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8월 20일 로동신문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제의 만고대죄를 준렬히 폭로단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올해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을미사변을 도발한 때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이다. 위대한 수령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지배층의 야만적행위는 곧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것으로 되며 전통적인 왕가의 존엄을 침해한것으로 되는것이다.》 19세기말 조선을 식민지로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책동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야망이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그 주되는 원인이 당시 조선봉건정부의 국권을 한손에 거머쥐고있던 명성황후의 친로배일정책에 있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한 강도적인 살해음모를 꾸미였다. 1895년 10월 일본반동정부는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 미우라를 돌격대로 내세워 일본군수비대무력과 경찰무력 지어는 깡패들과 불량배들로 살인집단을 뭇고 그들을 내몰아 한밤중에 조선황궁인 경복궁을 강도적으로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도록 하였다.미우라를 우두머리로 한 살인집단은 황궁안의 침실에서 자고있던 명성황후를 일본도로 란도질하여 무참히 살해하고는 저들의 범죄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시체를 불태우고 남은 유골을 경복궁안의 못속에 내던지는 천인공노할 만고대죄를 저질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명성황후살해사건(을미년에 일제에 의하여 명성황후가 살해된 사건이라고 하여 을미사변이라고 함)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를 실현하려는 흉계밑에 꾸며진 특대형의 범죄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후예들인 일본반동들은 을미사변이 도발된지 12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를 진심으로 성근하게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은페하기 위해 갖은 잔꾀를 다 쓰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지난 시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만고대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범죄행위를 온 세상에 낱낱이 발가놓고 준렬히 단죄규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특대형범죄행위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명성황후를 야수적으로 잔인하게 학살한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 특대형의 범죄행위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을미사변도발당시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렬강들의 날로 강화되는 침략책동과 봉건지배층의 부패무능한 통치로 하여 비록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있었지만 여전히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자신이 조선을 《독립자주의 나라》로 인정하고있었던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물론 이것이 장차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기는 하였지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청일전쟁직전인 1894년 7월 17일 《조선을 독립국으로 공인》하며 《일본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원히 혹은 장기간 그 독립을 보호유지》시키도록 한다는것을 정부정책으로 결정하였던것이다.(《건건록》 이와나미서점 1967년 136페지)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속심은 어떠했든지간에 1895년 4월 17일에 체결한 시모노세끼조약(청일강화조약)에서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임을 확인한다.》는것을 첫 조항으로 쪼아박았던것이다. 이처럼 저들자신이 《독립국》으로,《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로 공인하고 확인하였던 조선의 황궁에 총검으로 무장한 살인집단을 침입시켜 한 나라의 황후를 야수적으로 살해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서 특대형의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명성황후로 말하면 당시 조선의 국권을 한손아귀에 거머쥐고 고종을 대변하여 국정을 다스리고있던 국가권력의 대표자였다. 이러한 자주독립국가의 황궁을 날강도적으로 습격하고 국가권력의 대표자를 잔인하게 살해한것은 명실공히 우리 나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우리 인민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으로서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행위로 되는것이다. 