여왔다.

접견대관 신헌은 이것은 한갖 조선측을 놀래우기 위한 서투른 연극이라고 치부하고 배심좋게 일본측의 통고문을 무시해버렸다.

여기에 더욱 등이 단 구로다는 22일 사환군을 시켜 조선측 대표에게 본국으로 되돌아가겠는데 5일간의 기한을 주겠으니 잘 토의하여 답변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여왔으며 일부 성원만 남기고 강화부를 철수하였다.(《조선교제시말》 3권,《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501페지)

하지만 신헌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그것은 일본측이 한갖 비준형식과 관련하여 계속 고집해나서는 경우 조약체결자체가 위태로와질것이며 구로다자신도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간파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한편 사태가 점점 저들에게 불리하게 변해지자 강화부를 철퇴한 구로다는 저들의 체면을 세우는 동시에 그 타개책을 찾기 위해 조선측 대표와 막후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러나 조선측 대표들로부터 도저히 양보를 받을수 없게 되자 일본측 대표들은 2월 22일 저들의 불순한 제안을 부득불 철회하고 조선측이 제시한 절충안인 조선국왕이 직접 수표를 하지 않는 대신 국왕의 이름이 찍힌 《조선국주상의 보》를 새로 만들어 비준서에 찍는데 동의하였다.(《근대일선관계의 연구》 상권,일문,502페지)

리조정부는 《운양》호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의정부조회문》을 일본측에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되여 1876년 2월 26일 구로다일당은 강화부에서 다시 조선측 대표와 만나 조약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2월 27일(음력 2월 3일)에는 12개 조항으로 된 《조일수호조규》 2부에 량측 대표가 각각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비준하였다.(《고종실록》 제13권,13년 2월 3일,《근대일선관계의 연구》상권,일문,503페지)

이처럼 《강화도조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침략자들의 횡포한 군사적위협공갈과 간교한 권모술수에 의하여 강압체결된 불평등조약이였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측에는 조선침략의 온갖 유리한 조건과 특권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예속적인 의무만을 강요한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으며 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침해하고 조선에 대한 유미자본주의렬강의 대대적인 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범죄적인 조약이였다.

《강화도조약》은 우선 일본침략자들이 장차 조선침략에서 저들의 유리한 특권적지위와 권리를 마구 규정해놓음으로써 조선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지배실현에 유리한 길을 열어놓은 범죄적인 조약이였다.

이 조약에서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로서 일본과 평등권을 보유한다》(1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주》,《평등》의 귀맛좋은 말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교묘하게 위장하였으며 당시 조선에서 자기의 세력지반을 가지고있던 청나라와 다른 렬강들을 밀어내고 독점적지배를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였다.

조약에서는 또한 조선의 부산을 개항지로 설정하며 앞으로 2개 항을 개항지로 선정한다는것을 규제하고 개항지들에서 아무런 제한도 없이 자유로운 무관세무역을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4조,5조,9조,11조)함으로써 일본자본의 자유로운 침투의 길을 열어놓았다.

뿐만아니라 조약을 통하여 일본군함과 상선 등 모든 일본배의 조선령해에서의 자유항행권과 해역측량 및 지도작성권(7조)을 강탈하였으며 개항지에 일본상인을 《보호》하는 관리(령사)를 두며 일본인들에게 치외법권적지위를 보장하고 일본인범죄자들에 대한 재판권을 일본관리에게만 부여한다는것을 조약문에 명기(8조,10조)함으로써 저들의 무제한한 침략적,략탈적행위를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조약내용이 보여주는것처럼 《강화도조약》은 자유무역권,연해자유항행권 및 측량권,치외법권,령사주둔권,보충조약체결권 등 일본침략자들에게 일방적인 특권만을 준 반면에 조선인민들에게는 예속적인 의무만을 들씌운 불평등한 조약이였다.하기에 일본인들자신도 《조약은 조선에서의 일본정부 및 국민의 권익을 규정한것에 그치고 일본에서의 조선정부 및 인민의 권익은 규정하지 않았다.일본안의 조선인의 생명재산과 같은것은 오직 일본인의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지배되여야 하는 운명에 있었다.》(《조선개국외교사연구》일문,236페지)고 자인하였다.

