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8월 15일 조선중앙통신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국제법규범과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지난날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하수인이 되여 또다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서려고 발광하고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국제적공헌》과 《적극적평화주의》,《국민의 생명과 생활보호》 등의 간판밑에 본격적인 군사적해외침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합법적공간을 마련하려고 광분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을 키운 일본은 임의의 침략전쟁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만단의 군사적준비를 갖추었으며 《평화헌법》의 막뒤에서 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일정한 법적토대도 닦아놓았다.

이제 남은것은 오직 하나 《평화헌법》의 구속과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집단적자위권》의 명목하에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든 공개적인 해외침략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도록 국내법을 재정비완성하는것뿐이다.

이로부터 일본에서는 수상의 개인자문기관인 유식자간담회가 《환경의 변화》니,《일미동맹강화를 위한 필수적요구》니 뭐니 하면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필수적조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채택되여 지금까지 시행되여온 《평화헌법》 제9조의 공식해석을 변경시켜 해외에서 《자위대》무력을 사용하고 평화유지작전에 군인들을 파견할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대대적으로 소개선전되고 그에 따라 《집단적자위권》금지해제에 관한 내각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그리고 일미군사활동의 범위를 일본주변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할것을 노린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이 조작되였으며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일미군사동맹강화,《자위대》의 해외활동확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 중의원에서 통과되여 참의원에 넘어간 상태에 있다.

일본이 지난날 해외침략으로 전대미문의 국가적범죄를 감행하고도 그에 대한 사죄와 국가적배상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국제적공헌》과 《세계평화와 안전》의 미명하에 벌리고있는 국내법개악책동으로 전쟁국가,세계정복을 추구하는 호전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는 새로운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지금껏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평화애호국가》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공공연히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는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의 위험성과 비법성을 국제사회앞에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1.해외침략의 법적토대를 완비하려는 국내법개악
책동은 국제법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

 

해외침략의 법적토대를 완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무엇보다도 전범국,패전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를 규제한 국제협약들에 로골적으로 도전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전패국이다. 일제의 패망이 확실해지고있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와 전후에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의 장래문제를 규제한 일련의 국제법적문건들이 채택되였다.

패망한 일본의 장래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건들로서는 련합국들이 발표한 《포츠담선언》과 유엔헌장 등을 들수 있다.

1945년 7월 26일에 조인된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군대가 완전히 무장해제된 다음 군인들이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평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일본정부가 국내에서 민주주의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문제,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무장을 할수 있게 하는 산업을 가지지 말데 대한 문제,일본정부가 전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즉시 선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노력할데 대한 문제 등을 규제하였다.

이와 같이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패망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던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련합국이 서명한 국제법적문건으로서 패망후 일본의 장래문제,법적지위문제를 국제적으로 명백히 확인해주고있는 문건이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련합국에 보낸 《포츠담선언수락통고》에는 《일본천황》이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제규정을 리행하기 위해 모든 일본군대가 전투행위를 끝내고 련합군측에 무기를 넘겨준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여있으며 1945년 9월 2일 일본이 서명한 《일본항복문서》에서도 일본군대가 무조건항복을 선포한다는것,《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것,《일본천황》과 일본정부가 련합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집행한다는것 등을 명백히 하였다.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공식수락한것은 결국 일본이 앞으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길이 아니라 평화국가로 영원히 남아있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식표명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포츠담선언》은 《포츠담선언수락통고》,《일본항복문서》 등 여러차례에 걸치는 일본정부의 공식수락과정을 통하여 련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전승국과 전패국의 합의문건으로,패망한 일본의 법적지위를 한정시키는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적문건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인 1945년 10월에 법적효력을 발생한 유엔헌장 제107조에는 《헌장의 어느 한 조항도 제2차 세계대전기간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였던 나라에 대하여 취한 … 행동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유엔헌장에서도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일본정부에는 련합국이 서명하고 저들도 공식수락한 국제법적문건인 《포츠담선언》을 리행하여야 할 법적의무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행사와 군사적행동을 금지하고 평화국가로서의 법적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로부터 일본은 1946년 11월에 《① 일본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국가권력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②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륙해공군과 기타의 전쟁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제한 제9조 등 중요조항들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1947년 5월부터 시행시켰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유엔헌장에 규제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매개 나라의 합법적권리에 속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들의 행위에 그 무슨 국제법적타당성을 부여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일본은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성근한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할 국가적의무를 지니고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리행하지 않고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저들의 과거범죄를 가리우고 그 무슨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를 떠들며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국제법상의 《집단적자위권》에 부합되는 주권국가의 권리행사를 들고나오는것은 오직 파렴치성과 교활성이 체질화된 일본반동들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철면피한 국제법악용행위이다.

