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3월 4일 로동신문
미국은 반공화국《인권》소동의 주범이며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아야 할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죄자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최근 미국은 누구도 위임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우리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혹심한 인권유린행위들이 만연하고있는 최악의 인권불모지도 미국이며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대량살륙과 비인간적인 고문만행을 비롯한 온갖 인권범죄를 다 저지르고있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인권유린범죄자,인권유린의 본거지이며 애당초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론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극악한 인권유린국인 미국이 파렴치하게도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벌리고있는 악랄한 반공화국소동과 세계도처에서 일삼고있는 고문만행,비법적인 제재책동을 폭로하기 위하여 이 글을 발표한다.
1.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범죄적목적과 그 부당성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쓰디쓴 참패만을 가져오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무력침공의 명분을 마련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해보려는데 그 범죄적목적이 있다. 미국이 유럽동맹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 등을 내세워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유엔무대에서 일대 소동을 일으킨 2013년 3월로 말하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때였다.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의해 파산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를 국제화해온 수법그대로 이번에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 내정간섭,체제전복을 위한 《합법적인》 구실을 마련하려 하였던것이다. 미국은 저들의 하수인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날조한 협잡문서를 조작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공화국에서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여러 나라들에 끌고다니면서 허위증언으로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강압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린 저들의 불순한 적대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총동원하고 경제원조,대부제공 등을 미끼로 수많은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면서 갖은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려고 동분서주하였다. 위협과 공갈,사기협잡으로 강압채택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유엔안보리사회에까지 상정시킨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체제전복,무력침공책동이 실천단계에 들어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권을 도용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대응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만을 불러일으킬뿐이다. 조미핵대결의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보리사회를 통해 우리에 대한 그 무슨 《제재》를 운운하고 온갖 《제재》를 다 가하였지만 우리는 그에 끄떡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왔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국제무대에서 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외곡날조하여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상 불법비법의 행위로서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 우리의 사상과 체제전복을 위한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린하는 천만부당한것이다.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가들간의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에서는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민족자결권,국제적협조,힘의 사용금지,국제적의무의 충실한 리행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켜야 할 국가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규제하고있다. 미국도 이 원칙들을 인정하고 찬성하였지만 주권존중의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도전해나서면서 외곡날조된 《인권》모략선전으로 우리의 대외적영상을 훼손시키고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며 우리 내부에 불신을 조성하여 사회제도를 무너뜨리려 하고있다.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내정문제이고 민족자결권에 관한 문제인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제멋대로 삿대질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미국은 2004년 7월 《북조선인권법안》을 조작하고 미국무성에 《북조선인권담당특사》까지 내왔으며 해마다 많은 자금을 탕진하면서 내정간섭적인 반공화국《인권》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인권은 제도적으로,법률적으로 담보되고있는 가장 우월한 인권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협약규범들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인권이다. 약육강식,황금만능의 가치관이 반영된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미국식《인권》과 《인권기준》을 내려먹이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무력침공을 기도하는 침략행위와 저들의 험악한 인권실태와 인권유린행위는 덮어놓고 그 누구를 훈시하고 위협하는 행위도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부당성은 유엔을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저들의 세계지배실현에 악용하고있는데서도 표현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는 유엔인권리사회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을 위한 주요도구로 써먹고있다. 유엔인권리사회를 사촉하여 우리의 《인권침해》를 조사한다는 명분하에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들을 내세워 사기협잡놀음을 벌려놓은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인권침해와 유린을 방지하여야 할 국제인권기구가 가장 엄중한 인권범죄인 주권국가의 자주권침해에 가담하고 그에 앞장서도록 부추긴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절대로 묵인될수 없다. 유엔총회는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성원국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무대이지 결코 미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소동을 정당화해주는 장소로 될수 없다. 