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30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인권은 미국의 롱락물이 될수 없다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한 론의거리로 되고있다.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론의되고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론쟁이 격화되여 나라들사이의 관계문제로까지 번져지고있다.원인은 인권론의에서 공정성이 심히 결여되고 불공정한 국제질서가 인권분야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기때문이다.그 책임의 당사자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이다.그들은 저들의 한심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입밖에 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있지도 않는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고 삿대질을 해대며 저들의 《인권기준》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참다운 인권을 누리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다.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인권론의에서는 주권국가에 대한 비법적인 무력침공과 정권전복행위,민간인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들은 론의대상밖으로 되고있으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 식의 제도와 민족적리익을 고수하고있는 나라들은 《인권유린국》으로 문제시되고있다.강자의 범죄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것으로 미화되고 그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은 《인권유린범죄》로 되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세계는 나라들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초래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권취급방식에 경종을 울리고있다. 국제적인 인권론의에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몰아온 기본주모자는 미국이다.미국은 유엔에서 차지하고있는 특수한 지위를 리용하여 추종세력들까지 동원하면서 《인권문제》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고있다.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다.그중의 하나가 바로 《인권문제》이다. 미국은 마치도 《인권재판관》이라도 된것처럼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며 다른 나라들에 이래라저래라 훈시질을 하고있다. 미국이 그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정부전복행위를 합리화하자는것이다.《인권문제》를 구실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거꾸러뜨리고 이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자는것이 미국의 전략적기도이다.그를 위해 미국은 이 나라들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한편 각종 음모와 모략,내정간섭을 통하여 해당 정부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혼란을 조장시키고있다.그리고는 그 나라들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다고 떠들며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를 뻐젓이 감행하고있다. 미국의 내정간섭의 촉수는 국가정치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뻗치고있다.미국은 해당 나라들의 정치,경제,문화정책 등을 시비하면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경제분야에서 시장경제에로의 개혁을 강요하고있다.한마디로 미국은 《인권》을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코코에 개입하고 삿대질을 해댈수 있는 무기로 삼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인권》은 결코 해당 나라 인민들을 위한것이 아니다.미국이 해당 나라들이 반미적인가,친미적인가에 따라 《인권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미국은 다른 나라들에서 인권이 보장되고있다고 해도 반미적이면 《인권이 유린되고있다.》고 하고 친미적이면 《인권보호국》으로 둔갑시키고있다. 미국은 《인권》을 구실로 반미적인 나라들의 사회제도를 변경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이 나라들에 저들에게 순종하는 정권을 조작하기 위해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고는 그것을 반대하는데 대해서는 《인권유린》이니,《민주주의후퇴》니 뭐니 하며 압력을 가하고있다. 미국은 중동과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이러한 방법을 써먹었다.최근시기 미국은 유럽의 한 나라에서 《색갈혁명》을 조작하여 사회적혼란을 일으키고 나라의 분렬과 민족 및 정치세력들사이의 충돌을 몰아왔다.그리고는 이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고 친미적인 정부를 수립하였다.이러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감행하는 제도변경시도의 전형적인 표현은 우리를 겨냥한 《인권법》채택이다.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시장경제》를 촉진시킨다는 미명하에 제도변경이나 정부전복에로 유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미국은 그 실현에 해마다 숱한 자금을 할당하고있다.우리의 제도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인권》소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최근에는 우리의 인권실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것을 종식시키는것이 최종목표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떤 제도와 정부를 수립하는가 하는것은 철저히 해당 나라 인민자신이 결정할 문제이며 이것은 그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제도변경을 강요하고있는것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며 파렴치한 내정간섭이다.이것은 미국이 벌리는 《인권》소동이 철저히 저들이 판을 치는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정부전복행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인권》소동은 침략과 전쟁을 동반한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미국은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그릇되게 문제시하다가 기회가 조성되면 《인권보장》을 구실로 무력을 들이밀어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전복하는 수법을 쓰고있다.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이 감행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침공도 《테로를 반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진행되였다.1980년대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무력침공,1990년대 당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도 다 《인권보호》의 간판밑에 감행된것들이다.미국이 떠드는 《인권》소동이 종당에는 피비린내나는 전쟁,군사적간섭으로 이어진다는것은 법칙으로 되고있다.지금 미국은 이전에 《인권문제》를 걸고 써먹던 침략전쟁수법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하여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그 주되는 목표는 우리 나라이다.우리 공화국이 날로 장성강화되는데 겁을 먹은 미국은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제압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교묘하게 리용하고있다.그들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끌어들여 우리의 《인권상황》을 날조하고 그것을 범죄시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확대시키고있다.지어 그들은 인도주의적인 문제까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며 정치적흥정물로 삼고있다.그들은 우리가 인도주의협조를 받으려면 《인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그들이 이렇게 하는것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그것을 구실로 압력을 가하며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인권문제》를 턱대고 군사적힘을 동원하자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미국의 《인권》소동은 명백히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주권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공공연한 국제법유린행위이다.미국의 《인권》소동이 국제사회를 분렬시키고 대결과 전쟁만을 초래하는 화근이라는것은 론박할 여지가 없다.오늘의 현실에서 국제적으로 진정한 인권론의가 진행되자면 무엇보다먼저 미국이 《인권》의 탈을 쓰고 감행하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도전복행위를 당장 걷어치우고 진실한 자세에서 인권대화마당에 나서야 한다.이것은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이다. 만일 미국이 이전과 같이 《인권문제》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전반적인 국제질서와 인권보호증진에 좋지 못한 후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인권문제에서 정치화와 선택성,이중기준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이것은 참다운 인권보호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국제적인 인권문제취급에서는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동맹국이건 아니건 같은 규정이 동등하게 적용되여야 한다.그런데 미국은 저들을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이 나라,저 나라에 《인권범인》의 감투를 씌우고 비방중상하고있다.그런가하면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저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지명공격하며 압박을 가하고있다.이것은 나라들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고 세계적인 인권보호증진노력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일부 나라들이 인권문제취급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말과 행동을 달리하고 편견적인 반공화국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고있는것이다.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이중기준을 더욱 조장시키는것으로 되고있다. 매개 나라들의 자주권이 존중되여야 한다.자주권을 떠난 참다운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나라들이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갈 때 미국의 《인권》소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나라들의 자주권이 고수되고 참다운 인권이 보장될수 있다. 인권문제론의에서 고의적인 현실외곡이나 지명공격,군사적힘에 기초한 일부 나라들의 전횡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인권보호증진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국제무대에서 평등과 민주주의가 보장되여 매개 나라들의 요구가 반영될 때 그것이 개별적나라들의 호응을 받을수 있다. 현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권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영원한 롱락물로 될수 있다. 참다운 인권을 바라는 나라라면 인권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리학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