만일 조선봉건정부에서 무장집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황궁》을 습격하고 《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켰다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그때는 물론 오늘까지도 그것을 범죄시하며 책임을 따지고들것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을미사변의 도발은 당시는 물론 오늘의 국제법에 비추어볼 때에도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의 범죄행위로 된다. 유엔헌장과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가들간의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국제법문건들에서는 국가자주권의 존중원칙을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제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국가들사이의 정치적독립을 존중하는것과 함께 주권국가의 합법적지위와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이처럼 국가들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제된 국가자주권의 존중원칙에 비추어볼 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 어느 조항에나 다 저촉되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렇듯 국제법의 기본원칙과는 심히 어긋나게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유린하는 을미사변을 도발한 흉악한 목적은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식민지예속화를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이미 《명치유신》이후부터 조선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선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는 청일전쟁을 계기로 저들의 주되는 경쟁자였던 청나라세력이 제거된 반면에 짜리로씨야의 남하정책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였다. 청일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중국의 료동반도를 강탈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책동을 적극 벌리게 되자 이것이 태평양에로의 진출을 기도한 저들의 남하정책에 큰 저해로 될것이라는 위구를 느낀 짜리로씨야는 당시 중국에 대한 세력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추동하여 일본이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3국간섭에 나섰다. 짜리로씨야는 일본정부에 보낸 항의각서에서 《료동반도를 일본이 강점하는것은 청나라의 수도를 위태롭게 할뿐아니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경고하면서 일본이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할것을 요구하였다.(《일본외교문서》 제28권 2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17~18페지) 짜리로씨야가 3국간섭의 앞장에 선데는 일본의 료동반도강점과 조선에 대한 지배권확립이 저들의 남하정책에 주되는 장애로 된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당시 짜리로씨야는 태평양에로의 진출을 기도하면서 남만주철도부설과 함께 조선에서의 부동항(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획득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로씨야황제 니꼴라이2세가 청일강화조약체결직전인 1895년 3월 자국외무상에게 《로씨야는 부동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 항구는 조선의 동남부지방에 위치하여야 하며 우리 령토와 련결되여야 한다.》고 강조한것은 로씨야에 있어서 조선에서의 부동항의 획득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였는가를 실증해주고있다.(《조선단대사》 조선봉건왕조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년 172페지) 청일강화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료동반도를 강점하게 되자 짜리로씨야는 프랑스,도이췰란드와 함께 3국간섭을 하여 1895년 5월 5일 끝내 일본으로 하여금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하도록 하였다.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복통이 터질노릇이였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한것은 짜리로씨야의 간섭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책동을 제 마음대로 벌릴수 없게 된것이였다. 게다가 명성황후의 친로배일정책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아통을 더욱 터뜨리게 하였다. 1895년 1월 7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요로 황제와 황후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홍범14조》의 발표를 계기로 명성황후의 배일감정은 더욱 강화되였다. 명성황후의 배일감정의 강화는 결국 그로 하여금 당시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던 짜리로씨야와 접근하는 길로 나가게 하였다. 명성황후는 각국 공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외교관들의 회합장소였던 정동구락부에 척신들을 보내여 외국공사들과 친교관계를 두터이하도록 하였다.이것을 기화로 하여 주조 로씨야공사 웨베르 역시 로씨야의 영향력을 조선황실에 부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성황후에게 접근하였다.