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3(2014)년 12월 1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희세의 파쑈악법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적,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악랄하게 해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6년이 되였다.지난날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보안법》은 파쑈통치배들의 권력유지와 독재통치의 수단으로 시퍼렇게 독을 쓰고있으며 그로 하여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처참한 민주의 페허지대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보안법》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파쑈적인 악법이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해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것이다.그후 《보안법》은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특히 총칼로 《정권》을 강탈한 《유신》독재자와 전두환군사파쑈도당에 의해 보다 살인적인 악법으로 강화되였다.

《보안법》의 파쑈적성격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서신거래를 하는것까지 《잠입탈출죄》,《찬양고무죄》,《회합통신죄》,《편의제공죄》 등으로 범죄시하고있다.이 조항들만 가지고도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면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련북통일을 요구해나서는 사람들을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처형할수 있다.《보안법》에는 사형에 처할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게 되여있는 이런 반민족적,반인권적인 악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뿐이 아니다.《보안법》은 인민들의 초보적기본권리인 집회,시위,결사,언론,출판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고있다.이것만 놓고서도 《보안법》의 치떨리는 파쑈적정체를 잘 알수 있다.문명한 21세기에 아직까지 온 남조선땅을 파쑈의 암흑천지,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드는 이런 중세기적인 악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자체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보안법》의 피비린 66년력사는 독재의 서슬푸른 칼날에 민주주의가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와 량심을 짓밟아버린 괴뢰들의 몸서리치는 만행의 력사이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유지와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살인도구로,인민들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쳤다.이 악법이 조작된지 불과 1년동안에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그 마수에 걸려 검거,투옥,학살당하였다.그후에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용공리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동부베를린사건 등 이 악법에 기초하여 이루 헤아릴수 없는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이 조작되고 살인마들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조국통일을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무수히 체포투옥되고 야수적인 고문에 의해 학살당하거나 불구자로 되였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의 후예인 현 괴뢰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 《보안법》은 더욱 살기를 풍기고있다.그의 파쑈독재통치는 선임자인 리명박역도를 찜쪄먹고있다.괴뢰패당은 《유신》독재를 완전히 되살려놓고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이전시기 합법적으로 활동한 진보적정당,단체들과 언론기관들을 《종북》,《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소동과 전교조에 대한 합법적로조권리박탈시도,《자주민보》페간놀음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포악무도한 반인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정권》위기가 심화되자 궁지에 몰린 괴뢰패당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각종 모략사건들을 꾸며내고 저들에게 반기를 드는 진보적인사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면서 사회를 철저히 파쑈화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날로 격화시키고있다.

얼마전 괴뢰패당은 남조선의 한 진보단체대표 황선을 《보안법》에 걸어 립건하는 망동을 부리였다.괴뢰들은 그가 인터네트방송을 통해 수백차례에 걸쳐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찬양했다고 하면서 그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려고 발광하고있다.이것이 바로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떠드는 괴뢰들의 치떨리는 파쑈적몰골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탄압의 대상이 되여 철창속으로 끌려가고있다.올해만 놓고보아도 파쑈광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칭송하고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한 성원,울산대학교 한 교수,어느 한 영화감독,대리운전사 등 수많은 각계층 사람들을 《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씌워 체포처형하였다.

《보안법》이 살판치는 남조선에서 사람들은 파쑈통치에 치를 떨고있다.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한 현 〈정권〉의 공포정치가 갈수록 로골화》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검찰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할것을 요구한데 이어 잇달아 수사에 열을 올리고있다.이 단체의 변호사들을 기소해 닥치는대로 재판에 넘기기 시작했다.지어 기소도 되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징계신청대상에 포함시켰다.전례가 없는 일이다.최근에는 녀간첩조작의혹을 보도한 방송기자의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들까지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집권안보에 환장하여 초보적인 민주주의마저 짓밟으며 파쑈독재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현 괴뢰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폭로이다.

희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괴뢰통치배들이 도리여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도발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실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반민주,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철페가 없이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도,북남관계개선도 있을수 없다.남조선인민들은 자주,민주,통일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자신들의 견결한 투쟁으로 《보안법》과 함께 파쑈독재에 환장한 민족반역의 무리를 모조리 청산하고야말것이다.

라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