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월 9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행
백년숙적 일본이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지금으로부터 129년전인 1885년 1월 9일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꾸며낸 《한성조약》은 일제침략자들의 흉악한 정체와 범죄적죄행을 낱낱이 까밝혀주고있다. 《한성조약》은 1882년의 《제물포조약》에 뒤이어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제가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약》에서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 이소바야시대위를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을 규정함으로써 1884년의 갑신정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뒤집어씌웠다. 이와 함께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구실밑에 조선봉건정부가 10여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 강도적인 조문을 박아넣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강화도조약》조작후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집요하게 벌려오던 일제는 조선침략에서 독점적지위를 차지하며 조선의 근대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1884년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갑신정변을 악랄한 모략과 갖은 교활한 책동으로 파탄시켰다.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게 한 후 일제침략자들은 정변시에 저지른 죄행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넘겨씌우고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들의 공사관을 스스로 불살라버렸으며 인천으로 도주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리고도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일본 〈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침략무력과 7척의 군함을 끌고 인천항에 기여들었다.그후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한편 침략자들은 1882년의 군인폭동때보다 《피해》는 크게 받았지만 조선과의 《친목》을 두터이 하는 의미에서 보상은 적게 받겠다는 등의 교활한 회유술책을 썼다. 일제침략자들은 바로 이렇게 군사적위협과 등치고 간빼먹는 식의 간악한 술책을 배합하여 침략적인 《한성조약》을 조작하였다. 《한성조약》의 날조는 포악하고 흉악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악랄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일제가 《한성조약》을 비법적으로 날조한 때로부터 129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의 불법무도한 죄악을 생생히 새겨두고있다. 력사는 지울수도 가리울수도 없다.우리 인민은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도리여 식민지력사를 미화하고 재침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면서 미제의 대조선침략책동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피비린 조선침략죄행을 집요하게 외곡,부정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으로서 일제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과는 끝까지 결산하고 천백배의 피의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 인민은 백년숙적인 일본반동들과 반드시 총결산을 하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과거죄악을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