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가 일본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명성황후를 비롯한 친로파가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왕실의 권세를 강화하기 위하여…일본당(친일파-인용자)을 제압》하고 《일본인을 타인시》하면서 로씨야공사관에 빈번히 출입하고있다고 비명을 지른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황실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침투와 친로파들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안을 느끼고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420~422페지)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 조선봉건정부의 황실안에서 친로파세력을 약화시키고 친일파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일본정부가 1895년 여름 이노우에를 도꾜에 불러들여 짜리로씨야의 조선침투를 막기 위한 흉계를 꾸미는 한편 이해 6월 조선주재 일본대리공사 스기무라로 하여금 조선봉건정부에 기여든 일본《고문》들의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친로파의 활동을 견제하고 친일세력을 튼튼히 장악하며 친로파와 웨베르사이의 련계를 방해하도록 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갖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친로파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여갔으며 그 결과 조선에 짜리로씨야세력이 더욱 대대적으로 뻗치게 되였다. 짜리로씨야공사관 성원들은 조선황궁에 빈번히 드나들면서 반일선동을 벌리며 정치경제적리권들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조선에서 침략적지반을 다져나갔다. 결국 청일전쟁이후 적극 추진시켜오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책동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으며 이로부터 그 어떤 결정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대책으로서 꾸며진것이 다름아닌 명성황후에 대한 살해사건이였다.일본군국주의자들은 당시 친로파의 우두머리였던 명성황후를 살해함으로써 조선봉건정부의 친로정책을 친일정책으로 돌려세우려고 꾀하였던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처럼 제놈들의 흉악한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한 나라의 황후,국가권력의 대표자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살인귀들의 무리였다.
2.을미사변은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유린한 특대형의 범죄행위인 동시에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였다. 을미사변이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였다는것은 이 사건의 도발목적과 도발과정,뒤처리 등 모든 사실이 립증해주고있다. 을미사변의 도발목적은 조선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세력팽창을 가로막고 저들의 독점적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일본은 이를 위하여 당시 친로파의 우두머리인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하였다. 조선봉건정부의 친로정책을 친일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도를 명성황후살해에서 찾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주조일본공사 이노우에를 내세워 조선봉건정부 내부대신인 친일분자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기로 꾸미였다. 일본외상 무쯔 무네미쯔가 1895년 5월 22일에 작성한 비밀계획에 의하면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귀환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박영효를 통해 명성황후를 암살하도록 되여있었다.(《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423~424페지) 이노우에는 일본정부의 지시로 1895년 여름 귀국하기 며칠전 조선봉건정부 궁내부 《고문》으로 있던 오까모또 류노스께를 만나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기 위한 비밀모의를 하였다.비밀모의에서 이노우에가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도록 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자 오까모또는 《박영효는 정부의 신임을 잃고있으며 군대를 움직일 신망도 없으니 잘못하면 갑신정변때와 같은 일을 저지를수 있다.》고 하면서 이노우에의 제기에 선뜻 응해나서지 않았다. 당시 박영효는 조선봉건정부안에서 친일세력들의 정치적지반을 닦기 위한 권력쟁탈소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미움을 받고있던 인물이였다. 이러한 박영효에게 명성황후암살임무를 주는데 대하여 오까모또가 선뜻 동의해나서지 않자 이노우에는 당시 조선봉건정부안의 《고문》자리를 차지하고있던 호시,사이또 등이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박영효는 능히 황후암살임무를 해낼것이라고 하면서 오까모또를 설득시켰다. 오까모또와 합의를 본 이노우에가 박영효에게 황후암살임무를 주자 그는 《절대로 일본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제군들의 호의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군대도 자기가 틀어쥘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였다. 