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9월 7일 로동신문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주되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 고소장

 

지구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인류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으며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족처럼 세기와 년대를 넘어 장장 70년동안이나 국토량단에 의한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민족은 찾아볼수 없을것이다.지구상에서 동서대결과 대립의 상징이였던 랭전이 종식된지도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조선민족이 가슴아픈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고 조선반도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는 근원은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미국의 남조선강점 70년이 되는 9월 8일을 계기로 이 땅에서 과연 누가 정세를 격화시키면서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엄중한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이 고소장을 발표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의 산물

 

민족의 자주권은 모든 민족내부문제를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며 이것은 그 어느 나라도 침해유린할수 없다.

때문에 유엔헌장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법적문건들에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존중을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들간의 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특히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에서는 나라의 민족적통일과 령토완정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파괴하려 하거나 그들의 정치적독립을 해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며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권리와 자기 운명을 자체로 결정할데 대한 원칙에 관한 조항에 지적된 인민들의 자결,자유,독립에 대한 권리를 빼앗을수 있는 강권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미국은 1945년 6월 26일에 유엔헌장에 서명한 나라로서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헌장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와는 배치되게 오직 저들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족을 분렬시키는 길로 나갔다.

도이췰란드나 일본과 같은 전쟁도발국도 전패국도 아닌 우리 나라가 이처럼 해방과 동시에 민족분렬이라는 새로운 불행과 고통에 맞다들리게 된 배경에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중요성에 눈독을 들인 미국의 리해관계가 깔려있었다.

력사적으로 조선반도는 대륙침략을 꿈꾸는 해양세력에게 있어서 대륙에 첫발을 붙일수 있는 더없이 리상적인 교두보로 되여왔다.아시아에서 조선반도의 지정학적,군사전략적위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미국은 이미 백수십년전부터 조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갖은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해왔으며 그것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말에 이르러 더욱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반일항전으로 조선의 해방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자 미국은 조선인민혁명군과 쏘련군이 조선에서 작전지역을 더 확대하기 전에 조선반도의 절반땅에라도 발을 붙이기 위하여 제멋대로 38゜선을 경계로 하여 조선을 둘로 가르려고 하였다.그것은 조선반도의 절반땅이라도 차지해야 조선문제에서 발언권을 가질수 있으며 남쪽땅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을 강점하고 나아가서 아시아와 전세계에 대한 지배목적을 실현할수 있다는 타산밑에 고안된것이였다.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조선민족의 자결권을 유린하고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강도적인 침략정책이라는것을 말해준다.

1945년 8월 조선이 해방된 직후 미극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조선의 전지역을 정복하는 경우 《우리들은 쏘베트씨비리와 남방을 련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산산이 끊어버리고 …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지역을 지배할수가 있을것이다.》고 말하였으며 미국무장관이였던 덜레스도 조선을 아시아라는 《고기덩어리》를 잘라내는 《단검》이라고 발언한것이 이를 실증하여준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국은 38゜선 남쪽지역의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구실로 1945년 9월 8일 총 한방 쏘지 않고 남조선을 강점하였다.이때로부터 시작되여 장장 70년간 조선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조선민족은 외세에 의한 분렬의 비극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였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미군은 강점군,점령군으로 행세하면서 남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포악한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1945년 10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군정청〉은 남조선의 유일한 〈정부〉이다.…남조선주민은 〈군정청〉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만일 명령에 불복하거나 또는 고의로 〈군정〉을 비방하는자들은 처벌될것이다.》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에서 폭압적인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정》실시는 그자체가 아무러한 법적타당성도 없는 불법적인것이였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서는 군정실시조건을 피점령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탓으로 점령국으로부터 자주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받아야 할 때이거나 또는 전후 피점령국에 조성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주어야 할 경우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에 의해 침해당한 자주권을 되찾고 해방을 이룩한 나라로서 우리 민족은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있었으며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적도 없었고 또 미국의 지배를 받아야 할 어떠한 리유도 없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불법적이고 날강도적인 《군정》을 실시한것은 남조선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로,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악랄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군정》을 실시하여 38゜선 북쪽지역과의 교통,운수,체신,래왕의 길을 모두 차단하였으며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그에 대하여 미국의 한 종군기자까지도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우리들은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사람의 적으로 행동하였다.》라고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은 《자신이 요구하는 정치제도를 선택할 제 인민들의 권리》를 선언한 1941년의 《대서양헌장》과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임의의 국가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7항을 비롯한 공인된 국제법규범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정권》을 조작하여 미국의 남조선강점의 불법성을 은페시키려고 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적강점으로 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분렬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의 남조선강점이야말로 철두철미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나아가서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의 산물로서 국제법적요구와 규범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범죄이며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주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자기의 리익에 따라 결정할 조선민족의 신성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자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부당성

 

미국은 전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새 사회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대조선적대시책동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하였다.

