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월 22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가리울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일본은 수백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넘겨다보면서 끊임없이 침략의 불집을 일구며 조선민족앞에 죄악의 력사만을 덧쌓아왔다.일본이 저지른 치떨리는 만행들중에는 지금으로부터 96년전 조선봉건정부의 고종황제를 독살한 사건도 있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안을 짜놓고있던 일제는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한 후 그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교활한 일제는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처음에는 조선에 대한 그 무슨 《보호》의 필요성을 떠들어댔다.이것은 한갖 기만이였다.일제가 떠벌인 《보호》란 실지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국권강탈을 의미하는것이였으며 그것은 침략무력에 의한 군사적강점을 노린것이였다.그러나 교활한 일제는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감추고 허울좋은 《보호》라는 간판밑에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나갔다.그 하나가 바로 《을사5조약》날조행위였다.

1905년 일제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에서 고종황제와 여러 대신들을 위협하며 《조약》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그들은 《조약》체결을 반대하는 정부대신들을 억류해놓고 찬동을 강요하였다.일제는 무력의 뒤받침밑에 위협공갈과 강박,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하지만 여기에는 정식명칭도,황제의 서명,국새날인흔적도 없는것으로 하여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가짜문서로 남아있게 되였다.이것은 조선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이 시종일관하게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기때문이였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반일감정을 가진 고종을 제거함으로써 《을사5조약》날조의 진상을 가리우고 조선강점을 《합법화》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1907년에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리준을 비롯한 3명의 고종황제특사가 찾아가 《을사5조약》이 무효라는것을 폭로하고 조선의 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한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였다.

일제는 이것을 구실로 친일주구들을 사촉하여 식민지통치의 장애물로 되고있던 고종을 비법적으로 강제퇴위시키였다.

그후 1919년 1월 22일 고종을 독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그리고는 고종의 사망경위를 직접 목격한 시녀 2명을 암살하는 등 그 죄행을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일제가 고종을 독살한지 2년후인 1921년 중국 상해에 있던 《림시정부》가 작성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고종의 서자인 의친왕의 친서에 의하여 그 내막은 여지없이 드러났다.거기에는 《고종이 죽은 직후에 그의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많이 나타나있었다.민영기,홍긍섭 두 사람이 시신을 검진했을 때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함께 미란이 많이 돋아나있는것을 발견하고 독살이라고 주장하자 일제가 그들을 잡아가두었다.》라는 고종독살내용이 상세히 씌여져있었다.

1919년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의 일기에는 일제의 총리대신이였던 데라우찌가 하세가와《조선총독》에게 고종황제가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그를 독살할것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여있었다.자료들은 고종독살사건의 주범이 다름아닌 일제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범죄는 이뿐이 아니다.

조선강점기간 일제는 식민지파쑈폭압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일제가 감행한 수많은 범죄적만행들가운데서도 가장 악독한것의 하나가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조선민족말살책동이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며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와 고유한 조선문화를 영영 없애버리기 위하여 《황국신민화》정책을 강행하였다.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짓밟고 조선사람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창씨개명》까지 강요하였다.

일제는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키는 특대형반인륜범죄도 저질렀다.세계전쟁사에는 범죄의 행적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그러나 일본처럼 수많은 녀성들을 전장터로 끌고다니며 성노예살이를 강요한 그러한 실례를 찾아볼수 없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히 성근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이것은 국제법적요구이며 시대적요구이다.때문에 과거범죄를 저지른 여러 나라들이 자기의 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배상을 하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있다.그것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완전히 딴판이다.력사부정,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과거범죄를 가리워보려고 책동하고있다.성노예범죄문제만 보아도 그렇다.이미 수많은 피해자들과 력사적자료에 의해 그 진상이 드러날대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느니,《국가가 관여한 자료가 없다.》느니,《돈을 바라고 매춘부들이 한 자발적인 행위》라느니 뭐니 하며 과거 성노예범죄를 부정하고 성노예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망발들을 마구 줴쳐대고있다.

얼마전에는 일본의 스껜출판이 고등학교교과서들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련행》문구를 삭제하였다.지어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되고있는 교과서들의 내용이 《력사적사실과 어긋난다.》고 하면서 수정할것을 요구하고있는 판이다.

력사는 세월이 흐른다고 하여 결코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는다.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서리고 응어리진 원한의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온갖 죄악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시효가 절대로 적용될수 없다.

과거범죄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배상하는것은 일본이 지닌 력사적책임이며 법적,도덕적의무이다.

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