이노우에는 조선봉건정부안의 각 부에 들어박혀있던 일본인《고문》들을 불러놓고 《왕비와 박영효는 어느때든지 충돌한다.그때에는 박영효를 도와서》 황후를 《제거하라.》는 과업을 주고 조선을 떠났다.(《조선교섭자료》 중권 비서류찬간행회 1936년 462~463페지) 그러나 박영효를 리용한 명성황후암살음모는 사전에 발각되여 파탄되게 되였고 박영효는 고종황제가 내린 체포령으로 일본공사관에 잠시 피신해있다가 일본군의 호위밑에 인천항에서 배편을 통해 일본으로 도주하였다. 명성황후암살미수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는 전면적파탄의 위기에 직면한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을 역전시키기 위해 직접 명성황후살해음모에 나서게 되였다. 1895년 7월 일본정부는 이노우에를 참가시킨 내각회의에서 조선에서의 친일세력의 지반보존대책을 토의한 다음 이노우에를 다시 한성에 들여보내여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에게 각각 6 000원과 3 000원에 해당하는 보물과 300만원의 가짜행표를 뢰물로 주어 조선황실을 안심시키도록 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명성황후살해작전의 적임자로 극악한 군사깡패인 륙군중장 미우라 고로를 내정하고 그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였다. 명성황후살해음모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1895년 9월 1일 한성에 기여든 미우라는 황후살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비밀리에 추진시켰다. 한성에 기여든 직후 미우라는 고종황제에게 《앞으로 부르지 않는 한 왕궁에 들어가지 않겠다.》느니,《신의 거처에서 한양의 풍월을 즐기려고 한다.》느니,《외신(미우라-인용자)은 불경을 외우면서 세상이 무사태평하기를 비는자이니 신의 손으로 관음경을 필사하여 왕후페하에게 올리고저 한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피우며 자신을 《정치문외한》,《풍류공사》,《독경공사》 등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독실한 불교도였던 명성황후의 환심을 사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일제의 조선침략사》 1권 미우라의 간특한 술책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는 미우라를 《평화공사》,《부처님공사》로 부르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었다. 이렇게 명성황후의 경계심을 눅잦힌 미우라는 1895년 10월초부터 이미 일본에서 작성한 황후살해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실천대책을 세우는 등 살해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895년 10월 3일 일본공사관비밀회의실에서 공사 미우라,서기관 스기무라,공사관 무관 구스노세,조선봉건정부 궁내부 《고문》 오까모또 등의 참가밑에 꾸며진 최종계획에 의하면 일본의 군사경찰무력과 민간인폭도들을 주력으로 하여 무어진 살인집단으로 황궁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하도록 되여있었다. 미우라일당은 지어 저들의 살인범죄행위가 문제시되는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원군을 황궁에 끌어들여 그와 명성황후사이의 권력쟁탈전에 끼여든 조선인훈련대가 정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살해한것처럼 사태를 날조하여 모든 후과를 대원군에게 넘겨씌우려는 흉계까지 꾸미였다. 명성황후살해거사날자는 10월 10일로 정해졌으며 총지휘는 미우라자신이 직접 맡고 참모장격은 오까모또가,군대지휘는 구스노세가,경찰에 대한 지휘는 령사관 경부 하기하라가,민간인폭도들에 대한 지휘는 《한성신보》사장 아다찌가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미우라일당은 명성황후살해에 일본군수비대 450명과 일제침략군에 의해 훈련받은 조선인훈련대 200여명,일본공사관 경찰 및 일본민간인폭도 50여명을 동원하기로 하였다.바로 이러한 때 조선봉건정부에서 조선인훈련대에 대한 해산명령을 10월 7일에 내리고 8일부터 무장해제시킬것이라는 뜻밖의 정보가 미우라일당에게 들어왔다. 그리하여 명성황후살해거사를 10월 8일로 앞당기기로 결심한 미우라는 10월 6일 급기야 오까모또를 대원군에게 보내여 이번 거사에 가담할것을 강박하고 감언리설로 업어넘겨 다짐을 받아내도록 하는 한편 일본군수비대 대장 마야하라에게 명성황후살해음모에 수비대를 동원시킬데 대한 긴급명령을 내리였다.이에 따라 마야하라는 10월 7일 각 중대장들에게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같은 날 미우라는 친일매국역적들인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리두황 등에게도 출동명령을 떨구었다. 일제야수들에 의하여 무서운 흉계가 꾸며지고 바야흐로 피비린내나는 참사가 벌어질 시각에조차 조선봉건정부통치배들의 각성이 극도로 해이된 상태에 있던 10월 7일 밤 10시경 오까모또는 30여명의 일본깡패무리들을 앞세우고 대원군을 끌어내기 위해 떠났고 일본군수비대 독립 제18대대의 병력 450명은 마야하라의 지휘밑에 조선인훈련대를 앞세우고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였다. 10월 8일 새벽 일본침략군 살인집단이 경복궁앞에 도착하자 오까모또는 살인무리들에게 《입성한 다음 여우(명성황후-인용자)를 림기처분하라.》는 비밀지령을 주었다. 오까모또의 지휘밑에 일본살인집단은 훈련대를 내몰아 황궁수비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리게 하고 저들은 사다리를 타고 궁성벽을 넘어 황궁에 침입하였다. 일본살인강도단은 시위대 련대장을 살해하고 황제의 거처지인 건청궁에 침입하여 황제(고종)와 황태자를 감금한 다음 황후의 침전인 곤녕전에 뛰여들어 명성황후를 색출하기 위해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돌아쳤다.