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0(2011)년 7월 23일 로동신문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으로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괴뢰역적패당의 죄악을 고발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인권연구협회 공동고발장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패당에 의하여 반인권파쑈악법인 《보안법》이 부활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유린하고있다.

6.15자주통일시대의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페기처분될 운명에 처하였던 《보안법》이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해 되살아나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것이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인권연구협회는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보안법》의 범죄적내용과 반인권적성격을 다시한번 내외에 발가놓고 파쑈악법을 휘둘러대며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페허지대로 전락시킨 괴뢰패당의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공동고발장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반인권파쑈악법


4개 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여있는 《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반인권적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가는 인권문제인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악법이다.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하며 분렬되여 사는것은 최대의 불행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인권문제와 통일문제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것은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으로 된다.

《보안법》은 바로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통일을 부정하는것을 법률적전제로,출발점으로 하는 반민족악법이다.

《보안법》의 핵인 동시에 이 악법의 모든 조항을 관통하고 규제하는 2조를 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법률적전제에 따라 《보안법》의 조항마다에는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렬되여있으며 특히 4조 1항 2호 가단에는 북을 가리켜 《적국》이라는 표현까지 명기하였다.

결국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은 물론 우리와 관련되는 조직과 단체,그 성원들을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기본대상》,《주적》으로 규정하고 동족대결을 법화,조문화한것으로서 공화국의 존재자체와 민족의 화해,단합,통일을 애당초 부정한것이다.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보안법》인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대화도 전면 가로막고있다.

북과 남 동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대화를 실현하는것은 민족적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며 인권적견지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래왕하면 《잠입,탈출죄》(6조),북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통신죄》(8조),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고무죄》(7조),편의를 제공하면 《편의제공죄》(9조),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금품수수죄》(5조),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여있다.

이 조항들에 의하여 남조선의 이전 진보당 당수 조봉암,문익환목사,전 《국회》의원 유원호,화가 홍성담,한상렬목사를 비롯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주장하고 동족을 만난 남조선의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리적》의 올가미에 걸려 무참히 처형되고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반민주,반인권악법인 《보안법》은 《안보》와 《국가변란》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사람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권리를 마구 유린하고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 철페와 미군철수,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반대에 대해서도 북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고 《국가의 존립》에 해를 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리적》의 감투를 씌워 처형하고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고 임금인상과 안정된 일자리를 요구해도 《용공세력》,《좌파세력》으로 몰아 탄압을 가하며 불의와 거짓,악을 폭로하고 진실과 정의를 주장해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것이라고 하면서 폭압을 가하는것이 바로 《보안법》이다.

지어 남조선의 신문,라지오 등에서 보도되여 공개적으로 알고있는 사실이라도 그에 대해 말하면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를 전달한 죄(4조),《반국가단체》에 리롭게 할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죄(7조 1항) 등에 걸어 가혹하게 처벌하고있다.

《보안법》은 남조선 각계층의 집회,시위,롱성도 파쑈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회합,통신,련락을 위한 장소 제공》,《불법란동》,《불법집회》로 몰아 범죄시하여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이처럼 《보안법》은 통치배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저촉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국가변란》,《국가존립》에 걸어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탄압처형할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법률가들은 《보안법》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일뿐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람용되는 법아닌 만능의 악법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보안법》은 형벌규제에서도 다른 법들과 놓고볼 때 매우 가혹한 파쑈악법이다.

남조선《형법》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죄》에 따르는 형벌을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규제하고있으나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죄》(3조)에서는 보다 중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포악한 형벌을 들씌우게 되여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의 《남북교류협력법》(27조)은 당국의 승인없이 북에 가서 물품을 주고받고 협력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것을 규제하고있으나 《보안법》은 꼭같은 사건을 놓고도 《잠입,탈출죄》에 걸어 10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있다.

그리고 《보안법》위반자는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으며 감형과 가석방은 꿈조차 꿀수 없다.

이와 같이 《보안법》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인권문제인 통일문제로부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에 이르기까지 여지없이 유린하는 반인권,반민족,반통일적인 조항들로 엮어져있다.