해외침략의 법적토대를 완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다음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법행위이다.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은 현대국제법에서 공인된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그 어떤 분쟁도 힘의 사용에 의거하여 해결하는것을 반대하고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한다.

국제분쟁은 일방이 타방에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만약 그 어떤 힘에 의하여 분쟁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할수 없다. 일방의 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리익이 희생된 국가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침해한 국가에 반발하게 되며 결국 분쟁은 또다시 재발확대되게 된다. 결국 힘에 의한 분쟁문제의 《해결》은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

때문에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힘에 의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개 국가들이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기로 합의한 1899년과 1907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헤그조약》이 이미 오래전에 채택되였으며 1928년 8월에는 국가들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한다는것을 정식 규제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데 대한 빠리조약》이 체결되였다.

특히 1945년의 유엔헌장은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인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유엔의 근본원칙으로 고착시키면서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적평화와 안전,정의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평화적방법으로 국제분쟁들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요구들을 제기하고 협상,조사,중개,조정,중재,재판 등 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적하고있다.

1970년 10월 24일에 유엔총회 제25차회의 결의 제2625호(XXV)로 채택된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은 국가들이 국제적분쟁문제들을 세계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에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원칙을 규제함으로써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규제한 모든 국제법규범들은 매개 유엔성원국들에게 성원국 호상간의 분쟁 및 비성원국들사이의 분쟁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있는 동시에 분쟁해결수단으로 오직 평화적수단만을 인정하고 강제적수단은 위법적인것으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현행헌법 제9조에 있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고 종래에 저들이 내들었던 위장간판의 막뒤에서 힘에 의한 해외침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일본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을 《긴급사태시 재외일본인구출》,《일본의 안보》,《주변유사시》,《반테로협력》 등의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대폭 개정하였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주변유사시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유사시관련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이미 닦아놓은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감행된 이러한 법제정책동을 통하여 《자위대》의 모든 무력이 해외로 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의 무기사용권한이 허용되였다.

《주변유사시법》을 통해서는 《유사시》 일본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고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과 《테로대책특별조치법》,《유사시관련법》들을 통하여 《세계평화유지》와 《미군지원》을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합법화되였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변화된 환경》과 《보다 큰 국제적기여》를 운운하며 헌법을 재해석하고 국내법을 보다 더욱 개악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미국의 비호와 지지밑에 국제분쟁지역들에 적극적으로 뛰여들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려는 재침의지의 발현이며 그것은 국제분쟁문제들을 세계평화와 안전,정의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규제한 제반 국제법들에 엄중히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다.

 

2. 일본의 국내법개악책동은 국제적요구에 따라
제정한 《평화헌법》에 배치되는 범죄행위

 

일본의 국내법개악책동은 그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으로 하여 단순히 한 나라의 내정에 국한되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국제적요구에 따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평화헌법》의 기본정신과 지위를 란폭하게 무시하는 범죄행위이다.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현행 일본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성문화하고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서 다시는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평화의 길로만 나가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법률적으로 공약한것이며 평화롭게 살려는 인민들의 의사와 념원이 그대로 규범화된것이다.

그러나 《평화헌법》에 있는 전쟁포기와 전투력보유의 금지조항들은 침략성,호전성이 체질화되여있는 일본반동들에 의하여 죽은 조항들로 되여버렸다.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이 제정된 후에도 줄곧 그에 불만을 가지고 언제이건 《때만 오면》 그것을 수정하여 일본을 헌법상 《군대를 가질수 있는 나라》,《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여왔다.

벌써 1958년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정부적립장을 밝힌바 있는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거듭 력설하여왔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익보수세력들의 끈질긴 주장속에서 집권자민당에 의하여 《개헌안》이라는것이 작성되고 그것이 정부가 달성해야 할 총적목표로까지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변나라들과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헌법을 뜯어고쳐 어떻게 하나 해외침략의 합법적공간을 마련하려던 저들의 책동이 실패하자 일본반동들은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하여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내법을 개악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원래 일본에서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나 군대를 파견할수 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일본헌법 제9조에 저촉된다는 립법적해석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며 일본정부도 이에 대하여 공식 인정한바 있다.

