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5월 31일 조선중앙통신
조일정부간회담에서 합의된 발표문
2014년 5월 26일부터 28일사이 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조일정부간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일본측은 공화국측에 1945년을 전후하여 공화국령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랍치피해자 및 행불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공화국측은 일본측이 지난 시기 랍치문제와 관련하여 기울여온 공화국의 노력을 인정한데 대해 평가하면서 종래의 립장은 있지만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이며 전면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일본측은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현재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있는 대조선(제재)조치를 해제할 (유엔안보리결의와 관련하여 취하고있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의사를 표명하였다. 쌍방이 취할 행동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조속한 시일내에 다음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그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일본측 첫째,공화국측과 함께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금 밝히고 일조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성실히 림하기로 하였다. 둘째,공화국측이 포괄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인적왕래규제조치,송금보고 및 휴대수출신청금액과 관련하여 공화국에 대해 취하고있는 특별한 규제조치,인도주의목적의 공화국국적선박의 일본입항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셋째,일본인유골문제에 대해서는 공화국측이 유가족들의 성묘방문실현에 협력해온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공화국령내에 방치되여있는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처리,성묘방문과 관련하여 공화국측과 계속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넷째,공화국측이 제기한 과거의 행불자들에 대해 계속 조사를 실시하며 공화국측과 협의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다섯째,재일조선인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성실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여섯째,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화국측의 제기에 대해 일본측 관계자와의 면담,관련자료의 공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지원을 실시하는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공화국측 첫째,1945년을 전후하여 공화국령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와 잔류일본인, 일본인배우자, 랍치피해자 및 행불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조사는 일부적인 조사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셋째,모든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권한(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기로 하였다. 넷째,일본인유골 및 묘지,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를 비롯하여 일본인과 관련한 조사 및 확인정형을 수시로 일본측에 통보하며 그 과정에 발견되는 유골의 처리와 생존자의 귀국을 포함한 거취문제는 일본측과 적절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다섯째,랍치문제에 대해서는 랍치피해자 및 행불자에 대한 조사정형을 수시로 일본측에 통보하며 조사과정에 일본인생존자가 발견되는 경우 그 정형을 일본측에 알려주고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여섯째,조사가 진척되는데 맞게 일본측의 제기에 대하여 그것을 확인할수 있도록 일본측관계자의 공화국체류, 관계자와의 면담, 관계장소의 방문을 실현시켜주며 관련자료들을 일본측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일곱째,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며 기타 조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 협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주체103(2014)년 5월 29일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