살인악당들은 이미 사진을 통해 명성황후의 얼굴모색을 눈에 익혔지만 숱한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나는 혼잡속에서 황후를 쉽게 찾을수 없었으므로 맞다드는 궁녀들을 모조리 칼로 치고 찔러죽였다.살인악당들은 궁녀들을 모조리 죽이면 그가운데 명성황후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일본살인악당들의 이러한 궁녀살해만행으로 황궁은 삽시에 일대 살륙장으로,피바다로 전변되였다. 궁녀들에 대한 야수적인 살해과정에 일본살인악당들중의 한놈이 곤녕전의 한 으슥한 방에 숨으려고 하는 복장이 수상한 《궁녀》를 발견하고 다짜고짜로 그의 머리칼을 거머쥐여 넘어뜨린 다음 일본도로 내리쳐 절명시켰다.그가 바로 명성황후였다.일본살인악당들은 저들이 이미전에 명성황후의 양딸로 황궁안에 잠입시켰던 년을 통해 방금 칼에 맞아 쓰러진 녀인이 명성황후라는것을 확인하였다.일제살인마들은 아직 완전히 숨을 거두지 않은채 피를 흘리고있는 명성황후를 홑이불에 둘둘 말아 밖에 내다놓고 살아남은 궁녀들을 통해 최종확인한 다음 곤녕전부근의 록산 소나무숲에서 이미 준비해놓았던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워죽이였으며 타다남은 몇개의 뼈쪼각마저 저들의 범죄흔적을 없애기 위해 부근의 못속에 집어던졌다. 바로 이것이 력사에 을미사변으로 전해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명성황후에 대한 야만적학살만행의 진상이다. 미우라를 괴수로 한 일본살인악당들의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전과정은 을미사변이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꾸며지고 감행되였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을미사변이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되였다는것은 이 사건에 대한 뒤처리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을미사변에 대한 내외의 항의와 비난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는 조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형식상이나마 명성황후살해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놀음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한성주재 일본령사 우찌다는 일본외무성에 보낸 《사건선후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이 지나갔고 일본인들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더는 숨길수 없게 된 조건에서 일본공사관이 그에 대한 《취조》를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을수 있으므로 10월 12일 《취조》놀음을 벌리겠다는것과 함께 관계자(경찰과 민간인)들을 모여놓고 《취조》시 답변할 말까지 짜놓았다는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우찌다의 보고내용은 한마디로 명성황후살해사건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므로 기만적이며 형식적인 《취조》놀음이라도 벌려야 하며 《취조》받는자들로 하여금 제각기 허튼소리를 하지 않도록 이미 짜준대로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는것이였다.우찌다가 짜놓은 대답이란 일본인들은 명성황후를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원군을 호위하기 위해 황궁으로 들어갔으며 황궁에서 칼부림질을 한것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조선사람들뿐이며 일본인들은 전혀 그에 관계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책임을 조선사람들에게 넘겨씌우기 위하여 얼마나 교활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은 조선봉건정부안의 친일분자들을 강박하여 당시 군부협판 리주회,친위대 부위 윤석우,일본공사관 로무자 박선을 명성황후살해범인으로 체포심문하고 교수형에 처하게 한 이른바 《리주회사건》의 조작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우리 인민과 조선주재 외교단의 강한 항의와 규탄에 못이겨 마지 못해 벌려놓은 《취조》놀음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에서 벌려놓은 《취조》에서 범인들에 대한 《취조》를 담당한 공사관 경부놈자신이 명성황후살해만행의 공범자였다.따라서 살해사건에 관한 《취조》는 혐의자가 혐의자를 취조하는 괴이한 형식으로,그것도 미리 짜놓은 약속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였다.일본공사관이 《취조》를 통하여 꾸며낸 《조서》의 내용은 미리 짜놓은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이 《조서》로써는 누가 명성황후살해범인인지 알수 없었다.이것은 놈들이 벌린 《취조》놀음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 기만극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취조》를 받은자들을 다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보내여 《심문》을 받게 하는 새로운 기만극을 꾸미였다. 《히로시마옥》이라고 불리워진 새로운 연극의 기만성은 《심문》을 받게 된자들이 히로시마근처의 우지나항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의 여러곳에서 모여온 반동정객들이 피고자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동정》하였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일본인자신이 실토한바와 같이 마치 《개선장군을 환영하는것과 같은 열광적인 환영》을 하였다고 말한데서도 낱낱이 드러났다.(《일제의 조선침략사》 1권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미리 짠 계획에 따라 《예심종결서》에서 《피고자들에게는 왕후를 살해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미우라를 비롯한 피고자 48명을 재판에 기소조차 하지 않고 모두 무죄로 석방하였다.(우와 같은 책 271페지)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명성황후살해의 주범인 미우라가 히로시마감옥에 잠시 감금되였다가 무죄석방되여 도꾜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천황》이 측근을 보내여 을미사변의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까지 해준 사실이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을미사변의 도발,명성황후살해사건이 전적으로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감행되였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립증해주고있다.