1981년 정부답변서에는 《우리 나라가 국제법상 이런 집단적자위권을 가진다는것은 주권국가인 이상 응당하지만 헌법 제9조하에서 허용되는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한다는것은 그 범위를 넘기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되여있으며 그것은 헌법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는 《법치국가》라고 하던 력대 정권들이 견지하여온 립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 일본정부는 황당한 론리와 궤변으로 력대 정권들이 답습해온 이러한 헌법해석을 뒤집고 《집단적자위권》행사가 헌법에 모순되지 않으며 변화된 환경과 일본국민의 안전,일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력설하였다. 그 맨 앞장에 서있는것이 바로 일본정부의 최고당국자인 아베이다.

일본당국자 아베는 2014년 5월 15일에 있은 기자회견이라는데서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 분쟁지역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고 《적극적평화주의》,《국제협조주의》의 기치를 들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테로와 싸이버공격 등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며 일본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대처한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의 리행을 위해서라는 리유 등을 내대면서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사실상 《일미방위협력지침》이라는것은 일본을 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전략적인 타산과 미국을 등에 업고 전후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려는 일본의 리해관계의 결탁의 산물로서 일본당국자가 떠드는 리유는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일본반동들이 헌법개악을 포기하고 해석을 변경하는 방법에 매달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헌법개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더우기 국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는 도저히 헌법개악목적을 이룰수 없기때문에 보다 손쉬운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헌법의 규제장벽을 돌파하고 기어이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으며 평화보장을 립법적취지로 제정된 헌법을 아무리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전쟁을 합법화하는 결론이 나올수는 없다.

일본당국자가 헌법 제9조의 해석을 침략과 전쟁에 유리하게 변경시켜놓음으로써 사실상 일본에는 《평화헌법》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나 다름없게 되였다.

이것은 오늘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으로 박탈당한 교전권을 부활시키며 《자위대》를 세계적인 정예무력으로 전변시켜 세계의 그 어느곳에도 임의의 시기에 파견할수 있게 하는것,이것이 바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일본반동들이 노리는 주요한 목적이다.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다음으로 법제정의 일반원칙을 란폭하게 무시한 위헌행위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모체법으로서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국가의 모든 법들과 국가가 체결하는 모든 조약들은 다 헌법에 립각하여야 하며 그에 위반되는 법들이나 조약들은 다 위헌으로 인정되여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다는것은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여있다.

이것은 일본이라고 하여 례외로 되지 않는다.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여기에 위반되는 법률,명령뿐아니라 일체 행위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이 체결하는 조약이나 확립된 국제법규들은 철저히 이 헌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일본천황》과 정부와 국회,공무원들은 이 최고법을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이 《평화헌법》보다 우위의 위치에 서서 다른 모든 국내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좌우지하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로씨야의 강화》와 《중국의 장성》,《예측할수 없고 핵으로 무장한 북조선의 위협》 등을 운운하면서 미국과 지난 4월 27일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을 조작하였다. 1997년이후 18년만에 개정된 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의하면 일본《자위대》는 미군이 공격을 받는 경우 세계의 임의의 장소에 출동할수 있으며 무력을 행사할수 있게 되여있다.

일본은 이 《지침》의 리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문법을 제정하고 이미 있는 법들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론리를 내세우고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일본내각회의에서는 《〈자위대〉법》,《무력공격사태법》,《주변사태법》 등 10개 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언제든지 가능케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이 포함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채택되였으며 7월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자위대》활동에서의 지리적인 제한이 없어지고 그 파견범위는 더욱 확대되게 되였으며 일본《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후 처음으로 해외출병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을 리행하기 위해 국내법들을 개악하는 놀음을 벌리는것은 결코 그들이 최고법령으로서의 헌법의 지위를 몰라서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해외파병의 합법적길을 열어보려는데 있다.

이처럼 오늘 일본에서 광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는 국내법개악책동은 단순히 일부 문구나 표현상의 수정이 아니며 일본당국자가 말하는것처럼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수정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기어이 군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호전행위이다.

이미 일본의 우익세력은 무시할수 없는 정치적력량으로 자라났다.

사회적으로 《가미가제》(자살특공대)대원을 주제로 한 영화 《영원한 령》이 대대적으로 상영되고있다. 일본의 침략전쟁력사를 미화하고 전쟁광기를 선전한 이 영화에 대해 집권자까지도 《매우 감동되였다.》고 하면서 《찬미》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지어 가고시마현의 어느 한 회관에 보관되여있는 《가미가제》대원의 유서,편지 등 피비린내나는 죄악의 력사적증거물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켜줄데 대한 신청서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뻐젓이 제출되였다.

이처럼 잘못된 력사관을 계속 고집하며 국내법을 개악하려고 발광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세력이 앞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길을 또다시 걷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반동들의 경거망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수치스러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종당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될것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빚어내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을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간주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범죄적으로 개악된 국내법들을 발동하여 우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만회할수 없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4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