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0월 1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죄악의 력사는 반드시 결산되여야 한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지나온 과거사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법이다.하지만 우리 인민에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똑똑히 새겨지는것이 있다.그것이 바로 지난날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파쑈적인 식민지통치와 폭압만행으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이다.

지난 세기 전반기 일제는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악독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일제의 《총독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세계지도우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조선민족을 멸살시킬것을 노린 가장 야만적이고 략탈적인 식민지폭압통치였다.

1910년 8월 강도적인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에는 《조선통감부》를 식민지파쑈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로 간판을 바꾸고 우리 나라에서 포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총독정치》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악독한 파쑈폭압통치였다.

일제는 우선 우리 인민의 반일의식을 말살하고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확립하는데 광분하였다.이를 위해 일제는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이것은 폭력과 강권으로 조선을 지배통치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노예화정책의 산물이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군대,헌병,경찰을 비롯한 각종 폭압기구들을 수많이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짓밟았다.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 학살하도록 하였다.1918년에 일제에 의한 조선인검거건수가 1912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난 사실은 일제가 당시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학살만행에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한다.이 시기 일제는 헌병 및 경찰기구의 우두머리들에게 법적수속이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폭압정책의 강행은 우리 인민을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잔인무도한 범죄행위였다.일제는 전조선땅을 파쑈적폭압과 공포정치의 살벌한 분위기로 뒤덮었다.

1919년에 들어와 일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에 겁을 먹고 종래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고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였다.1919년 8월 일제는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에 관한 조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당시 일제는 《관제개혁》을 통해 《총독》을 현역무관으로만 임명하던것을 철페하고 문관도 될수 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폭력통치를 은페하였으며 《총독》의 륙해군통솔권을 병력사용의 청구권으로 바꾸는 놀음을 벌리였다.또한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고 도장관을 도지사로 둔갑시키였으며 지방경찰권을 그의 권한하에 넘기는 모략을 꾸미였다.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마치도 《총독》정치에서 무슨 변동이라도 일어나는듯이 가장하였다.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한 후 경찰기관들의 수가 종전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

특히 일제는 종래의 로골적인 헌병,경찰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경찰을 대폭 늘이는것과 함께 헌병보조원을 수많이 두고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갖은 악독하고 비렬한짓을 다하였다.일제는 식민지파쑈폭압통치시기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 등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송두리채 빼앗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일제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랍치,유괴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시켰다.또한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제놈들의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내몰아 무참한 죽음과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일제의 잔인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의 후과로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파쑈적폭압과 살인만행이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암흑천지,인권불모지로 전락되였다.

일제는 《총독정치》시기 인적자원뿐아니라 수많은 자연부원도 깡그리 략탈해갔다.우리 나라의 비옥한 토지를 강탈하고 울창한 산림들을 마구 도벌하였으며 민족산업의 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지어 가정들에서 사용하던 놋그릇,놋수저는 물론 녀자들의 비녀까지 빼앗아갔다.우리 나라 농촌에서의 일제의 물적자원략탈행위는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일제는 농촌에서의 대량적인 략탈을 위해 《산미증식계획》이라는것까지 내놓았다.《산미증식계획》이란 조선의 비옥한 토지에서 거두어들인 쌀을 대량적으로 일본에 실어갈것을 내용으로 한 날강도적인 략탈계획이였다.이 계획에 따라 일제는 1927년부터 1931년까지의 기간에만도 우리 나라에서 660여만석의 쌀을 략탈해갔으며 그 량은 해마다 늘어났다.일제의 악착한 쌀략탈책동으로 조선사람들은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다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나 살 곳을 찾아 해외에로의 류랑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의 중세기적인 《총독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피해와 손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지난날 일제가 식민지《총독정치》를 강행실시한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다.국제사회계는 일본이 과거에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려드는 파렴치한 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있다.

반성은 수치도 아니고 굴욕도 아니다.그것은 자기자신을 리성적으로 재정돈하는 과정이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에 들어서는 과정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하루빨리 과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