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5월 20일 로동신문

 

론 평

총련말살을 노린 비렬한 정치테로행위

 

황당한 사건혐의조작과 그를 합리화하기 위한 련쇄적인 강제수색소동은 총련말살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얼마전 일본반동들이 또 그 수법을 적용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광란적인 탄압소동을 일으켰다.

그 무슨 《외환법위반》을 운운하며 합동수사본부라는것을 조작한 일본경찰청깡패들은 지난 12일 총련관련 20개소에 대한 기습적인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리유는 동포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한 송이버섯이 《조선산》이라는것이다.하지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다.이번 강제수색소동은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테로행위,초보적인 인간성마저 상실한 불한당들의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그것은 우선 불법무법의 극치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은 법집행의 생명이고 과학적수사는 명백히 범죄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그런데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일본의 경찰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뜬소문같은 《혐의》를 운운하며 무작정 강제수색에 나섰다.증거는 물론 없었다.그들이 노린것은 다름아닌 증거조작이였다.그것은 《외환법위반혐의》증거가 매우 희박하기때문에 강제수색은 하되 체포는 물론 공개도 하지 말며 수색과정에 될수록 많은 《증거를 확보》할데 대한 경찰청의 내부지침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법적타당성이 결여되다보니 일본경찰은 동포기업의 이른바 《외환법위반》내용 등을 밝히라는 법률관계자들의 요구에 《강제권을 가진 수색》이라는 외마디대답밖에 할수 없었다.애당초 그들이 떠드는 법집행이라는것은 저들의 불법적인 깡패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방편일뿐이였다.

더더욱 격분스러운것은 이른바 혐의자들이 4년전까지 근무하였다는 리유로 사건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와 해양약업주식회사 등 총련관련기업들과 주택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색한것이다.

일제시기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이라는것이 있었다.《불온세력감시》의 구실밑에 혐의가 있건없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예비검거는 이 악법의 대표적상징이였다.지금 애매모호한 구실로 총련관련단체들에 대한 수색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야말로 그 복사판이다.결국 이번 강제수색소동은 《법치》의 모자를 쓴 매우 불순한 정치테로행위,총련에 박해를 가하고 그 단체들을 와해말살하기 위한 파쑈적악행이다.

이번에 일본특유의 비렬성과 야수적기질도 낱낱이 드러났다.사망한 가시어머니의 제사를 치르고있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의 집에 뛰여든 깡패들은 무려 8시간동안이나 초상집을 샅샅이 뒤지였다.그야말로 인간성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불망종짓이였다.《조선말을 모른다.》는 구실로 조선말로 된 문건과 자료 지어 개인편지와 결혼식사진까지 닥치는대로 압수해간것도 역시 백주의 강도질이였다.이로써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범죄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법은 물론 인륜도 안중에 없이 마구 헤덤비는 저들고유의 간악성과 도덕적저렬성을 세계앞에 더욱 드러내보였다.

일본당국의 강제수색소동은 총련과 그 산하단체 및 동포기업들을 《위법행위》를 일삼는 세력으로 락인찍어 괴롭히면서 나아가서 총련전반을 탄압말살하려는 간악한 기도의 발로로서 우리 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앞두고 감행된것으로 하여 더우기 엄중한것이다.강제수색이 벌어진 날에 일본 도꾜고등재판소가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도꾜지방재판소의 매각허가결정과 관련하여 총련이 제출한 항고를 기각한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우리는 이미 총련중앙회관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조일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일본반동들이 굳이 총련중앙회관문제가 론의되는 날에 이따위 강제수색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총련의 영상을 깎아내려 회관문제와 관련한 내외의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유야무야해버리려는 간특한 속심의 발로이다.

모든 사실들은 이번 망동이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로서 총련말살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일본땅에서 고통받는 민족의 아픈 살점인 재일동포들과 그들의 조직인 총련에 대한 비렬한 정치적탄압을 절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다시금 명백히 하건대 총련의 활동을 보장하고 재일조선인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정부가 리행해야 할 법적의무이며 도덕적책임이다.조일관계의 전망도 그와 련관되여있다.우리는 일본당국의 차후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