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2월 19일 로동신문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과 군국주의적령토팽창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회과학부문토론회 진행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과 군국주의적령토팽창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사회과학부문토론회가 18일 사회과학원에서 진행되였다. 사회과학,교육,민족유산보호,출판보도부문 일군들,교원,연구사,강사,기자,편집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독도가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이라는데 대하여 이미 밝혀진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자료들로 론증하고 력사적으로 감행되여온 일본의 령토강탈책동을 폭로단죄하는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독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섬입니다.독도가 예로부터 우리 나라 섬이였다는것은 구체적인 력사자료가 명백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은 《독도는 력사적으로 조선의 고유한 섬》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독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에 의하여 개척되였으며 그 령유권이 포기된적이 없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섬이라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론증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 당시 울릉도에는 우산국이라는 소국이 있었다. 독도의 옛 명칭이 우산도라는것을 념두에 둘 때 우산국은 울릉도뿐아니라 독도까지도 자기의 통치령역으로 하고있었음을 명백히 알수 있다. 《고려사》에는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가 두개의 섬으로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보인다고 기록되여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도 그 섬들이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고있다고 밝혀져있다. 《울릉도검찰일기》만 보더라도 1882년 부호군 리규원이 울릉도를 조사하러 갔을 때 옛날 석장을 하던 터의 흔적이 자주 눈에 띄였는데 그것이 고대조선사람들의 주요무덤형식인 고인돌무덤이라는것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수 있다. 울릉도가 고대시기(혹은 그 이전시기)에 발견개척되였다는 사실은 독도의 발견,개척의 가능성을 시사해주고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이에 있으며 륙지에서 울릉도까지 항행하여 섬을 발견할수 있는 정도이면 독도의 발견은 타당한것이다. 독도는 무인도이지만 우리 나라는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한번도 포기한적이 없었다. 울릉도를 기본령역으로 하면서 독도까지 함께 지배한 우산국은 6세기 초엽 신라에 귀속되였으며 그후 조락하여 고려의 울진현에 편입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울릉도,독도는 의연히 강원도의 울진현에 소속된 조선의 불가분리의 령토였다. 봉건왕조는 당시의 근대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령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일제가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조작하기 5년전에 령토수속을 하고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러한 력사적자료들은 독도를 맨 처음으로 발견하고 령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우리 나라의 독도령유는 장구한 력사를 가지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독도침략책동은 14세기 후반기이후 왜구의 울릉도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강점시기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계속되였다. 1379년 울릉도에 침입하여 15일간이나 머무르면서 섬주민들을 살륙하고 재물을 략탈한 왜구는 1417년 또다시 우산도(독도)와 울릉도에 기여들었다. 임진왜란때에도 울릉도에 침입하여 섬을 페허로 만들었으며 17세기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기여들어 수많은 산림과 수산자원을 략탈하였다.그후 1881년에는 7명,1882년에는 78명,1900년에는 144명의 왜인들이 울릉도에 비법적으로 들어와 자원략탈을 일삼았다. 일본은 조선봉건왕조의 울릉도,독도령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강탈을 위한 새로운 모략도 꾸미였다. 《명치유신》직후인 1869년 12월 외무성의 고위관리들을 조선에 보내여 울릉도,독도가 조선에 속하게 된 경위를 알아내도록 하였으며 1882년 임오군인폭동후 하나부사를 전권대표로 파견하면서 조선봉건왕조로부터 울릉도를 양도받을데 대한 비밀지령을 주었다. 이것은 일본이 울릉도,독도에 대한 령토야욕을 포기하지 않고있었을뿐아니라 새로운 정세와 환경에 맞게 령토를 강탈하기 위해 책동하고있었음을 보여준다.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의 조작과정과 그 비법성》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철주사범대학 부학장 박사 부교수 한영찬은 일본의 《독도령유권》이란 《시마네현고시》로부터 출발하여 기만과 모략,간교한 술책으로 일관된 파렴치한 력사외곡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일본은 독도수역에서 비법적인 물개잡이를 하던 나까이라는 어부의 《임대청원》을 독도강탈의 꿈을 이룰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원래 일본내무성이 기각시키려 한 나까이의 이 임대청원서는 1904년 9월 29일 《리양꼬섬 령토편입 및 임대청원》의 표제를 달고 내무,외무,농상무 3성대신에게 제출되였으며 내각은 이에 기초하여 1905년 1월 28일 나까이의 청의가 성립되였음을 인정한다고 각의결정하였다. 이 강도적인 각의결정에 따라 1905년 2월 22일부로 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이 조작되였다.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린접국인 조선정부는 물론 그 어느 나라와도 사전협의는커녕 사후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고시자체도 한갖 지방관보인 현보에 게재하고 지방신문인 《산잉신붕》에 자그마하게 보도하였다. 《시마네현고시》가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라는것은 전후 일본의 령토처리를 규정한 국제협약들에서 독도를 일본이 포기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조선의 령토로 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까히라선언,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략취한 지역은 일본령토에서 제외된다는것과 일본의 령토를 4개의 기본섬과 앞으로 련합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여러 작은 섬들》로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발표된 《련합국 최고사령부》의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략취된》 섬으로 간주되여 일본령토에서 제외되였다. 또한 《련합국》은 대일강화조약의 준비사업으로 《련합국의 구일본령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제3조에서 일본이 조선에 반환하여야 할 령토를 제주도,거문도,울릉도,독도로 규제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황명철은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군국주의적령토팽창야망의 발현》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일본은 패망직후부터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력사적진실을 굳이 외면하고 비법적이고 침략적인 독도강탈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 일본은 이른바 《독도문제》해결을 위한 법적,행정적명분을 차곡차곡 쌓고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로의 제소,공동관리,무력에 의한 탈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론의하고있다. 독도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령토분쟁문제가 아니다.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에는 의문의 여지조차 없으며 여기에 그 어떤 미해명문제란 티끌만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자들이 독도문제를 다시금 들고나오면서 《다께시마(독도)의 날》제정놀음을 벌리는 진짜속심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일본이 《독도령유권》주장을 통하여 노리는 목적은 당면하게는 독도수역의 풍부한 자원을 장악하여 경제적리권을 독점하며 나아가서는 저들의 령토야망,재침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군사적교두보를 마련하려는데 있다. 군국주의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은 해외침략의 첫번째 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꼽고있으며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대륙에로 진출하여 또다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꿈꾸고있다. 식민지지배의 범죄적력사에 대한 외곡과 집요한 과거청산거부 등에 덧쌓인 이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주장도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이로부터 독도문제를 가지고 일본인민들과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조선민족멸시와 야마도민족의 《우월감》,군국주의사상을 불어넣으며 일본의 우경화,군국화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토론자들은 일본반동들이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을 총결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똑바로 알고 파렴치한 《독도령유권》주장과 《다께시마(독도)의 날》을 당장 철회하며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