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3월 30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군사적해외진출을 노린 위험한 움직임

 

현시기에 와서 일본은 그 어느때보다도 군사대국화의 길로 미친듯이 내달리고있다.

일본당국이 《자위대》에 대한 지휘관리체계,무력의 역할과 권능을 《국방군》의 성격에 맞게 대폭 확대개편해나가고있는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1990년대초부터 일본의 보수정치세력들속에서는 《자위대》를 완전한 정규무력으로서의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보통국가》건설을 위한 주요문제거리로 론의되여왔다.그러나 그것은 무력보유를 금지한 헌법상제약으로 심히 억제당하였다.

일본의 현 헌법 9조는 무력보유를 금지하고있다.일본반동들은 지금까지 헌법이 국가의 자위권까지 금지한것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내세우며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미전부터 일본은 여러 기회에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집요하게 추진해왔다.2012년 12월 중의원선거에서 《국방군》승격문제를 정권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한 현 일본정부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악랄하게 획책하고있다.그와 함께 《자위대》무력에 대한 관리 및 지휘체계를 정규군의 성격에 맞게 확대개편하는데 달라붙었다.

우선 방위성의 지도관리체계를 군사실무위주로 개혁하면서 《문민통제》기능을 대폭 약화시키고있다.

《문민통제》는 현역군인이 아닌 사복관리들이 제복군인들에 대한 인사관리,군사예산과 정책,훈련과 양성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사업전반을 통제관리한다는것이다.

일본은 《문민통제》원칙을 전수방위형무력관리체계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해놓았으나 랭전종식후 군사대국화지향이 로골화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일본의 군사적역할이 커지는데 따라 군인들의 정책관여를 일정하게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민당은 2007년 1월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킨것을 계기로 무관에 의한 국방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방위성개혁을 들고나왔다.이에 따라 2009년 5월 방위상의 사업을 방조해주게 되여있는 문관참사관제도가 무관출신의 보좌관제도로 바뀌우고 구체적인 개혁단계까지 확정되였으나 그후 3년간의 민주당집권으로 중도반단되였다.2013년 2월 방위성에 《성개혁검토위원회》를 조직하여 종전의 개혁안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체화해나가도록 하였으며 8월에는 방위성의 문관조직인 운용기획국을 페지하고 그 업무를 무관중심의 통합막료감부로 일원화할데 대한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았다.지난해 4월에는 《방위성설치법》을 개정하여 방위예산을 비롯한 방위정책작성에 40명의 무관들을 받아들였으며 방위성뿐아니라 산하무력지휘기구전반에서 문관의 비중을 줄이거나 무관기구에 흡수시킬것을 계획하였다.

현 일본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방위성개혁의 총적방향은 《문민통제》기능을 약화시키고 무관들의 권능을 높여 앞으로 나오게 될 《국방군》에 대한 군사실무지도능력을 원만히 갖추어놓으려는데 있다.

다음으로 《자위대》무력에 대한 통합작전지휘체계를 완성해나가고있다.

일본은 1954년 7월 《자위대》의 창설때부터 통합지휘기구로서 륙해공 각 막료감부의 막료장들을 성원으로 하는 통합막료회의를 운영해왔다.통합막료회의 의장은 권능상 종합방위계획을 작성하는데서 방위청 장관을 보좌하는것이 기본이고 평상시의 부대운영과 지휘에는 관여할수 없거나 유사시 긴급출동지휘도 림시 편성된 합동부대에만 국한되여있었다.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민당정부는 2006년 3월에 통합막료회의를 페지하고 통합막료감부를 신설하여 륙해공 각 《자위대》무력에 대한 작전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그러나 통합막료장의 방위상보좌권능과 무력지휘권능이 겹치면서 평상시와 유사시의 무력동원태세에 대한 작전지휘에서는 책임구분이 명확치 못하고 운영상빈틈이 생기는것과 같은 약점을 드러내보이게 되였다.이로부터 현 정부는 2013년 6월 통합막료장은 방위상보좌에 전임하도록 하고 그밑에 통합사령관직제를 새로 내와 각 《자위대》무력에 대한 작전지휘를 총괄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고 추진하였다.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륙상총대》를 새로 내올것을 결정하고 그 실무작업을 다그치고있다.

현재 일본의 륙상《자위대》는 전국을 5개로 나누고 그 매 지역을 《방위》하는 방면대로 구성되여있으며 그 지휘관리는 매개 방면 총감부들이 담당하고있다.

《륙상총대》는 그 방면 총감부들이 가지고있던 작전지휘기능들을 통합한 륙군사령부격으로서 《방위계획대강》에 따라 새로 개편되는 기동사단 및 려단과 해병대기능을 가진 수륙기동단을 포함하여 륙상무력전반에 대한 통합지휘를 맡아하게 된다.현재 항공《자위대》의 작전사령부로서는 《항공총대》가 있고 해상《자위대》에서는 《자위함대》가 사령부기능을 수행하고있다.따라서 《륙상총대》가 나오게 되면 《자위대》는 륙해공군의 작전사령부를 다 갖추는것으로 되며 거기에 통합막료감부의 통합지휘체계까지 수립되면 일본무력은 전쟁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정규군으로 되게 된다.

다음으로 《자위대》의 임무와 병종을 《국방군》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확대하고있다.《자위대》의 역할에 대해 1954년에 만들어진 《자위대》법은 외부침입에 대한 《방위충돌》과 내란에 대한 《치안충돌》을 기본임무로 규정하였다.그러나 1973년,1994년을 비롯하여 몇차례의 개정과 1997년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개정,2007년 1월 방위청의 성승격을 계기로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해외일본인보호,국제평화협력활동,공해상에서의 기뢰해제 등으로 확대되고 구체화되였다.

그러나 《자위대》의 직접적인 해외무력진출을 안받침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해외에서의 작전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림시적인 특별조치법들에 근거하여 다국적군참가와 해외파병활동을 벌려왔다.

현 일본정부는 2013년 11월 《자위대》법의 《해외일본인보호》규정을 임의의 지역에 대한 륙상무력진출까지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다.이것은 지난 시기라면 《해외일본인보호》를 빗대며 해당 나라나 지역의 항구나 비행장까지만 들어갈수 있었던것을 문제가 발생한 장소까지 륙상장갑무력이 거침없이 진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이어 《자위대》에 공해상에서의 무력행사권을 부여할뿐아니라 해상보안무력이 해오던 해상경찰권까지 이양시킬것을 검토하고있다.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싸이버방위대를 내온것,4월 륙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중간병종으로 폭격유도병종을 개설한것,8월 우주부대를 5년내에 창설하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병종수를 정규군의 체모에 맞게 늘여가고있으며 병종 등을 개정할것을 검토하고있다.

현 일본정부가 이처럼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것은 《적극적평화주의》의 간판밑에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영원한 기본임무로,법적으로 고착시켜 저들의 무력을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으로 제한없이 기동전개할수 있는 침략무력으로 만들자는것이다.

이제 일본의 《자위대》무력이 《국방군》으로 변화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일본무력이 《자위대》로 남아있는가,《국방군》으로 되는가는 크게 중요치 않다.그 부름이야 어떻든 일본은 이미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준비를 완성단계에 옮긴 상태이다.

국제사회는 극도로 군국화되여가는 일본을 두고 지난 세기의 일제의 범죄적전철을 다시 밟으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이 되여온다.

세계는 아직까지 과거반성을 똑바로 하지 않고 또다시 군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일본을 예리한 눈초리로 경계하고있다.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