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

 

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인 남조선의
《보안법》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괴뢰패당이 파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보안법》개악과 진보민주세력말살책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리승만역도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보안법》은 력대 괴뢰집권자들의 정치적반대파제거와 통치체제유지를 위한 살인적인 폭압수단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특히 박정희군사《정권》시기 파쑈교형리들은 《보안법》에 걸어 《유신》독재철페와 사회의 민주화,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들을 강제해산하고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체포처형하면서 전대미문의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고 찬양하며 북주민들과 접촉 또는 련계하는 사람,독재통치에 거슬리거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모두 《잠입탈출죄》,《찬양고무죄》,《불고지죄》,《회합통신죄》,《편의제공죄》 등 《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체포처형되였다.

군사파쑈깡패들에 의해 철창속에 끌려가 중세기적인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 수십년을 온갖 고통속에 살아온 《보안법》피해자들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천수만의 사람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쳐 있다.

하기에 《보안법》은 오늘날에 와서도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는 공포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그야말로 사상최악의 파쑈악법,희세의 인권말살악법이 바로 《보안법》이다.

이 파쑈악법에 의해 지금 남조선에서는 합법적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되고 《국회》의원에게까지 백주에 쇠고랑이 채워지는가 하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전국교직원로동조합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적단체들의 합법적지위가 박탈되고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와 같은 진보언론들이 가혹한 탄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현실을 본 그대로 말하였다고 하여 《종북》으로 몰아 체포구속하고 강제추방하고있으며 인터네트를 통해 련북통일을 주장한 사람들을 《찬양고무죄》에 걸어 중형을 들씌우고있다.

괴뢰패당의 파쑈탄압광란은 온 남조선땅을 말그대로 참혹한 인권교살장으로 전락시키고있다.

오죽하면 국제인권단체들과 세계각국의 언론들은 물론 상전인 미국내에서까지 《인권견지에서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쑈적인권말살악법인 《보안법》을 페지하기는커녕 더욱 개악하려 하고있는 현 괴뢰패당이야말로 《유신》파쑈악당을 릉가하는 희세의 인권유린왕초,파쑈독재광이다.

그 주제에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떠벌이는것은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은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을 체면도 없다.

악명높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을수 없고 반인권적파쑈광풍이 란무하는 속에 남조선인민들이 언제가도 불안과 공포,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는 전대미문의 인권말살악법을 철페하고 인권범죄악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인류의 량심과 국제사회의 공정한 여론은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파쑈악법인 《보안법》의 철페를 요구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2월 12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