3.을미사변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파렴치성을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유린한 특대형의 범죄행위,일본정부에 의해 직접 감행된 국가적인 테로범죄행위인 동시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잔인성,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보여준 날강도적범죄행위였다. 일본살인악당들이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가 없는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살인만행이였다. 명성황후살해만행의 야수성과 잔인성에 대하여서는 당시 일본살인악당들의 만행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후날에 조사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일본살인악당들의 명성황후살해만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로씨야사람인 샤바찐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 나는 왕비의 거처에서 2개 방의 보초를 서고있던 일본인과 1명의 일본장교를 보았다.그리고 … 일본옷과 양복을 입은 20~25명의 일본인들을 보았다.일본보초병들도 일본장교들과 똑같이 부동자세로 서있었다.한 일본인은 오른손에 단도(유럽식단도,칼날길이 8~10in)를 빼들고있었는데 보건대 그의 지시와 지휘밑에 일본인들이 소리치면서 조선녀인들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밖으로 내던지였다.왕후거처의 마당에 내가 서있는 동안 일본인들은 10~12명의 녀인들을 창밖으로 내던지였다.… 왕후거처의 뜨락에서 내가 본 모든 조선녀인들이 살해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조선부르죠아민족운동사》(개정판)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년 270페지) 당시 조선주재 로씨야공사였던 웨베르는 일본살인악당들이 황궁에서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만행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일본인들은 왕후와 궁녀들이 있는 방에 침입하였다.궁내부대신은 일본인들을 맞받아 달려나가 … 용서를 빌며 두손을 들었다.바로 이 순간 칼을 내리쳐 그의 두팔을 잘랐다.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일본인들은 〈어디에 왕후가 있는가?〉라고 웨치며 녀인들에게 달려들었다.이때 왕후가 복도로 달아나고 그뒤를 한 일본인이 달려가 그를 붙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의 가슴우에 뛰여올라 세번 발로 내리눌러 죽였다.(칼로 찔렀을수도 있다.)》라고 폭로하였다.(웨베르가 1895년 10월 9일 본국에 보낸 전보문 부록 2) 역시 명성황후살해사건의 목격자인 미국인 맥캔지는 《일본인들은 방 한구석에 숨은 몸집이 작은 녀인을 발견하자 머리채를 휘여잡은채 왕후가 아닌가고 따져물었다.그 녀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몸을 빼여 마루로 탈출하려고 하였다.그 순간에 불의의 칼질을 받은 녀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옆에 있던 왕세자는 세번씩이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기는 하였으나 더이상 소리를 내기 전에 일본인들은 그 녀인을 덮쳐 살해하고말았다.그리고 아마도 채 절명되지 않았을 왕후를 홑이불로 싸서 얼마 멀지 않은 록산의 소나무수림속으로 운반하고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고 증언하였다.(맥캔지 《조선의 비극》 63~64페지) 또한 당시 명성황후살해사건을 조사한 로씨야검사는 《왕후의 유해가운데서 땅속에 약간 묻힌 머리앞면뼈와 한쪽 손목이 발견되였는데 이것은 왕후가 칼에 맞아 부상당하였지만 목숨이 붙어있는것을 그대로 불에 태워죽였다는것,불에 타죽으면서 머리와 한쪽 손을 땅속에 묻어 불을 피하면서 필사적으로 모지름을 썼다는 예측을 확증해주고있다.》고 증언하였다.(《조선문제에 관한 로씨야자료》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보관자료 132페지) 이상과 같은 당시 목격자들과 사건조사자들의 몇가지 단편적인 증언자료들만 보더라도 명성황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살해가 야만성과 잔인성의 극치를 이루는 살인만행,범죄행위였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명성황후살해만행의 야만성과 잔인성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군국주의자들자신도 자인하였다. 명성황후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령사 우찌다는 일본외상대리 사이온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후궁(건청궁)에 침입한 한 무리의 일본인들은 방문을 밖에서 파괴하고 방안에 여러명의 궁녀들이 있는것을 발견하였다.그들은 일본도를 꺼내들고 그 방에 침입하였다.