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7월 5일 조선중앙통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된데 대하여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일정부간합의에 따라 우리 공화국은 2014년 7월 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1.《특별조사위원회》의 권능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 및 관계자들을 임의의 시각에 조사사업에 동원시킬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2.《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체계와 주요 성원

1)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체계

《특별조사위원회》는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인민무력부,인민정권기관을 비롯하여 30명정도의 해당기관 일군들로 구성하며 중앙에 다음과 같은 4개의 분과와 각 도를 중심으로 필요한 시,군들에 지부를 둔다.

― 분과구성

○ 일본인유골분과

국토환경보호성,인민정권기관,적십자회,사회과학원,인민무력부 등 해당기관 관계자

○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분과

적십자회,인민보안부,인민정권기관 등 해당기관 관계자

○ 랍치피해자분과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최고검찰소,보건성,인민정권기관의 해당관계자

○ 행방불명자분과

인민보안부,국가안전보위부,적십자회,인민정권기관의 해당관계자

― 지부구성

안전보위부,인민정권기관 등 해당기관의 관계자

2)《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성원

위원장 서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안전담당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부위원장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

일본인유골분과 책임자 김현철 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분과 책임자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랍치피해자분과 책임자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

행방불명자분과 책임자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임)

지부책임자 각 도,시,군 안전보위부 부부장들

3.《특별조사위원회》의 운영방법

― 중앙의 정연한 지휘체계속에서 운영한다.

― 각 분과 책임자들이 해당 대상별에 따르는 조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그 결과를 《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 각 분과별로 조사가 심화되여 일본측 관계자와의 련계,협동이 필요한 경우 분과 책임자들이 조사위원회에 제기하여 일본측 해당 관계자들의 협력을 요구한다.

― 조사진행정형과 결과에 대하여서는 분과별로 종합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지휘부에 제기하도록 하며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정형을 일본측에 수시로 통보하고 호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세운다.

4. 조사형식과 방법

― 조사는 어느 한 대상분야만을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병행적으로 진행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 및 증언청취,관계장소에 대한 현지답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 필요한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일본측 관계자와의 면담,일본측 해당 기관이 가지고있는 문서와 정보들에 대한 공유,일본측관계장소에 대한 현지답사도 진행한다.

―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일본측관계자들을 우리 나라에 받아들인다.

5. 분과별 활동방향

― 일본인유골분과

현재 공화국령내에 널려져있는 일본인유골매장지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현재 장악되여있는 자료들,증언 등에 기초하여 현지 답사와 시험발굴을 진행하며 유골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협의,대책한다.

― 잔류일본인 및 일본인배우자분과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들에서 가지고있는 주민등록대장과 관계자들의 신고 및 증언청취를 통해 현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한다.

― 랍치피해자분과

일본정부가 인정한 랍치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시금 조사하며 매 대상별로 입국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다.

― 행방불명자분과

일본측이 제기하는 자료도 참고하면서 인민보안기관이 가지고있는 주민등록대장에 기초하여 행방불명자들의 입국여부 및 신원 등을 확인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