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4월 22일 로동신문

 

총련중앙회관매각허가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로므니아정당,단체 항의편지

 

로므니아정당,단체가 9일과 10일 일본수상에게 항의편지를 보내였다.로므니아사회주의당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의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비법적이며 강제적인 매각허가결정은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권리를 란폭하게 유린한 처사이며 나아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총련중앙회관은 조일 두 나라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사명을 지니고 조일우호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는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킨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민족적박해를 즉시 중지하고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로므니아근로자협회는 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을 준렬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범죄에 대하여 생생히 기억하고있다.일본이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로씨야인사들 담화 발표

 

로씨야인사들이 일본당국의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규탄하여 1일과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윅또르 예고로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은 지난 세기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국가이다.

조선인민에게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일본은 재일조선인들의 활동거점인 총련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내리였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정부의 응당한 의무이며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이다.

일본정부는 비법적인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철회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도발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전쟁로병리사회 위원장 에쓰.엠.크라마렌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총련은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총련중앙회관은 조일 두 나라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상 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사명을 지니고 조일우호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일본정부는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감행한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여러 나라 단체들이 일본당국의 총련탄압책동을 규탄하여 5일과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쓰르비아의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당국은 오래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거연히 나붓기는 총련중앙회관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강탈하기 위하여 책동하여왔다.

그러던 일본당국이 도꾜지방재판소를 내세워 일본의 법과 재판소의 판례,경매수속상 관례들을 전부 무시한 전대미문의 사기협잡극을 조작한것이다.이번 처사는 명백히 파쑈적인 폭거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공화국의 존엄과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다.이번 사건은 일본이야말로 다른 민족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국가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우리는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단호히 배격하며 일본당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걷어치울것을 요구한다.

타이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배상할 대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다 못해 총련중앙회관까지 강탈하려 하고있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감행한 범죄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의 응당한 국가적의무이며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이다.

총련중앙회관은 조일 두 나라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사명을 지니고 조일우호친선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우리는 일본이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비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