《강화도조약》을 통하여 일본침략자들은 리조봉건정부로부터 방대한 식민지적리권을 강탈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야망실현의 지반을 구축할수 있었으며 결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점차 전락되여가게 되였다.

《강화도조약》의 범죄성은 또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오던 유미렬강의 대대적인 조선침략을 유발시켜 조선을 자본주의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만들었다는데 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직후 외래침략자들가운데서 조선침략의 선두에 나선 나라는 미국이였다.

미국지배층속에서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그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강화도조약에 의해 조미통상조약을 체결할수 있게 되였다.》(《조선개국외교사연구》일문,282페지)고 환성을 올리였다.

그후 이런 타산은 미상원 해군분과위원회 위원장 아론 싸젠트가 미국회에 제출한 결의안에 반영되였으며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여 1878년 12월 《조선개국안》에 따라 해군제독 슈펠트에 의해 실천에 옮겨졌다.

슈펠트는 일본정부의 안내를 받아 리조정부와 조미조약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그러나 리조정부의 강한 반미자세로 말미암아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되자 청나라를 리용하여 조미조약협상을 실현하고 1882년에 침략적이며 불평등한 《조미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미조약》은 청나라의 개입밑에 유럽렬강들의 조선침략의 명분과 침략적조약내용의 기틀을 규제하고 조선침략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일본에 의하여 《강화도조약》이 강요된 이후 영국,도이췰란드,프랑스,짜리로씨야 등 유럽렬강들이 물밀듯이 쓸어들어 저마끔 불평등조약을 리조정부에 강요해나섰다.

《조미조약》이 체결되였다는 소식을 알게 된 영국은 청나라와의 협조밑에 1882년 4월 《평화》와 《우의》의 명목으로 해군제독 윌리스가 이끄는 군함 《비질랜드》호를 인천에 들이밀었다.

리조정부와의 회담에서는 쌍방사이에 일련의 의견들이 교환되였지만 결국 리조정부의 굴종적외교로 하여 강압체결되고 1883년 10월 불평등한 《조영수호조약》(11개 조항)이 비준되였다.조약체결로 리조국가의 자주권은 영국침략자들에 의해서도 침해당하게 되였다.

《조영수호조약》의 체결에 이어 도이췰란드가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위하여 상해에서 슈펠트와 만나 조약내용을 론하고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 《조미조약》과 같은 조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에서 리조정부와 회담을 벌려 1883년 10월 《조도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였다.조약은 선행한 협약들과 같이 침략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여있었다.

1882년 《조미조약》이 체결되고 조영,조도사이에 조약교섭이 시작되자 그해 4월 프랑스령사 딜론이 청나라의 협조를 받고 리조정부와 조약교섭을 시작했으나 프랑스측이 카톨릭교의 포교를 내세움으로써 그 요청은 실현되지 못하고말았다.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투항주의적인 민가일당이 프랑스측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여 1885년 5월에는 《조프조약》이 체결조인되였다.조약내용은 역시 유미렬강과 맺은 조약과 같았으나 차이점은 조약에 《교화》라는 두글자를 삽입함으로써 프랑스를 비롯한 유미렬강의 카톨릭교의 포교의 자유를 합법화할수 있는 구실로 되였다.

짜리로씨야는 1884년 청-프전쟁을 계기로 천진주재 로씨야령사 웨베르를 전권대표로 한성에 파견하여 리조정부와 조로조약협상을 하게 하였으며 1884년 윤5월에는 13개 조로 된 예속적인 《조로조약》이 강압체결되였다.조약은 로씨야측의 일방적인 권리만을 규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였다.이로 하여 그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은 심히 침해당하게 되였으며 로씨야의 조선에 대한 정치경제적리권략탈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우리 나라는 외래침략자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고 민족적위기가 더욱 심화되였다.

《강화도조약》조작은 교활하고 악랄한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한 지울수 없는 침략행적이고 우리 나라를 유미자본주의침략세력의 쟁탈지로 떠밀어놓은 만고대죄이다.

오늘날 일본반동들은 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들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대조선재침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실로 무분별하게 행동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교훈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이다.

군력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도 나라의 자주권도 지킬수 없다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새겨안은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밑에 100년숙적 일본의 과거죄행을 총결산할것이며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피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낼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주체100(2011)년 2월 26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