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2월 19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인권말살악법의 범죄사는 끝장나야 한다

 

인간의 량심과 권리를 《보안법》으로 짓밟으며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파쑈적악행이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해지고있다.민족의 화해와 단합,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보안법》위반자로 몰려 철창속으로 끌려가고 파쑈악법의 형틀에 묶이여 고초를 겪고있다.이런 속에 보수패당은 《리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을 강제해산하는 내용으로 《보안법》을 개악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남조선에서 《유신》독재를 전면적으로 되살리면서 반역《정권》유지를 위해 《보안법》을 더욱 사납게 휘두르며 사회전체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로 완전히 전락시키고있는 괴뢰패당의 죄악은 마땅히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1948년 12월 리승만역도가 친미괴뢰정권을 반대하는 진보적인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말살할 목적으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그에 미국식법문화를 적용하여 꾸며낸 《보안법》은 그 이후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집권세력의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였다.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유린말살하는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파쑈악법이다.

사람이 사회적진보를 위해 활동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더우기 외세의 식민지적지배와 반역통치배들의 악정밑에 시달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빼앗을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이것을 빼앗는것이야말로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으로 된다.

폭로된바와 같이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사회적진보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이며 정의로운 단체들을 《리적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조국통일을 애당초 부정하고있다.뿐만아니라 《보안법》에 쪼아박힌 《찬양고무죄》,《잠입탈출죄》,《회합통신죄》,《불고지죄》 등 각종 조항들은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밟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이다.력사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사회전체를 헤아릴수 없는 비극과 불행,고통에 빠뜨리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악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단체는 《보안법은 1948년에 공표되여 지금(2013년)까지 100만명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류례없는 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수십년간에 걸친 《보안법》의 존재력사는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류혈의 력사,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커다란 장벽을 쌓은 엄청난 죄악의 력사이다.

리승만독재《정권》과 《유신》독재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괴뢰통치배들이 마구 휘두른 《보안법》의 칼날에 맞아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통일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무참히 쓰러졌던가.파쑈깡패들에 의해 철창속에 끌려가 중세기적인 고문과 야수적처형을 당하고 수십년을 온갖 고통속에 살아온 수천수만의 사람들의 원한은 구천에 사무쳤다.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나섰던 사람들은 물론 아무런 리유도 없이 《용공리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형당해야 했던 인민혁명당사건,민청학련사건,동부베를린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안법》의 반인권적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이로 하여 《보안법》은 남조선에서 어린아이들까지 그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공포의 대명사로 되였다.

극악한 독재광인 리명박역도와 《유신》독재의 후예인 현 괴뢰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 《보안법》은 더욱 살기를 풍기고있다.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였다.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안법》에 저촉된다는 리유로 인터네트에서 삭제당한 글은 20만 6 400여건에 달한다.

남조선언론들은 현 《정권》하에서 《보안법》위반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지난해와 올해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들이 터져나오는 속에 합법적정당인 통합진보당이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되고 《국회》의원에게까지 쇠고랑이 채워졌다.《보안법》개악소동으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같이 파쑈당국에 의해 《리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도 강제해산당할 위험에 처하였다.얼마전 괴뢰패당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본 그대로 말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해외동포녀성을 《종북》으로 몰아 가혹한 탄압을 가한것은 남조선에서 《보안법》에 의해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깡그리 말살되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오죽했으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까지 남조선에서 《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장기간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싹을 여지없이 짓뭉개고 남조선을 인권의 불모지로,파쑈폭압의 란무장으로 전락시킨 현 괴뢰집권세력의 망동에 치를 떨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괴뢰패당이 통일애국세력의 정당한 활동을 《종북》이니 뭐니 하며 우리와 결부시켜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북남관계마저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는 사실이다.남조선괴뢰들이 《보안법》을 심각한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레대로 삼으면서 그에 의거하여 통일애국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계속 가혹하게 탄압한다면 북남관계악화는 절대로 피할수 없다.희세의 반통일파쑈악법이 우리 민족에게 끼치는 해독적후과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용납 못할 인권말살악법인 《보안법》의 철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오늘의 문명시대에 《보안법》과 같은 중세기적인 악법이 존재한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남조선인민들의 커다란 불행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보안법》을 페기할 대신 더욱 개악하려 발광하고있다.《보안법》을 휘둘러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들고 그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해가는 파쑈광들이 도리여 그 누구의 《인권》문제가 어쩌니저쩌니 하며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실로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괴뢰패당은 신성한 인권에 대해 입에 담을 한쪼박의 체면도 없다.

악명높은 《보안법》의 피비린 범죄의 력사는 지체없이 끝장나야 한다.파쑈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가도 인간다운 삶과 자유를 누릴수 없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보안법》철페에 대한 시대적요구를 외면하며 독재통치에 계속 광분한다면 온 민족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종당에는 파쑈악법과 함께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자주와 존엄을 위해,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조국통일을 위해 《보안법》철페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