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18일 로동신문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외무상 연설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회의에서 15일 우리 나라 리수용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아시아,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가 국제법률무대에서 성원국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공정한 국제법적질서를 세워나가는데서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고 언급하고 회의의 주요의제로 상정된 일부 문제들에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개별적국가가 국내법을 발동하여 자기와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선택적인 국가들에 제재와 봉쇄를 실시하는것은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평등과 호혜,국가들의 사회제도선택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규제한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미국은 《국제재판관》행세를 하면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들의 국내법을 마구 휘둘러 이 나라들의 발전과 안정된 생활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한 기구의 여러 성원국들이 강권과 전횡의 산물인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와 봉쇄로 하여 나라의 안전과 경제,문화 등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활동에서 막대한 저애를 받고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각종 제재법들을 발동하여 우리 나라에 제재를 가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비렬한 처사는 우리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데 근원을 두고있다.

저들의 국내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것으로써 특정된 나라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위와 그를 통해 3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범죄시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법적제도를 마련하는것은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더는 미룰수 없는 과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둘째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의가 자기와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취하는 어느 한 국가의 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법적조치의 기초로 도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얻어낸 결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 제재를 적용하고있으며 우리와 합법적인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안보리사회의 결의에 추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발전권을 란폭하게 억제하고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최고원칙이며 이것은 공화국헌법에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보장해주려는 국가의 노력이 제재를 받아야 할 행위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것은 유관국의 리해관계를 배제하고 일부 대국들의 리해관계만을 반영한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의가 평화와 자유,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물론 유엔헌장과도 량립될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셋째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로,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팔레스티나,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어지고있는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은 외면하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강권과 전횡을 일삼으며 부당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응당 문제시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반인륜적대범죄이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폭력과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법적제도를 마련해나가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다.

대대로 수령복을 누리며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은 지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경제의 발전은 필수적으로 그에 맞는 평화적환경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중대한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되고 북남관계가 개선되자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리익만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나라와 인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며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