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5월 17일 로동신문

 

세기를 이어 감행되는 일본의 범죄적
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다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담화

 

일제가 패망한지 70년세월이 흘렀으나 오늘도 일본에서는 무고한 우리 동포들을 마구 학대하고 탄압하면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죄악의 력사가 계속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2일 일본반동들은 합동수사본부소속 경찰들을 내몰아 그 무슨 《동방주식회사의 외환법위반》을 구실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일군 3명을 체포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른아침 강도무리들처럼 이들의 자택에 무작정 쳐들어간 일본경찰들은 집안팎을 마구 뒤지며 란동을 부리던 끝에 그들을 강제련행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일본반동들의 극악한 사무라이기질을 낱낱이 드러낸 또 하나의 반인권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는 일본반동들의 이번 폭압만행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박해,참혹한 인권유린행위로,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강력히 규탄단죄한다.

돌이켜보면 일제는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야만적인 중세기적암흑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말과 글,조선사람의 성과 이름마저 없애려고 발악하였으며 수백만명의 인민들을 전쟁대포밥,로동노예,성노예로 끌고가 짐승처럼 학대하고 무참히 살해하였다.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고발하는 모든 자료들은 력사책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원한으로 새겨져있으며 지금도 백년숙적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특히 재일조선인들로 말하면 과거 일제가 식민지강점시기에 저지른 온갖 반인륜범죄의 직접적피해자들이고 그 후손들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들의 인권과 생활을 보장하고 지켜주며 그들의 대표조직인 총련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할 응당한 법적,도덕적책임과 의무를 지니고있다.

이는 또한 초보적인 국제법적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부당한 구실을 내들고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다 못해 마구 체포하는것은 과거죄악우에 2중3중의 죄악을 덧쌓는 극악한 범죄행위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총련일군들에 대한 강제수색과 체포소동이 일본의 과거침략사를 부정하고 해외침략을 합법화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놀음이후 본격적으로 벌어진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총련에 대한 검질긴 모해와 탄압이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조일관계개선분위기를 깨뜨리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계획적이며 음모적인 책동의 일환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의 그 어떤 파쑈폭압책동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영상을 흐리게 할수 없으며 그들의 애국적신념을 말살할수 없다.

일본당국은 반공화국,반총련책동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부당하게 체포된 총련일군들을 당장 석방하여야 하며 총련에 대한 정치적모해와 무분별한 탄압망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세기를 이어가며 조선인민에게 저지르고있는 일본의 범죄적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할것이며 기어이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주체104(2015)년 5월 16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