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3월 2일 《우리 민족끼리》

 

삐라살포-대포나 미싸일로 대응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2월 26일 남조선 통일부가 인간쓰레기들이 3월 무인기를 리용하여 삐라살포행위를 감행하려고 하는것과 관련하여 《자제하라는 〈정부〉의 공문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느니, 《직접 면담을 하는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해댔다. 한마디로 인간추물들의 삐라살포망동을 중지시키기는커녕 계속 묵인조장, 비호두둔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은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안아오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극한점에로 치닫게 하려는 또 하나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언동외에 다름아니다.

우리가 삐라살포행위의 중지를 얼마나 요구하였는가. 국제법에도 삐라살포행위는 명백히 전쟁행위로 규정되여있다고, 이것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파국의 구렁텅이에로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되며 종당에는 전쟁을 불러올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표현의 자유》이니, 《자률적판단》이니 뭐니 하며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행위를 묵인조장하다 못해 나중에는 무인기까지 리용하려는 인간추물들의 망동까지 비호하는것이야말로 통일부의 대결적정체를 다시한번 들여다볼수 있게 한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지구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삐라살포행위가 벌어지는 곳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다. 특히 3월로 말하면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한개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과 첨단살인장비가 동원되는 북침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시기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전쟁행위와 같은 삐라살포를 강행하겠다는것자체가 이 기회에 전쟁을 촉발시키는 행위를 하겠다는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것을 수수방관할수 없다. 생명으로 간주하는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삐라들이 우리측 지역으로 날아오는것을 가만히 보고만 앉아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경고한바와 같이 삐라를 실은 풍선이든, 무인기든 개의치 않고 조준격파사격을 가할것이다. 이것이 지난해 10월과 같이 몇발의 총탄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포나 미싸일로 대응할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더우기 무인기에 의한 삐라살포행위가 남조선의 항공법에도 어긋나고 또 국제법에도 명백히 전쟁행위로 규정되여있는것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떠들며 대결과 전쟁을 추구한 괴뢰통일부도 결코 무사치 못할것임을 각오해야 한다 .

장 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