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는 궁녀들을 잡아놓고 용모와 복장이 우아한 녀자부터 먼저 베여죽이였다.(이때까지 일본인들은 명성황후의 얼굴을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그 방에 있던 녀자들은 나이로 보나 용모로 보나 왕후가 아니라고 느꼈다.그들은 왕후를 놓쳤다고 속단하였다.그러나 끝내 한명의 궁녀로부터 왕후의 얼굴 웃부분에 작은 반점의 곰보자욱이 있다는것을 알고 피살자들의 시체를 점검한 후 한명의 해당한 녀자를 발견하였다.그리고 여러명의 궁녀들이 왕후가 틀림없다는것을 확인하였다.왕후의 시체는 미우라공사가 궁중에 들어온 후 하기하라경찰관의 지휘에 따라 록산의 소나무숲에 날라다 장작에 석유를 치고 불태웠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당시 조선봉건정부안에 《고문》의 탈을 쓰고 기여들었던 이시즈까 에이죠도 일본살인강도들의 명성황후살해만행광경에 대하여 일본법제국장앞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일본인들이 《참살당한 왕후를 끌어내여 발가벗긴 후 국부검사를 하고 히히닥거리였으며 마지막에는 기름을 들씌우고 불태웠다.》고 실토하였다. 참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만행은 동서고금의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살인만행이였다. 을미사변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만성과 잔인성뿐아니라 놈들의 파렴치성을 남김없이 보여준 대범죄행위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을미사변의 진상을 가리우며 그 책임을 조선사람들에게 넘겨씌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사실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을미사변은 사건의 조작동기와 목적,전개과정 등 모든것을 통해볼 때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감행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엄중한 죄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타산밑에 을미사변과 저들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듯이 사태를 외곡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을미사변은 훈련대해산에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대원군을 업고 황궁에 들어오는 행정에서 조선사람들에 의해 야기된것이며 일본군대와 일본인들이 출동한것은 조선황제 고종의 요구에 의한 피동적인 행위로서 명성황후의 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획책하였다. 미우라놈은 명성황후살해후에 조작된 친일내각으로 하여금 을미사변은 《무기를 회수하고 훈련대를 해산하자는 〈론의〉에 〈격동〉된 훈련대원들이 〈왕궁안에 란입하여 분통함을 호소〉하던 행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즉시로 진압되고 왕궁은 무사하니 백성들은 각자 그 업에 안착〉》하라는 《고시문》을 내게 하는 한편 《일본인은 살해를 하는 등 란폭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것과 《왕궁안에서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인것은 모두다 조선사람이 한것》이라는 인증서를 저들에게 보내도록 하는 파렴치하기 이를데 없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1957년 498,514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극을 통하여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조선사람들사이의 충돌에 의해 일어났으며 저들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여론을 퍼뜨림으로써 제놈들의 죄행을 은페하려고 획책하였다. 미우라는 사건발생직후 그 진상을 밝힐데 대한 로씨야공사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훈련대를 반대하는 당파가 훈련대와 순검사이에 분쟁이 일어난것을 구실로 훈련대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므로 훈련대 병사들이 대원군을 받들고 일으킨것》이였다느니,《일본군대가 출동한것은 국왕의 의뢰에 따라 그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것이였다.》느니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뒤집어 대답하였다.(우와 같은 책 494~495페지) 이러한 기만극으로도 부족하여 미우라는 1895년 10월 9일 《한성신보》사장 아다찌로 하여금 《한성신보》에 제놈이 로씨야공사 웨베르에게 준 대답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어 을미사변의 진상을 외곡보도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교활하고 파렴치한 족속들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그후 조선봉건정부의 모든 력사자료들을 독점하고 명성황후살해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도록 함으로써 을미사변의 책임이 저들에게 있다는 론의가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책동한 사실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그 어떤 기만행위로도 가리울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만고대죄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그에 대한 사죄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9일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