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8월 6일 로동신문

 

일본의 과거죄행을 전면적으로 폭로단죄하는
사회과학부문토론회 진행

 

일본의 과거죄행을 전면적으로 폭로단죄하는 사회과학부문토론회가 5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과학,교육,민족유산보호,계급교양,출판보도부문 교원,연구사,강사,기자,편집원들과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덕성,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김병철,계급교양지도국 실장 박사 변정암,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날조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제도의 희생물로 삼은 만고죄악》,《〈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일본당국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감행된 조선인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사건》,《일본은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범죄들에 대하여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론문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국권을 비법적으로 강탈하고 40여년간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만행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일본당국자들의 철면피한 행위를 규탄하고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까밝혔다.

《을사5조약》이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로 되는것은 이 《조약》의 강제성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일제가 무력으로 궁성을 포위하고 군사연습을 벌리며 고종황제를 협박하고 대신들을 위협공갈하면서 《조약체결》을 강요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이 《조약》이 《협상》과 《조인》에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강제로 날조되였다고 력사적자료들을 들어가며 폭로하였다.

이 《조약》이 불법무효의 허위문서로 되는것은 또한 합법적조약으로서의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있는데 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 《조약》이 조약문의 제출과 심의절차에서 국제,국내법의 요구를 심히 어기고 조약으로 성립되는데 필수적인 《형식적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조인》이 강도적이였고 황제의 재가,화압,국새날인도 없다는것을 론증하였다.

《을사5조약》을 비법적으로 날조하고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만고대죄를 우리 인민은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전대미문의 죄악을 반드시 청산하고야말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그들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40여년간의 군사적강점시기에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끌어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고 무참히 학살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동서고금에 일찌기 있어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는 전쟁범죄,사상 최대의 반인륜적국가범죄이라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여보려는 야망에 들떠 침략전쟁을 련이어 도발한 일제가 그 과정에 극도로 부패타락한 군인들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안소》설치를 고안해내고 성노예보급지,원천지로서 조선을 선택하였으며 우리 녀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끌어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피해자녀성들이 인간으로서,녀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며 매일 수십명씩 무리지어 달려드는 일제야수들에게 몸서리치는 치욕을 당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이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성노예로 끌려간 우리 녀성들에게 일본옷을 입히고 이름도 일본이름을 쓰게 하였으며 조선말을 하는 경우 즉시에 엄벌에 처하였고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그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가 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하여 감행된 조직적인 국가범죄이라는데 대하여 까밝혔다.

일본군부는 1938년 3월 륙군성 차관의 통첩 《군〈위안소〉종업원들의 모집에 관한 건》을 하달하고 1942년 4월부터 륙군성 인사국 은상과를 성노예징발과 수송,《위안소》의 관리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일본정부 역시 성노예범죄의 적극적인 가담자,조직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왕과 수상 등 권력자들의 허가와 승인밑에 성노예범죄가 감행된데 대하여 사실자료들로 론증하였다.

그들은 1992년 1월 일본방위청도서관에서 성노예범죄에 일본군부가 관여하였다는 공문서가 발견되고 그후에도 론박할수 없는 증거자료들이 계속 나타나자 일본정부는 1993년 성노예범죄의 군부관여를 다소나마 인정하는 고노담화를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일제가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성노예범죄를 조직화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행위는 국제법과 인륜도덕을 란폭하게 위반한 특대형국가범죄로서 일본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패망한 일본이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할 대신 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을 끊임없이 감행한데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였다.그 대표적집단학살만행이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사죄와 배상은커녕 그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있는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일본당국의 비호묵인밑에 감행된 재일조선인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집단학살의 연장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제가 아오모리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조선인강제련행자들과 가족들을 귀국시켜준다고 속여 배에 태우고 바다에서 침몰시키는 야만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말하였다.그들은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본군부의 모략에 의하여 감행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조선인대학살사건이라고 까밝혔다.

일본정부가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범죄적만행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파렴치한 력사외곡을 계속 일삼는 한편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미제와 야합하여 또다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발광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와 패망후 반공화국적대시정책으로 이어진 일본의 죄악의 력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버릴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일본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시기 감행한 만행은 특대형국가범죄이고 시효를 따질수 없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죄와 배상,과거청산이 일본의 법적의무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그들은 오늘날 과거청산은 국제적추세로,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고 세계량심은 한결같이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경제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조선민족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행사하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문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우리 대에 일본의 과거죄행을 반드시 결산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라고 말하였다.

너무도 크고 엄청난 일본의 범죄행위는 《유감》이니,《사과》니 하는 겉치레의 한두마디 말로 넘어갈수 없으며 오직 국가적인정과 사죄,그에 따른 철저한 배상을 통해서만 해결될수 있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일본이 우리 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죄악에 찬 과거를 성근하게 청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