력사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혹한 법으로 악명높았던 고대노예사회의 《마누법전》과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를 종교재판에 걸어 화형에 처한 《카톨릭교회법》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악법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민족 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파쑈독재의 극악한 산물


일반적으로 해당 법의 제정경위와 발전과정을 보면 그 법을 만든 당사자들이나 집단의 정체와 성격을 가늠할수 있다.

《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과정 역시 이 전대미문의 악법을 만든자들의 극악한 속내와 정체를 똑똑히 알수 있게 한다.

《보안법》은 리승만반역도당이 분렬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해 꾸며낸 저들의 식민지괴뢰정권을 합법화하며 민족분렬을 고착시키기 위해 1948년 12월 1일에 조작한 법적,제도적장치이다.

당시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보안법》은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제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군정의 쇠사슬로 얽매여놓은 미군정《포고령》의 내용까지 옮겨베낀것이였다.

리승만괴뢰도당은 《보안법》을 조작한 후 이 악법을 휘둘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요구하는 수많은 애국적인사들과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였다.

미제의 어용도구였던 《유엔조선위원단》의 공식보고에 의하더라도 《보안법》이 조작된 후 1년동안에만도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투옥되였다.

하기에 《보안법》은 조작되자마자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깡그리 짓밟는 반민족,반인권악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았으며 지어는 당시 《국회》의원들까지도 그것이 통일에 장애로 되고 민주주의에 저촉된다고 우려하였다.

이렇게 반통일,반민족,반인권의 법적,제도적장치로 세상에 삐여져나온 《보안법》은 파쑈독재체제를 유지강화하고 동족대결을 위한 괴뢰통치배들의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5.16군사쿠데타》후 《반공》을 《제일국시》로 선포한 박정희군사파쑈독재《정권》은 파쑈적인 《보안법》으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의 진보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모든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통제하고 처벌적용범위와 대상,형량 등을 대폭 확대할 목적으로 1961년 7월 《반공법》이라는것을 새로 조작하여 《보안법》과 《반공법》이라는 2대악법으로 파쑈통치에 장애로 되는 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남조선을 완전한 인권의 페허로 만들었다.

당시 남조선인민들이 《보안법》과 《반공법》을 가리켜 사소한 롱담,취중의 발언조차도 《리적행위》,《간첩행위》로 몰아 즉결심판에 넘기는 최악의 법이라고 하여 《막걸리보안법》,《막걸리반공법》이라고 규탄,조소하고 이 전대미문의 반인권악법에 의해 얽매인 남조선사회를 저주하여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는 암흑사회라고 단죄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유신》독재자의 수치스러운 종말에 이어 1980년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 전두환역도는 군사파쑈통치의 법률적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반공법》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보안법》을 개악하였다.

로태우《정권》시기인 1991년 5월 《보안법개정안》은 3당야합으로 변신한 《민자당》정치간상배들에 의해 단 35초만에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초보적인 립법절차도 무시되는 남조선법제방식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그후 김영삼《정권》이 과거의 악법적성격을 그대로 살려 개악한 《보안법》은 오늘까지도 계속 유지되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남조선에서는 낡은 시대 유물인 《보안법》이 대세의 흐름과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비난배격을 받고 철페의 도마우에 올랐으나 《한나라당》보수패당은 그것을 유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특히 리명박패당은 《정권》을 잡은 기회에 파쑈악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현행《보안법》은 《불법리적단체》를 강제해산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는 단체들을 《반국가단체》,《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그 관계자들을 보다 가혹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조항들을 개악하려 하고있다.

제반 사실은 《보안법》이야말로 사대매국과 동족대결,파쑈독재를 체질적본성으로 하는 반역패당이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민주적발전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추악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내고 개악한 희세의 반인권악법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실상


리명박패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보안법》과 파쑈독재체제를 전면 부활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악랄하게 유린해왔다.

