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월 29일 로동신문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을 막아나선 미국의 죄악(3)

 

정전협정의 파기와 남조선의 군사기지화책동

 

3년간의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승리로 결속되였다.

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할수 있는 첫걸음으로 되였으며 전쟁의 종결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질번 했던 국제정세가 완화되게 되였다.

하지만 조선전쟁에서의 비참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못한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전체계를 파괴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길로 나왔다.

전쟁을 결속하면서 쌍방사이에 맺은 정전협정은 누구도 어길수 없는 국제법적문건이다.그러나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아시아와 세계제패야망을 꿈꾸던 미국에 있어서 우리 겨레의 통일이나 정전협정의 리행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미국은 정전협정을 고의적으로,체계적으로 위반,유린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미군주둔을 영구화하기 위해 파렴치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은 정전후 얼마 안있어 당시 국무장관이였던 덜레스를 내세워 남조선에 미군을 영원히 주둔시킬것과 만일 필요한 때에는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또다시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할것을 목적으로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이것은 미국이 북과 남사이의 평화적통일을 방해하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꾸며낸 범죄적《조약》이였다.

미국이 서둘러 이 《조약》을 체결한것은 전후에 응당 제기될 일체 외국군대철거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의 강점을 계속 고착할수 있는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며 저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에 남조선을 철저히 얽어매둘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정전협정의 리행을 로골적으로 전면거부해나섰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을 협의할것이 규정된 정전협정 제4조 60항이 첫 희생물로 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날 덜레스는 《우리는 90일이 경과한 후 정치회의로부터 퇴장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실지 미국측은 그해 10월 공화국정부의 제의에 의하여 판문점에서 열린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던 끝에 일방적으로 퇴장하는것으로써 회담을 결렬시켰다.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소집된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위한 유관국회의에서도 미국은 전조선지역에서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실시하며 통일조선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군이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가 회담정지선언을 발표하였다.

결과 정전협정 제4조 60항은 더이상 리행할수 없는것으로 남아있게 되였으며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통일문제를 조선인민자신이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우리 민족의 지향이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제네바에서의 회담이 미국의 의도적인 방해책동으로 파탄된 후 남조선에 미군무력이 계속 증강되는 조건에서도 공화국정부는 1958년 주동적으로 조선인민군 병력을 대폭 축감하였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이 철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순간에조차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았던 미국은 남조선을 전조선강점을 위한 군사기지,병참기지로 만드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이미 정전협정이 조인된 1953년 7월 27일 당일날 미국은 조선전쟁에 고용병을 파견한 추종국가대표들을 워싱톤에 모아놓고 북침을 다시 단행할 경우 군대와 전쟁장비를 들이민다는것을 확약한 《16개국선언서》를 체결하게 하였다.

1955년 7월에는 일본 도꾜에 있던 미8군사령부를 그리고 1957년 7월에는 《유엔군사령부》를 각각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새로운 북침전쟁을 위한 공격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부단히 강화하는 한편 정전후부터 1955년 8월까지의 2년 남짓한 기간에 남조선군을 정전당시의 16개 사단으로부터 일약 현역 31개 사단,예비역 10개 사단으로 증강편성하고 현대적인 작전장비들을 남조선군에 제공하였다.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에는 《조선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것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항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대한 작전장비와 물자들을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반입하였다.

정전직후부터 1954년 4월 15일까지 불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미국이 남조선에 끌어들인 군사장비만 하여도 작전비행기 177대,각종 구경의 포 465문,로케트 6 400기,박격포 145문,기관총 1 365정에 달한다.

이처럼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여오던 미국은 드디여 1957년 6월 조선경외로부터 작전물자반입을 금지하고 그 리행을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가 감시하도록 규제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아무러한 제한도 받음이 없이 현대적인 군사장비들과 작전물자들을 마음대로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미국은 지어 핵으로 전체 조선민족을 멸살시킬 음모까지 꾸미였다.

미국은 1954년 1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대량보복계획》을 공개하고 남조선주둔 미군의 핵무장화에 착수하였다.1958년 1월 29일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의 핵무장화를 공식 발표하여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발광적으로 책동해온 저들의 정체를 버젓이 드러냈다.

전쟁과 함께 시작된 지난 세기 50년대는 이렇게 흘러갔다.

미국의 반통일정책과 전쟁소동,남조선당국의 굴욕적인 외세의존정치로 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앞길은 점점 어두워만지고 온 겨레의 숙원인 통일은 계속 멀어져만갔다.

분렬의 한해한해를 더는 용납할수 없었던 우리 공화국정부는 50년대가 저물어가던 1959년 5월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제의하였다.그해 10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에서 남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북남조선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완전히 보장되는 조건에서 전조선자유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또한 북과 남의 병력을 각각 10만명이하로 축소할것을 제안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합세하여 반미,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섰다.

4.19봉기의 격노한 흐름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의 년대,1960년대가 바야흐로 시작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