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9월 29일 로동신문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27일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이 연설하였다.

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5년이후 변혁적인 개발의정작성과 리행》이 본총회의 주제로 설정된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개발은 평화와 함께 인류공동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2대기둥을 이루고있는 유엔의 핵심사명의 하나이다.

세계는 새 천년기에 들어선 때로부터 지금까지 빈곤층이 절반으로 줄어든것을 목격하였다.

2000년에 있은 새 천년기유엔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빈궁청산을 골자로 하는 천년기개발목표가 옳게 설정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특별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역시 준엄한 난국을 성과적으로 이겨냈다.

공화국에 대한 경제적봉쇄와 군사적위협,정치적훼방이 전례없이 집요했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민족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침체에 빠졌던 경제를 상승의 궤도에 올려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오늘은 마침내 강성국가로 비약할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를 갖추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공장과 기업소들이 곳곳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수산업과 축산업에서 일대 비약이 일어나고 후대들과 근로대중을 위한 생활환경과 문화분야에서 새로운 21세기의 문명이 꽃펴나고있다.

2015년이후의 개발의정은 천년기개발목표리행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인류공동의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실현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할것이다.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유엔적인 행동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수뇌자회의는 성과적인 회합이였다.

유엔과 국제관계가 보다 민주화되여야 한다.

유엔헌장에 명기되여있는 주권평등의 원칙은 곧 자주권존중의 원칙,내정불간섭의 원칙이다.

《민주주의》,《인도주의사태》,《반테로》,《인권보호》,《전파방지》와 같은 여러가지 미명으로 은페된 강권과 전횡이 제재와 봉쇄,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의 형태로 뻐젓이 감행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있는 현실이다.

우리 대표단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온갖 형태의 간섭과 제재를 반대하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꾸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무역,금융봉쇄가 하루빨리 철회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영원한 주제이다.

인류의 생존도,지속적인 개발도,인권의 보호와 증진도,지구생태환경의 보존도 모두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지금 유엔의 중심적역할을 높이는데서 제일 뒤떨어져있는것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다.

헌장에 명기된바와 같이 유엔성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안보리사회에 부과하였다.

랭전시기의 마비상태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한 안보리사회를 대신하여 한 상임리사국이 유엔과는 인연이 없는 군사쁠럭이나 쌍무군사동맹들을 통하여 《국제헌병》노릇을 하려들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안보리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편견은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세계는 지난해에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까지 치달았던 사실을 기억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그 발단이였다.

올해 1월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호상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나 도발적인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은 3월과 4월에도 강행되였고 8월에도 또 강행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전쟁연습을 중지시킬데 대한 문제를 정식으로 안보리사회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안보리사회는 이를 외면하였다.

상임리사국이 주도하는 합동군사연습이기때문에 그 규모가 아무리 방대하고 그 목적이 아무리 침략적이고 그 성격이 아무리 위험해도 안보리사회는 눈과 귀,입을 막을수밖에 없는것이다.

랭전시기에도 동서방사이에 병력 4만명이상이 참가하는 규모의 군사연습은 그 회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다.

하물며 랭전이 종식된지도 4분의 1세기가 되여오는 오늘 조선반도에서만 해마다 한번에 50만이 넘는 대병력이 참가하는 전쟁연습이 왜 필요한가 하는것이다.

현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앞에 나서고있는 주되는 과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이다.

갓 이룩된 인민경제의 상승추이를 지속적인 발전에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것이 평화적환경이며 긴장완화이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되는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에 엄중한 저해를 주고있다.

남의 나라 수도를 점령할것을 목표로 하여 상륙작전과 장거리핵폭격,특공대작전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전쟁연습을 결코 《방어적》인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전쟁연습을 《년례적》이라고 하는것은 《만성적인 면역》을 조성하여 불의에 침공하려는 가면을 쓴 기도이다.

안보리사회의 개혁이 지연되는것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 안보리사회의 구성과 사업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것은 이미 유엔총회 제47차회의 결의에 반영된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에 의하여 확인되였다.

안보리사회는 더이상 이중기준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

상임리사국이 벌려놓는 군사연습은 아무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도 눈감아주고 그에 대처하여 한 유엔성원국이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아무리 부득이하고 자위적인것이라고 해도 한사코 달라붙어 문제시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반드시 종식되여야 한다.

한 상임리사국의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민간인학살만행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려는 수리아정부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것과 같은 부당한 처사는 용납될수 없다.

특히 《반테로》의 미명하에 수리아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안보리사회는 더이상 거짓말을 늘어놓는 연단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

11년전 우리는 안보리사회에서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한 상임리사국의 고발을 두귀로 들었다.

군사적침공이 뒤따르고 참혹한 류혈이 초래된 후에야 세계는 그 말이 세기적인 큰 거짓말이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나 그 큰 거짓말을 한 나라가 상임리사국이였기때문에 안보리사회는 또다시 침묵하였으며 결과 류혈사태는 1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다.

안보리사회는 더이상 강권과 전횡의 도구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헌장은 안보리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다.

안보리사회는 우주조약과 같은 국제법에 저촉되게 유엔성원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할 권한이 없다.

안보리사회를 개혁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혁명이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며 안보리사회는 원로원이 아니다.

상임리사국들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수출》을 제일 소리높이 제창하는 상임리사국은 이 시대적요구,유엔성원국다수의 요구앞에 자기의 설교가 위선인가 아닌가를 비추어보아야 할것이다.

안보리사회가 자신을 제때에 개혁하지 못하여 끝내 시대의 락오자로 된다면 유엔성원국들은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주의적인 기관이 아예 없는 유엔을 바라게 될지도 모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강권이나 전횡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유엔헌장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반도핵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한 유엔성원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압살전략이 필연적으로 가져온것이 바로 공화국의 핵보유결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며 그 무엇과 바꾸어먹을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여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것이다.

인권문제에서 정치화와 선택성,이중기준이 극복되여야 한다.

인권문제를 정치적목적에 도용하는것이야말로 인권 그자체에 대한 가장 큰 유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문제를 특정한 국가의 제도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를 견결히 반대한다.

우리 인민의 인권이 집대성된 국가주권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있는 미국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걸고드는것은 위선이다.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문제》를 론의하는 회의에 그 당사자가 참가하겠다는것을 기어이 가로막으면서도 《인권대화》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갖 정치적동기와 위선과는 인연이 없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대화,인권을 위한 협력에는 문을 열어놓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우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의가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해당 국제기구들과 인권분야에서 기술협조와 접촉,의사소통을 도모해나갈 용의가 있다.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통일을 제도대결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두 제도가 한 나라안에 련방제로 공존하는 방식으로 실현할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화국정부는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련방제통일에 지향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군통수권을 미국에 통채로 맡긴것으로 하여 자기 땅에 조선민족을 열백번도 멸살시킬수 있는 각종 대량살륙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있는지도 모르는 남조선은 현실불가능하며 허황한 남의 식의 민족통일방안을 들고다니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본총회에서 2015년이후의 개발의정작성에 건설적으로 참가하여 다음해 유엔창립 70돐을 맞으며 개발의정이 성과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라는것을 확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적리념은 자주,평화,친선이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유엔활동에서 이 리념을 계속 구현하여 자주적인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