무엇보다도 괴뢰패당은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친미사대가 골수에 차있는 괴뢰보수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미국의 특등주구,하수인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한미관계우선》이니,《21세기 전략동맹》이니 뭐니 하며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낼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보안법》의 형틀에 올려세워 처형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비롯한 저들의 사대매국정책에 항거하는 대중적인 초불시위를 터무니없이 《친북좌익세력이 계획한 집회》로 규정하고 진보단체인사들을 초불시위투쟁의 배후로 몰아 닥치는대로 체포,구속하였으며 집회참가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체제전복세력》이라고 하면서 남녀로소 할것없이 야만적인 폭압을 가하였다.

전기총과 곤봉,방패,물대포 등 장비로 무장한 파쑈경찰의 무지막지한 폭압에 의해 시위참가자들의 눈이 멀고 고막이 터지는가 하면 녀대학생이 경찰의 군화발에 사정없이 짓밟히고 어린 소년들이 방패에 맞아 머리가 터지는 참사가 빚어졌다.지어 어머니들이 밀고나온 유모차의 갓난아기들에게도 최루액이 마구 뿌려졌다.

리명박패당은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TV편집물을 제작한 《MBC》의 《PD수첩》제작자들을 비롯한 진보적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북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하면서 특별수사전담반까지 내와 수사놀음을 벌리고 《보안법》에 걸어 그들을 전원 잡아가두는 파쑈적망동을 부리였다.

이뿐이 아니다.

《보안법》의 《살생부》에 오른 량심적인 민주인사들이 《좌파》로 몰려 괴뢰정부와 공공기관들,기업들,각급 학교들에서 강제퇴직당하고 시국선언발표에 나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해임되여 철창속으로 끌려갔다.

보수패당이 집권하여 1년반사이에 《보안법》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된 정당과 단체수는 남조선언론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 840여개에 달하였다.

리명박패당은 《보안법》을 적용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언론,출판,의사표현의 자유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과 재조사를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참여련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정당한 활동도 《리적반역행위》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였으며 인터네트에 당국의 모략소동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가입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놀음을 벌리고있다.

련북통일과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주장하는 각계 인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리명박패당의 탄압책동은 반인권책동의 절정을 이룬다.

괴뢰반역패당은 《북과 대명천지에 같이 살수 없다.》,《북을 함께 살아나갈 동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대결의 상대로 보아야 한다.》고 고아대면서 민족화합과 통일,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며 가혹하게 처형하고있다.

2009년 괴뢰패당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우리의 선군정치와 련방제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전교조소속 교원들을 북을 찬양하였다는 죄를 들씌워 재판에 기소하였으며 아주대학교 학생 3명이 2007년에 있은 학술토론회에 《선군정치와 군민일치》라는 론문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보안법》에 걸어 잡아가두었다.

파쑈당국은 2009년에만도 《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걸어 인터네트에 오른 1만 4 000여건의 《북 찬양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그 관련자들을 체포투옥하였다.

지난해에도 전국공무원로조가 홈페지에 우리 노래 108곡을 올린데 대해 《대남혁명을 선동》하고 《북을 찬양,고무》하였다고 몰아대면서 탄압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와 안동평통사 정책실장이 2006년 6월 15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우리 외무성 성명을 비롯하여 전세계에 공개된 우리 기사와 글을 인터네트에 올린것을 《보안법》에 걸어 집과 사무실들을 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련이어 인터네트방송싸이트에 《모란봉》 등 우리 노래를 게재한 인터네트방송국 《청춘》 대표를 《보안법》에 걸어 기소하였다.

또한 지난 7월 6일에는 이전 《정권》의 승인하에 2005년부터 총련기관지 《조선신보》와의 합법적인 기사교류를 진행해온 잡지 《민족 21》편집주간을 《보안법》의 《지령수수》혐의에 걸어 그의 집을 수색하였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경제학술연구활동을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찬양,고무,선전,선동죄》에 걸어 탄압한 자본주의연구회사건,자주와 민주,통일을 주장하고 《보안법》페지를 요구한것을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거나 북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것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탄압한 민주로동자전국회의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탄압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괴뢰패당은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해도 북의 주장과 같다고 하여 탄압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의 고엽제매몰범죄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것도 북이 주장하는 《자주》와 같다고 하면서 폭압을 가하고있으며 임금인상요구도 북의 남남갈등전술에 동조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칼부림을 하고있다.

