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2월 21일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보안법》은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사통보--

 

지금 남조선괴뢰패당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통일진보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보안법》을 개악하는 놀음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괴뢰통치배들의 집권유지를 위한 살인적인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쳐온 《보안법》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은 근 70년세월 민주주의적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여왔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보안법》의 파쑈적,반인권적진상과 력대 괴뢰패당이 이 악법을 휘두르며 감행해온 치떨리는 인권유린말살범죄들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조사통보를 발표한다.

 

1. 전대미문의 파쑈적인권말살악법

 

남조선의 《보안법》은 동서고금에 없는 사상최악의 파쑈악법,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도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조작한것으로서 세계법제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반인권적독소조항들로 이루어져있다.

무엇보다먼저 《보안법》은 제국주의식민지폭압통치수법을 그대로 본딴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식민지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데 적용하였던 《치안유지법》을 모방한것이다.

1925년 4월 일제가 자국내 공산주의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한 《치안유지법》은 일본법률사상 악명높은 법으로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결사목적실행에 대한 협의,선동 등에 대해 사형에 이르기까지 처벌하게 되여있다.

《보안법》은 표현만 바꾸어놓았을뿐 제정목적이나 적용범위,대상,형량 등에 있어서 《치안유지법》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이것은 1장(총칙)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1조)한다는것과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2조)으로 정의한다는것,2장(죄와 형)에서 《반국가단체의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조 1항)고 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또한 《보안법》은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국이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위해 괴뢰도당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조작한 악법이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인사는 《보안법은 미국이 조선반도지배를 위해 조작한것이였다.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통해 식민지지배체제를 유지하였다면 미국은 저들의 리익을 위해 치안유지법을 모양만 바꾸어 다시 전면에 내세웠던것이다.》고 폭로하였다.

《보안법》은 조작당시 남조선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림시법으로서 사실 1953년 9월과 1954년 9월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마땅히 페지되였어야 하였다.

때문에 당시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보안법》을 반대해나섰고 초대 괴뢰대법원장 김병로도 《보안법을 페지하지 않고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리승만역도는 미국의 비호밑에 이 악법을 유지하며 독재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

《보안법》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유린말살하는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인륜적인 악법이다.

《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법적명분》을 걸고 사람들의 초보적인 권리를 무제한하게 침해할수 있게 되여있다.

그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7조와 10조이다.

7조(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여있다.

이 조항은 수사기관의 자의적해석과 판단에 따라 어떤 식으로 람용되여도 무방하게 되여있다.

실례로 소지하였거나 취득한 책 지어 그림일지라도 수사당국이 《리적표현물》이라고 해석하면 《보안법》위반자로 되며 설사 소지나 취득의 목적이 찬양,고무 등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당국이 《찬양,고무》라고 판단하면 처벌받게 되여있다.

특히 《리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서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운반,배포,판매 또는 취득한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 7조 5항은 인권의 기본인 사상과 량심,표현의 자유를 엄중히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10조(불고지죄)에는 《보안법위반죄를 범한자라는것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은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보안법》은 형량에 있어서도 다른 법들과 대비할수 없이 가혹한 악법이다.

괴뢰형법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죄》에 따르는 형벌을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규제하고있으나 《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의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조 1항)고 되여있다.

1990년 8월에 조작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7조)은 괴뢰당국의 승인없이 북과 물품을 주고받거나 협력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제하고있으나 《보안법》은 꼭같은 사건을 놓고도 10년까지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들씌우고있다.

더우기 《보안법》위반자는 《특별사면》에서 제외되고 감형과 가석방을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석방되여도 《한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그 어디에서든 일생 차별과 박해를 받게 되여있다.

《보안법》의 반인권적,반인륜적성격은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는데 있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과 해외동포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제하고 철두철미 동족을 적대시하고있다.

《보안법》의 조항들에는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렬되여있으며 지어 우리 공화국에 대해 《적국》이라고까지 표기되여있다.

이것이 남조선 각계층의 련북통일기운을 거세말살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보안법》은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대화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래왕과 접촉,대화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서뿐아니라 인권적,인륜적견지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조 1항),《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련락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8조 1항),《금품 기타 재산상의 리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련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9조 1항) 등의 독소조항들로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대화에 제동을 걸고있다.

력사에는 고대노예사회의 《마누법전》과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를 종교재판에 걸어 화형에 처한 《카톨릭교회법》과 같은 악법들이 적지 않았지만 《보안법》처럼 민족을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비극,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한 그런 악독한 법은 일찌기 없었다.