《유엔헌장》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을 국제적협조를 통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으며 총회가 경제,사회,문화,교육 및 보건분야에서 국제적협조를 촉진하며 인종,성,언어 및 종교의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권과 기본적자유의 실현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 권고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총회의 기본사명과 임무를 도용하여 우리의 《인권침해》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에게 국제적압력을 가해보려는 놀음을 벌리였다. 미국이 인권문제에서 적용하고있는 이중기준,선택성,정치화로 하여 유엔의 기본활동원칙인 공정성,중립성,비편견주의원칙이 무시되고 불의가 정의를 심판하는 마당으로 되여가고있는것이 오늘의 유엔이다. 유엔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흑백을 전도하고 맹종맹동한다면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진정한 인권을 향유하려는 인류의 숭고한 리상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의 산물인 그 어떠한 유엔《결의》도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우리의 참다운 사회주의인권제도를 견결히 수호하고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2.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야만적인 고문만행의 진상
고문은 사람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자백 또는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인격적권리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침해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공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고문과 그밖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형을 금지할데 대한 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법규범들에서는 육체적인것인가,정신적인것인가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주는 고문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그리고 국제인권법규범들은 매개 국가들이 고문행위금지조치를 취하며 고문행위를 감행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전쟁의 위협,국내의 정치적불안정 등을 고문을 정당화하는데 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밝히였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고문을 정책화하고 중세기적방법은 물론 현대과학기술수단들을 적용한 온갖 방법과 수단으로 고문을 진행하고있는 고문의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수감 또는 구류되여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무시하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사법상의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고문만행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미국의 시카고시에서는 20여명의 이전 수감자들이 자기들이 감옥생활때 항상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찬채로 일에 내몰림으로써 정신육체적고통을 받은데 대해 공동으로 재판소에 고소하였다.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동부미씨시피교화소에서 강간과 욕설,구타 등 폭력행위들이 그칠새 없고 수감자들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현상이 일상사로 되고있다.》고 수감자학대행위를 폭로하였다. 미사법성 법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약 21만 6 000명의 감옥,미성년교화소 수감자들이 성폭행을 당하였다. 정부의 묵인조장하에 감행되는 야수적인 고문만행으로 하여 세계 총수감자의 25%에 달하는 미국의 수감자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고있다. 수감자들에 대한 혹독한 형벌이 례상사로 되고있는 미국에서는 근 6만명이 오랜 기간 독감방에서 생활하고있는데 국제대사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리조나주에서 2 900여명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감되여있다. 미국의 가혹한 고문만행은 해외비밀감옥들에서 더욱더 파렴치하게 감행되고있다. 얼마전 미국회는 보고서에서 미중앙정보국이 여러해동안 수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에게 질식감을 주는 물고문,손을 머리우에 묶어놓고 불안한 자세에서 180시간씩 잠 안재우기,홍문으로 물부어넣기,관모양의 상자안에 200시간씩 가두기,머리를 벽에 짓쫏거나 때리기,기저귀를 채운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기,성고문 등 인간의 사고력으로써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야수적인 고문을 가한데 대하여 공개하였다. 어떤 수감자는 183차례의 물고문을 당해 익사직전에까지 이르렀으며 발이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수감자도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며 중세기적인 고문행위들은 미국대통령의 승인과 정부의 비호밑에 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 해외비밀감옥들에서 감행되였다. 미국회 보고서가 폭로한 미국의 고문만행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다. 남조선 《KBS》방송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9개의 나라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하고 항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전세계에 47개나 되는 고문이 가능한 시설들을 꾸려놓았고 잔혹한 고문기술을 개발하는데 무려 8 100만US$를 탕진하였다고 전하였다.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은 오늘 중세기적인 고문장,인권교살장으로서 미국의 고문만행을 폭로하는 전시장으로,현대판강제수용소로 되고있다. 이곳에 감금되여있는 수백명의 《테로》혐의자들은 가혹한 고문과 인체실험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아무런 법적소송도 재판도 없이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미국은 수감자들이 고문을 반대하여 단식롱성을 한다고 하여 완전무장한 미군병사들을 내몰아 그들을 의자에 꽁꽁 묶어놓고 코구멍에 호스를 밀어넣는 방법으로 강제급식을 시키는 범죄도 강행하고있다. 이러한 고문만행이 오늘의 문명세계에서 꺼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는것자체가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대량살륙행위들은 고문만행이 미국에 체질화된 고질적인 악습이며 병집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미제살인귀들은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야수적인 방법으로 우리측 포로들을 잔인하게 고문,학살하였으며 지어 중,경기관총의 관통능력실험대상으로 삼는 등 피비린 살륙만행을 저질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침략군은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사람들을 수류탄과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며 산 사람의 눈알을 뽑고 머리를 톱으로 켜죽이는 등의 야수적방법으로 50여일동안에 3만 5 0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나치스를 릉가하는 야수적인 고문,살륙만행을 저지른 미국이 오늘은 세계도처에서 비밀감옥들을 설치하고 수감자학대를 확대시켜나가고있는것이다. 최근 미국집권자가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관따나모기지의 감옥철페를 공약하였지만 그것은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고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온갖 요설을 늘어놓으며 어떻게 하나 고문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잔꾀를 부릴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문만행을 자인하고 세계적인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앉아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영국을 비롯한 21개의 유럽나라들이 미중앙정보국에 비밀감옥과 심문기지를 제공하고 수감자들의 자국령토통과와 체류를 승인하는 등으로 미국의 인권범죄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유럽동맹과 유럽나라들은 저들이 마치 인권보장의 《본보기》나 되는듯이 행세하면서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적극 편승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의 잔악한 고문행위에 유럽동맹안의 대다수 나라들이 가담한 사실은 유럽동맹이 표방하는 《인권옹호》가 기만적인것이며 서방나라들이 미국에 못지 않는 인권범죄국들이라는것을 백일하에 증명해주었다. 미국과 함께 미국의 고문행위에 가담한 유럽나라들도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범죄에 대해 세계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
