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3월 1일 로동신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

 

우리 나라 대표가 2월 23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개토론회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첫째가는 책임을 안전보장리사회에 부과하였으나 오늘날 안전보장리사회의 활동이 유엔헌장에 규제된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특정한 상임리사국이 때로는 유엔과는 인연이 없는 군사동맹이나 쌍무군사동맹을 통하여,때로는 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세계의 《헌병》노릇을 하려들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특정한 상임리사국이 유엔성원국을 직접 겨냥하여 벌리는 침략적성격의 대규모군사연습들은 외면시되고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지는 자위력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시되여 제재가 가해지고있다.

일부 유엔성원국들의 위성발사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다른 유엔성원국이 진행하는 위성발사는 문제시되고있다.

또한 일부 유엔성원국들의 미싸일발사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다른 유엔성원국이 진행하는 미싸일발사는 엄중하게 문제시되고있다.

특정한 상임리사국이 여러 나라들에서 감행한 끔찍한 고문만행은 외면시되고있지만 죄를 짓고 도망간 인간추물들의 거짓증언에 기초하여 조작된 한 유엔성원국의 《인권문제》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시되고있다.

그는 한 상임리사국의 부당한 목적추구에 도용되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람용되는 상황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문제를 결코 유엔성원국들의 지향과 요구,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다룰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특정한 상임리사국에 의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나타나고있는 전횡과 강권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에서 가장 우심하게 표현되고있다.

오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선문제론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데로 지향되는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에 강요되고있다.

올해는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해인 동시에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분렬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모두가 통분할 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끊임없이 벌리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을 그만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바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평양점령》을 목표로 하는 전쟁연습들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면대결선포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미국은 겉으로나마 주장하던 《대화》의 모든 기초를 깡그리 허물어버렸으며 우리 제도에 대한 《붕괴》전략을 공개적으로 확언하였다.

《핵》,《인권》,《싸이버공격》,《표현의 자유》 등 모든 공간을 총동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상과 제도,자주권을 말살하자는것이 미행정부의 정책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평화와 안전실태가 집약된 조선반도에서 벌어지고있는 현실이며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존중원칙에 대한 특정한 상임리사국의 립장과 태도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고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로부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자체를 전면적으로 시급히 개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유엔성원국들,주권국가들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시정책을 당장 철회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저들의 부당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문제에 대해 진실로 심중한 립장과 태도를 보여주려면 주권국가를 반대하고 전복하는데 목적을 둔 미국의 전쟁연습,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미중앙정보국의 끔찍한 고문만행 등의 문제들을 응당 상정토의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에 담겨진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는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것이며 이러한 책임과 의무수행의 견지에서 앞으로도 유엔을 개별적나라들의 목적과 리익추구의 공간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규탄배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