 

2. 《보안법》에 의해 감행된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

 

괴뢰패당이 력사적으로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둘러 감행한 파쑈적만행은 반인륜적,반인권적범죄의 극치를 이루고있다.

리승만괴뢰도당은 《좌익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는다고 하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통일애국인사들과 민주세력들을 야수적으로 검거,투옥하고 대량학살하였다.

유엔총회 제5차회의에 제출되였던 미제의 어용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의 공식보고에 의하더라도 《보안법》조작이후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1만 8 000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투옥되고 그해 9~10월에는 132개의 합법적정당,사회단체들이 강제해산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과 《보안법》에 의해 무려 113만여명에 달하는 민주인사들과 그들의 가족,친척들이 집단학살당하였다.

전후에는 남조선의 진보당이 내놓은 평화통일방안이 《국시》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진보당자체를 불법화하였으며 1959년 7월에 당수인 조봉암을 사형에 처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만행은 박정희《유신》파쑈독재《정권》시기에 와서 극도에 이르렀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이 1964년과 1974년 두차례에 걸쳐 굴욕적인 남조선일본《회담》반대,《유신헌법》철페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재야민주세력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인민혁명당사건,1968년 김종태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을 학살한 통일혁명당사건,1967년 작곡가 윤이상을 비롯하여 유럽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술인,지식인,류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랍치,체포,유죄판결한 동백림사건 등의 인권유린범죄만행들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당시 남조선사람들이 《보안법》을 사소한 롱담,취중의 발언조차도 《리적행위》,《간첩행위》로 몰아 즉결심판에 넘기는 최악의 법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을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는 암흑사회라고 단죄하였겠는가.

파쑈교형리들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되고 중세기적인 고문을 당한 《보안법》피해자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치고있다.

《밤낮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찜질,손가락사이에 연필끼우기,몽둥이를 다리사이에 끼우고 뭉개는 고문을 당했다. 며칠동안 잠을 못자게 하고 흰 벽을 쳐다보게 하는 고문도 있었다. 물고문도 했다. 발가벗긴 몸을 나무사이에 묶어 대롱대롱 매달리게 한 뒤 수건을 얼굴에 씌우고 주전자로 물을 붓는것이였다. 숨이 막혀 몸부림치면 <너 군대에 있을 때 이북 갔다 왔지?> 하는것이였다. 견디다 못해 고개를 끄덕이면 물붓기를 중단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 거부하면 또 물고문…》

이것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 피해자였던 류인태의 증언이다.

《유신》독재자가 《보안법》에 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고문하고 학살했으면 당시 괴뢰중앙정보부의 남산지하실이라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량심수들에 대한 사상전향강요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한 인권유린범죄이다.

아래의 증언은 광주교도소에서 감행된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교형리들의 야수적고문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0.8㎡의 감방에 8~10명을 밀어넣어 잠을 못자게 했다. 독감방에 수용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매일 아침 8시경부터 낮 12시까지 알몸으로 있게 하는 고통을 주었다. 물고문이 시작되면 1m 남짓한 긴 의자우에 눕게 한 후 의자밑에 량팔을 돌려 수갑을 채우고 전신을 꽁꽁 묶어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다음 얼굴에 젖은 광목수건을 덮고 코와 입에 물을 붓는다. 4~5번에 걸쳐 40~50ℓ를 붓는다.》

《유신》독재자의 비참한 종말에 이어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전두환,로태우군사파쑈도당들도 《보안법》을 내들고 중세기적폭압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였다.

전두환,로태우파쑈도당은 《보안법》을 개악하고 군사독재통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전두환살인마는 괴뢰군 공수부대 야수들에게 환각제까지 먹이면서 광주인민봉기탄압에로 내몰아 5 000여명이나 학살하고 1만 4 00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히였다.

김영삼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시기에 민족의 어버이를 추모하여 조의를 표시하는 사람들을 《보안법》에 걸어 악랄하게 탄압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역적패당에 의해 북에 조의문을 보내거나 조문사절단에 참가하는 사람들,추도문을 작성하고 분향소를 설치한 사람들이 가차없이 철창속에 끌려갔으며 1994년 7월 9일부터 20일사이에만도 그 수는 무려 4만 8 300여명이나 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남조선에서는 낡은 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이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비난과 배격을 받고 철페의 도마우에 올랐으나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해 되살아나게 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보안법》에 걸어 마구 처형하였다.

괴뢰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안법》위반혐의로 탄압당한 수는 1 000여명,《간첩》으로 신고된 건수는 8만 6 000여건,《보안법》위반으로 삭제된 인터네트게시물은 2011년 1월부터 10월사이에만도 무려 6만 7 000여건에 달하였다.

