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5월 18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도마우에 오른 일본의 헌법 9조

 

새롭게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전세계에로 확대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주목되는것은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헌법개악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가고있는것이다.지난 3일 요꼬하마시에서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개헌책동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다.그들은 정부가 일본을 전쟁하는 나라로 만드는 정책을 버리고 《평화헌법》을 영원히 지킬것을 요구하였다.정부의 헌법개악시도를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는 일본전역에서 진행되고있다.

민심의 이러한 움직임은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직결된 일본《자위대》의 세계진출을 미국상전으로부터 확정받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문건화한 현 정부가 그것을 법화하기 위해 헌법개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이라는 판단에 따른것이다.현실적으로 일본에서 헌법개악은 기정사실로 되였다.이미전에 일본집권자가 그에 대해 정식 선포하였다.헌법개악의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성립되였다.오래전부터 《등뼈에 헌법개악이라는 강철의 심이 박혀있다.》는 국내외의 비평을 받고있는 현 집권자가 개헌의 칼자루를 쥔 이상 일본에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을 노린 악법이 출현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일본집권세력이 헌법 9조를 초점으로 그 개정에 달라붙는 사실이 그것을 립증해준다.헌법 9조는 륙,해,공군 및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한마디로 말하여 헌법 9조는 일본의 전투력보유와 전쟁,《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있다.지금껏 일본이 자국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자기 나라를 《평화국가》라고 광고해온것은 이와 관련된다.

하지만 일본집권세력은 다름아닌 헌법 9조에 주되는 칼질을 하려 하고있다.그 무슨 《안보환경의 엄혹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등을 떠들며 《집단적자위권》행사의 합법화를 주장하고있다.

일본으로 말하면 그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는것이 없다.반면에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적지원과 보호를 받고있다.지구상에 일본처럼 곳곳에 미군기지가 둥지를 틀고 수만에 달하는 미군이 하늘과 바다에서 활개치는 나라도 드물다.일본집권층이 말하는바와 같이 일미동맹은 가장 《긴밀하고 굳건》한것으로 되고있다.그런가하면 일본자체는 군사적잠재력에 있어서나 공격무력보유에서 다른 군사렬강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는 정도이다.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항공모함의 건조와 공중급유기,미싸일방위체계의 도입 등 무력의 현대화,첨단화,원거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일본은 짧은 기간내에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가 되여있으며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을 다그치고있다.이러한 일본이 그 무슨 《위협》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집권세력이 헌법개악의 구실로 내세우고있는 허다한 론거들은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로씨야의 한 언론기관은 군사적잠재력을 가지거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한 헌법 9조가 개정되면 일본은 정규군대를 건설하는데서의 마지막장애물을 제거할수 있으며 따라서 공격용무장장비도 갖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까밝혔다.

사실이 그렇다.현행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이 전쟁을 금지하고있는 법적《통제선》을 허물어버리는것으로 된다.일본은 20세기 90년대와 새 세기에 들어와서 《평화공헌》,《분쟁해결》의 미명하에 각종 전쟁악법들을 련이어 제정하여 《제국》시대의 참전권과 교전권을 복귀시킨 상태이다.재침을 국시로 내세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을 통해 《평화헌법》을 백지화함으로써 그 어떤 법적제약도 받음이 없이 해외침략의 길에 합법적으로 나설수 있도록 정치군사적,법적조건과 체제를 마련해놓으려 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20세기 패망의 력사이다.일본정부가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는다면 그것은 일본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이 나라가 다시는 전범국,전쟁국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요구와 지향의 산물이다.현행헌법을 고수하려는 일본의 민심은 강렬하다.

지난해 한두명도 아니고 자민당을 포함하여 일본의 7개 여야당 및 무소속국회의원 60명이 련명으로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할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노벨상위원회에 제출한것은 그러한 민심의 반영이다.헌법 9조의 개정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시킴으로써 정의와 량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서 《평화헌법》을 고수하고 일본의 미래를 담보하려는 지향과 의지가 여기에 비껴있다.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응답자들이 전쟁을 추구하는 헌법개정을 반대해나섰다.

일본정부는 민심의 요구를 엄숙히 받아들여야 한다.지난날의 죄과를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헌법을 개정하여 《제국》시대의 전쟁체제를 되살리고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고 발광하는것은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범죄행위이다.일본은 도마우에 오른 헌법 9조가 자국의 전도를 결정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