괴뢰패당에 의해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범청학련 남측본부,《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합법적통일운동단체들이 《리적단체》,《불법폭력단체》로 규정되여 탄압당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집행위원,전교조소속 교원,농민시인 등이 《간첩》,《용공분자》로 몰리워 무더기로 체포투옥되였거나 박해를 받고있다.

심지어 《보안법》에 걸려 구속되였던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 의장 윤기진,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정책위원장 문경환을 비롯한 진보통일애국인사들을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또 다른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법정에 세우고있다.

괴뢰패당은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자기 한몸을 바쳐서라도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애국의 불길을 지펴주고 자주통일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결연한 의지로부터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한 한상렬목사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구속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우리 민족 련방제통일추진회의》의 사무실,회원들의 집을 기습수색하고 핵심성원들을 잡아가두었는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풍을 일으켰다.

또한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을 비롯한 통일애국단체성원들이 이전 《정권》시기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평양과 해외에서 북의 대표들과 만나 조국통일과 협력교류문제를 론의한것을 오늘에 와서 북의 공작원과 《회합,통신,지령수수》했다고 하면서 《보안법》에 걸어 체포,탄압하고있다.

괴뢰패당의 동족대결광증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주민들이 해외에 나가 북의 동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것까지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자와 회합,통신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련락》을 하는것이라는 해괴한 구실을 붙여 가로막고있는데서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은 괴뢰정보원과 보안수사대를 내몰아 그 무슨 《북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과 지하당건설》을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감투를 씌워 로동계,정계,학계인사 10여명의 집과 사무실들을 강제수색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괴뢰패당은 이번 사건에 이른바 《일진회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까지 씌워놓고 탄압의 마수를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과 야당에까지 뻗치려 하고있다.

이것이 대내외정책의 총파산과 경제와 민생의 파탄,반통일대결책동으로 하늘에 닿고있는 인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고 저들에게로 쏠린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리명박패당은 생존권과 배움의 권리 등 초보적인 인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까지 《보안법》에 걸어 폭압을 가하고있다.

지난 7월 9일 괴뢰정보원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기획실장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등록금으로 학생들의 배움의 꿈이 짓밟히고있는것을 외면하는 괴뢰당국을 비판하여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도서를 발간하고 학생들의 등록금투쟁에 지지를 표명한데 대해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그가 일하는 곳을 수색하는 횡포를 부렸다.

또한 쌍룡자동차로조의 점거롱성,화물련대 조합원이였던 박종태의 로동운동 등도 《북의 배후조종》을 받은것으로 날조하여 탄압해나섰다.

참으로 괴뢰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다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고있다.

괴뢰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역적패당이 집권한 이후 《보안법》위반혐의로 검거,투옥된 사람은 이전 《정권》에 비해 350%나 늘어났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시기 《보안법》을 가리켜 《막걸리보안법》이라고 조소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고무줄보안법》,《엿가락보안법》,《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보안법》,《멋대로보안법》이라고 단죄하고있으며 리명박《정권》을 가리켜 《보안법립건 생산공장》이라고 규탄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보수패당에 의해 《보안법》이 되살아나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인권이 박탈당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보안법에 매달려 정치하는 민족반역자이다.》,《반인륜적이며 반민족,반민주,반통일적인 악법 보안법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고 웨치면서 《보안법》페지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단체들도 《보안법》을 준렬히 단죄하면서 그 철페를 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지어 이 악법의 조작과 개악을 배후조종한 미국내에서도 그로 인한 반인권적실태와 후과를 더는 외면할수 없어 철페주장이 나오고있다.

참으로 리명박패당이야말로 전대미문의 반인권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반인권범죄행위의 주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주제넘게 《북인권법》을 조작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남조선은 물론 해외에 나가서까지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실로 가소롭고 파렴치한 망동이다.

괴뢰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가려보고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페하며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일 리명박역적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에 도전하여 반인권,반민족,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계속 끼고 휘두르는 길로 나간다면 온 민족과 전세계인민들로부터 더 큰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될것이며 저들의 자멸을 앞당기는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주체100(2011)년 7월 22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