력사적사실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파쑈탄압에 광분하여온 괴뢰패당이야말로 남조선사회를 세계최악의 인권동토대,인권페허지대로 전락시킨 희세의 반인권범죄악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3. 《보안법》개악에 미쳐날뛰는 파쑈독재광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집권이후 《보안법》이 더욱 살기를 풍기고있다고 하면서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박근혜패당은 리명박역도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보안법》개악까지 로골적으로 추진하면서 파쑈적탄압에 미쳐날뛰고있다.

박근혜는 집권한 첫 시기부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김기춘,황교안,남재준과 같은 《유신》잔당들을 괴뢰청와대 비서실과 법무부,정보원의 요직에 들여앉히고 구시대적인 파쑈독재통치에 매달리였다.

무엇보다도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정당,단체,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박근혜패당은 집권첫해인 2013년 2월 민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의장 로수희에 대한 파쑈공판놀음을 벌려놓고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의 형벌을 선고하는 야만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남조선교육계의 대표적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친북》활동의 앞장에 선 《종북의 심장》,《내부의 적》이라고 하면서 합법적지위를 강제로 박탈하였는가 하면 12월에는 5 000여명의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를 기습하고 부위원장을 비롯한 130여명을 련행하는 폭압소동을 일으켰다.

박근혜패당은 남조선에서 합법적인 진보정당으로 활동해온 통합진보당을 탄압하기 위해 모략적인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백주에 이 당소속 《국회》의원을 《보안법》에 걸어 구속하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 괴뢰사법당국을 내세워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하고는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력사적결정》으로 찬미하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올해 정초에는 법조계의 진보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수사의 칼을 들이댐으로써 사실상 《보안법》을 휘둘러 진보세력들을 전면말살하려는 흉악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괴뢰패당은 평화적시위,집회들도 《친북좌익세력들의 정부전복작전》으로 매도하면서 진보단체 인사들을 그 배후조종자로 몰아 닥치는대로 체포,구속하였으며 참가자들을 《체제전복세력》이라고 몰아대며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박근혜패당은 《보안법》을 적용하여 언론,출판,의사표현의 자유도 여지없이 유린말살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5일 《박근혜정부의 명예훼손고발사례발표회》에 참가한 한 작가는 《리명박때에는 가시나무가 둘러쳐져있어 가시에 찔리는 느낌을 가졌는데 박근혜정권에 들어서서는 철조망에 2중3중으로 갇혀있는것 같은 답답한 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터치였다.

오늘 남조선에는 《정권》을 비호하거나 동족을 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정권》을 시비하거나 대결정책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정초에 벌어진 판이한 두가지 사건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1월 19일 미국의 《인권재단》 떨거지들과 남조선의 인간쓰레기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나와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삐라를 살포한데 대해 괴뢰패당은 그 무슨 《표현의 자유령역》이니,《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인권》이니 하며 강제로 막을수 없다고 로골적으로 편역을 들었다.

그러나 공화국방문소감에 대한 순회강연에 나섰던 남조선의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재미동포녀성 신은미에 대해서는 새해벽두부터 집권자까지 나서서 무슨 큰 일이나 난것처럼 야단법석댔으며 공안당국도 때를 만난듯이 일제히 폭압의 칼을 빼들고 그들을 박해하였다.

지난 1월 10일 신은미를 남조선에서 강제추방하였으며 14일에는 황선을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세월》호참사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몸부림쳐도 《북의 사촉을 받은 종북좌파의 연극》으로 몰리우고 집권자에게 의문을 가지는 글을 싸이트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징역과 재산몰수라는 형벌을 받아야 하며 반《정부》구호를 들고 침묵시위를 하였다 하여 탄압당해야 하는것이 바로 《보안법》과 같은 파쑈악법이 살판치는 남조선의 참혹한 현실이다.

제반 사실들은 《보안법》이야말로 력사적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유린해온 악법중의 악법이며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인권말살지대로 남아있게 되고 언제가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국제사회계가 《보안법》을 철페할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지어 미국에서도 인권적견지에서 볼 때 《보안법》은 마땅히 페지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쑈악법을 페지하기는커녕 더욱 개악하려고 미쳐날뛰는 박근혜패당이야말로 희세의 인권유린왕초,파쑈독재광들이다.

이러한 인권범죄악당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횡설수설하는것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파렴치한 망동이다.

박근혜패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보안법》을 지체없이 철페하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박근혜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비난과 요구에 등을 돌려대고 《보안법》개악과 파쑈적탄압에 계속 매달린다면 온 민족과 전세계의 저주와 규탄속에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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