조선전쟁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의 필연적산물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랭전을 선포하고 반사회주의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행사로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날강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저들의 침략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의 이름까지 비법적으로 도용하였다.

미국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조선인민을 굴복시켜보려고 15개의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군,지어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의 병력을 동원하고 전대미문의 가장 야만적인 전쟁수단과 방법들을 다 적용하였다.지어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된 세균무기,화학무기까지 사용하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원자탄을 사용하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미국은 심대한 군사,정치,도덕적패배를 당하였으며 마침내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을수 없었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종결협정이 아니며 평화협정은 더욱 아니다.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도적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적으로 정전상태를 장기화하는 길로 나갔다.

1953년 11월 미국은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을 조선에 대한 최종목표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저들이 준비하는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조선은 절대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정책화한것이였다.

이로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확대강화하는 등 정전협정의 핵심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부단히 긴장시켜왔다.

《푸에블로》호사건,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판문점사건,《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킨 실례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20세기 5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조미교전관계속에 그칠 사이없이 되풀이되여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과 전쟁접경의 위기의 악순환은 전적으로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와 전쟁위협은 미국이 1950년대말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험한 성격을 띠게 되였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로부터 시작하여 《프리덤 볼트》,《팀 스피리트》,《련합전시증원연습》,《키 리졸브》,《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해마다 수차례씩 끊임없이 감행된 미국의 핵전쟁연습소동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한때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적대의도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자주권과 평등에 대한 호상존중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하기도 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선언과 립장들이 발표된 이후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도수는 낮아진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높아졌다.

이제 와서는 《3대핵기둥》-《3대핵타격수단》이라고 하는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비행대와 핵동력잠수함,대륙간탄도미싸일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갈수단으로 동원되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은 군사적위협과 핵전쟁도발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는데서뿐아니라 반공화국고립압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지난 시기 리념과 제도가 다른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외교관계설정은커녕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것마저 거부해왔다.

우리 공화국이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유엔의 대다수 성원국들이 공화국의 자주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은 의연히 우리를 국제사회에서 공존할 상대로 여기지 않고있다.

특히 미국은 랭전이 종식된 후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악의 축》,《불량배국가》,《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갖은 험담을 늘어놓는 한편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걸고들며 국제적으로 그릇된 반공화국여론을 류포시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대조선고립압박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지어 미국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의 그 무슨 《제도붕괴》를 공공연히 제창하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계속 교전일방으로 남겨놓고 어느때든지 군사적침공을 단행하여 전조선반도를 집어삼키겠다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목적이다.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평화와 발전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권리는 엄중한 위협을 당하여왔으며 조선인민은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령토완정을 반대하여 군사,정치,경제 및 기타 강제적방법을 쓰지 말데 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이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노력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미국의 집요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시종일관하게 진행하여왔다.

1953년 정전이 실현된 직후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데 대하여 규제한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따라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국은 회의의 진전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나중에는 그 회의마저도 결렬시켰으며 1954년 6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에서도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추구하면서 조선문제토의 그자체를 파탄시켰다.

그러나 공화국정부는 미국의 군사적긴장격화와 전쟁위협이 보다 엄중한 단계에 들어선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1974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조선과 미국사이의 회담을 진행할것을 제기하였고 1984년에는 우리와 미국,남조선당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기하였으며 1998년에는 미국의 정전기구파괴책동으로 조성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조미군부협상을 발기하고 조선반도긴장완화를 위한 3자군사공동기구설립문제를 다시금 제안하였다.

2007년에 진행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에서 북과 남은 현 정전체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조선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데 대한 10.4선언을 채택하였다.

최근 군사분계선지역에서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주동적으로 회담을 제기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룩한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을 모두 거부하고 군사적위협과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계속해왔으며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까지 가해왔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핵공격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사존망이 엄중한 위험에 처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진행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1년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내놓았으며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또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1986년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령공,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뿐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도 벌리였다.

그것이 바로 공화국정부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조약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 가입이였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한것은 1978년에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이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을 목적으로 조직된 기구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미국의 추종을 받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담보협정에 따르는 기구의 비정기사찰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일부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대상들까지도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미국은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결국 국제조약도 국제기구도 미국의 강권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전횡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조약 제10조에 따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였다.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톤행정부시기인 1994년 10월 21일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부쉬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파기해버리였다.지어 부쉬행정부는 2002년 1월 30일 《년두교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3월에는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대화와 협상으로도,국제법과 국제기구로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과 핵위협을 종식시키지 못한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것은 오직 하나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갖추는것뿐이였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정부는 2003년 1월 10일 10년간 중지시키였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의 핵보유를 선포하였다.

우리의 핵보유는 철저히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였으며 그 목적도 어디까지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자는데 있다.

70년에 걸치는 조미대결과정에 선군의 기치아래 다지고다져온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은 오늘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응해줄수 있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있다.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미국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바라는 인류공동의 념원에 배치되는 범죄적인 침략정책을 포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진실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조선정책을 전환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9월 6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