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3월 29일 로동신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최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말살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4일 일본당국은 도꾜지방재판소를 부추겨 총련중앙회관(조선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내리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극대화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흉계를 다시금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으로서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의 끓어오르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총련은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더우기 총련중앙회관은 조일 두 나라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상 우리 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사명을 지니고 조일우호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총련중앙회관문제로 말하면 일본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앞서 총련을 와해말살하려는 음흉한 기도밑에 의도적으로 발생시키고 확대시켜온 정치적탄압책동의 대표적산물이다. 력대적으로 일본당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국책으로 내세우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살책동에 광분하였을뿐아니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민족적박해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감행한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의 응당한 국가적의무이며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이다. 만일 일본이 자기의 도의적책임을 성실하게 리행하고 총련을 정치적으로,재정적으로 지리멸렬시키기 위한 탄압책동을 그렇듯 악착스럽게 감행하지 않았더라면 총련중앙회관문제는 애당초 산생조차 하지 않았을것이다. 지난 시기 총련은 중앙회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법을 존중하면서 정리회수기구와 사법당국에 성의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한두번만 제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초부터 총련중앙회관을 빼앗아내려고 앙심을 품은 일본당국은 총련의 제안들을 전부 묵살해버리였으며 끝끝내 매각허가결정의 기만극을 연출해내였다. 지금 일본당국이 총련중앙회관강탈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사법기관의 판단》이요 뭐요 하면서 아닌보살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불순한 범죄적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른바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에서 법집행의 감시자라고 하는 재판소가 자기의 사명을 줴버리고 일본의 법과 재판소의 판례,경매수속상관례들을 전부 무시한 전대미문의 사기협잡행위를 단행할 《용단》을 내린 그자체가 이번 결정의 장본인이 다름아닌 현 집권당국이라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도꾜지방재판소와 정리회수기구 등과 짝자꿍이를 하여 급기야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내린 속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총련중앙의 활동거점을 제거함으로써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인 총련조직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동포들의 앙양된 애국열의에 찬물을 끼얹어 재일조선인운동을 말살해버리려는 음흉한 정치적목적에 있다.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도한 매각허가결정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우리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인간의 자주적권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일본당국의 날강도적인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일본당국이 오히려 불신의 분화구를 일부러 터뜨린 이상 우리도 그에 해당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 만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행위이며 조일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최악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주체103(2014)년 3월 28일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