3.주권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치경제적제재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감행하는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의 하나는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비렬한 정치경제적제재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실현의 도구인 자기의 국내법에 기초하고 저들의 추종국가들,일부 국제기구들을 발동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감행하고있는 전대미문의 정치경제적《제재》는 한 민족전체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말살하는 대량살륙,집단살해범죄이다. 력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적성국무역법》,《수출관리법》,《대외원조법》,《수출입은행법》을 비롯한 수십개의 각종 법들을 통하여 집요한 반공화국경제《제재》를 실시하여왔다. 반공화국경제《제재》법들에 따라 미국무성의 허가없이는 그 어떤 미국상품과 기술봉사도 공화국에 수출할수 없으며 우리 공화국공민들과는 그가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통상을 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신용대부와 대외원조,개별적투자가들의 투자까지도 일체 금지시키고 상속자나 유가족이 공화국공민인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그들의 부동산을 동결시키는것은 물론 인체보험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있다. 미국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공화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단 한푼의 돈도 송금할수 없으며 공화국과 무역 및 금융거래를 한 미국인과 미국의 기관,단체들은 수십만US$이상의 벌금과 1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은 《쏘니 픽쳐스》영화제작보급사에 대한 싸이버공격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관시켜 걸고들면서 대통령행정명령으로 우리에 대한 《추가제재》를 가하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도 우리 공화국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여 악랄한 법적,기구적틀거리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감시하는 《경찰관》행세를 하였다.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를 조작하고 이 기구를 통하여 전략물자는 물론 최첨단기술과 발전된 기계설비,전자 및 반도체제품 등을 금지품목으로 정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수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다. 저들의 《제재》에 더 많은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여 집단적인 경제봉쇄의 폭과 심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은 1996년에 저들의 추종국가들로 《코콤》을 대신하는 《와쎄나협정》이라는 수출통제기구를 조작하고 우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문제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구실로 유엔안보리사회를 사촉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를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영구적인 국제적제재》로 전환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조작된 반공화국 유엔《제재결의》들은 애매한 표현들과 술어들,뜻이 모호하고 정치적색채가 농후한 내용들로 일관되여있어 제재대상의 항목과 범위의 한정이 없이 인민들의 인권향유를 위한 모든것을 차단할수 있게 되여있다. 유엔《제재결의》에 따라 감행된 경제《제재》와 봉쇄로 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인민들의 인권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이에 대해 2014년 1월 10일 카나다세계화연구소인터네트홈페지 《글로벌 리써치》에 실린 《사회발전전반 파괴하는 유엔의 이중적인 제재행위,유엔의 북조선에 대한 대량살륙만행》에서는 유엔제재가 조선인민말살사촉행위라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오늘 《인권문제》를 구실로 《제재》와 봉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저해하며 인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제재》나 봉쇄도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 없으며 우리 제도를 허물수 없다.우리 인민은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며 어제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강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올것이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가혹한 경제제재는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가해지고있다. 1960년대부터 감행되고있는 반꾸바제재봉쇄,1970년대말부터 진행된 이란에 대한 제재,2000년대초부터 시작된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최근시기 우심해지는 반로씨야제재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국의 계속되는 적대시정책과 제재봉쇄로 하여 꾸바에서만도 1조 1 600여억US$의 피해를 입었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와 민족들을 질식멸살시키기 위한 미국의 제재봉쇄책동은 주권국가들의 발전권을 가로막고 인민들의 인권향유를 심히 억제하는 특대형범죄이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첫째가는 취급대상으로 된다.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인 미국은 이 시각도 《인권옹호자》의 가면을 쓰고 뻔뻔스럽게도 저들의 인권범죄를 정당화하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쓰고있다. 미국이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릴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도 백배천배로 강화될것이다.범죄적인 체제전복을 노린 미국의 모든 책동은 우리의 강력한 총대에 의하여 총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참다운 인권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현 세계의 악성종양인 미국의 야만적인 인권유린범죄행위를 폭로단죄하고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세찬 시대의 흐름에 합세할것을 호소한다. 주체104(2015)년 3월 3일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