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9월 8일 로동신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70년죄악을 폭로한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사통보

 

미제침략군이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군화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70년이 되였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사는 일제의 구식민지통치사에 이은 미국의 신식민지지배력사이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참화만을 들씌워온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의 력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저들이 남조선의 그 무슨 《진실한 우방국》,《굳건한 동맹자》,《인권의 수호자》나 되는듯이 미화분식하고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갖은 요설을 피워대도 이 땅에 남긴 미제침략군의 극악한 범죄의 력사,피의 흔적은 영원히 지울수도,가리울수도 없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미제침략군이 장장 70년동안 남조선에서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반인권적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조사통보를 발표한다.

 

정치적자유와 권리에 대한 극악한 말살범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그 누구의 구속이나 예속을 받음이 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며 살려는것은 자주적인간의 본성적요구이며 그것을 유린하는것은 가장 악랄한 인권말살범죄로 된다.

《해방자》,《보호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그대로 연장한 파쑈적인 군정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였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규들에는 군정의 실시를 피점령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탓으로 하여 점령국으로부터 자주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받아야 할 경우와 전후 피점령국에 조성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주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적이 없으며 더우기 8.15해방후 남조선의 전지역에 수립된 각급 인민위원회들은 일본군대와 경찰의 무장을 해제하고 자치를 실시하여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있었으므로 미제침략군이 강점하여 군정을 실시할 그 어떤 구실도,명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군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였을뿐아니라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그대로 되살려 파쑈적인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상징인 《조선총독부》를 군정청으로 고쳐부르고 기구체계를 거의나 원래대로 유지하였으며 1945년 12월 당시 3만 5 000여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을 그대로 두고 써먹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복무한 도지사,군수,면장도 그대로 두었으며 일제식민지법원을 륙군점령재판소로,일제시기의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군정장관고문회로 간판만 바꾸어놓은데서도 잘 알수 있다.

미군정은 조작된 첫날부터 주인행세를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였다.

그것은 1945년 10월 초대 미군정청 장관 아놀드가 《북위 38°선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한다.그리고 그 정부는 맥아더장군의 포고령과 하지중장의 일반명령,군정의 민정장관이 발표하는 명령에 따라 수립한다. …그것은 정치의 모든 면에서 지배와 권한을 독점하고있다.》고 폭언한데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당시 미국 종군기자였던 마크 게인은 자기의 수기에서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우리들은 점령하기 위해,조선사람이 항복조건에 복종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달려간것이다.우리들은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미군정의 범죄적정체는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적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조직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평화적집회,시위를 야수적으로 탄압한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1945년 10월 전라북도 남원에서의 미제침략군에 의한 학살만행은 미군정에 의한 인민위원회파괴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는 남원군인민위원회가 일본인,친일분자들의 재산을 몰수,관리한것을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인민위원회의 해산을 공포하고 위원들을 마구 검거투옥하였으며 그들의 석방을 요구해나선 적수공권의 항의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여 수십명을 사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력사학자 김남식은 《남원의 충돌은 미군정의 인민위원회파괴과정에 나타난 최초의 발포였다.그 력사적의미는 단순히 몇명의 목숨을 앗아간데 그치지 않고 인민위원회를 파괴함으로써 남원군민의 자치,자주독립열망을 멸살시켰다는데 있다.》고 단죄하였다.

미제는 또한 1945년 9월부터 1949년말까지 무려 162개에 달하는 정당,사회단체들을 총칼로 강제해산시키고 1946년 8월 전라남도 하의도농민폭동과 화순탄광 로동자들의 평화적시위,그해 9월총파업투쟁과 10월인민항쟁 등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반미투쟁을 야수적으로 무참히 진압하였다.

미군정청의 파쑈적통치는 통일적인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선거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저들의 신식민지지배체제수립을 반대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잔인하게 학살한데서도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1948년 미제는 리승만《정권》조작을 위한 《5.10단선》을 앞두고 특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남조선 전지역에 땅크와 대포,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기동부대를 배치해놓았으며 하늘에는 전투기를,주요항구들에는 함선들을 띄워놓고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당시 서울에 와있던 미국통신사 특파원은 이에 대하여 《분위기는 계엄령하의 도시와 같았다.》고 평하였다.

미제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선거장에 강제로 주민들을 내몰았으며 선거참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닥치는대로 잡아가두었을뿐아니라 대대적인 학살만행까지 저질렀다.

미군정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8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5만여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체포투옥되였으며 선거당일에는 500여명이 학살되고 85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탄압만행은 제주도인민봉기에 대한 야만적인 진압에서 최절정에 이르렀다.

1948년 4월 3일 파쑈적인 미군정통치와 리승만친미주구의 망국적인 《5.10단선》을 반대하여 제주도인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서자 당시 미군정청 장관은 《우리에게는 제주도땅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섬에 휘발유를 퍼붓고 모두 죽여도 좋다.》는 극악무도한 살인명령을 내렸으며 결과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이 무참히 학살되고 제주도는 피의 섬으로 화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내 대조선문제전문가로 알려진 시카고종합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는 1998년 3월 일본 도꾜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제주섬에서 발생한 모든 학살극과 잔혹행위에 대해 미국은 단지 륜리적책임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법률적인 책임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의 살륙전으로 미제침략군은 8.15해방후부터 조선전쟁전까지의 5년기간에 무려 100만명이상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군은 전후에도 저들의 식민지지배체제유지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총칼로 탄압말살하였다.

1960년 4.19인민봉기와 1980년 5.18광주인민봉기 등 자주,민주,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도록 군사파쑈도당을 현지에서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준 진범인이 미제침략군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미제침략군에게 있어서 필요한것은 남조선이라는 《맛좋은 비게덩어리》였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며 존엄있게 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윅캄이 광주인민봉기를 야수적으로 진압한 이후인 1980년 8월 8일 《로스안젤스 타임스》지와의 기자회견에서 《〈한국〉민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으며 누가 지도자가 되건 그 지도자를 따라갈것이다.〈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폭언을 마구 줴친 사실만 보아도 알수 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인민들의 《해방자》,《보호자》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깡그리 말살한 침략군,강점군이며 극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전대미문의 대집단학살범죄

 

세계전쟁사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히틀러파쑈도당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고 치떨리는 만행으로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미제가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지역뿐아니라 남녘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집단학살만행은 히틀러파쑈광들을 훨씬 릉가하였다.

1907년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 제23조,제46조에는 평화적주민에 대한 학살은 3대국제범죄중의 하나로서 인도주의에 관한 중대범죄에 속한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초보적인 인륜도덕도,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미제침략군은 조선전쟁시기 남조선 전지역에서 무차별적인 집단학살만행을 의도적으로,계획적으로 감행하였다.

조선전쟁발발당시 미국방성은 《당신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아래 《미국병사들은 무자비하고 능숙한 살인자가 되여야 한다.》,《사민도 적군과 같이 대하여야 한다.》,《흰옷을 입은 놈들은 모조리 폭격하여 죽여야 한다.》는 살인교리를 담은 소책자를 조선전쟁터로 떠나는 미제침략군부대들에 나누어주어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륙전에 내몰았다.

1950년 7월 미제야수들이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에서 아무런 리유도 없이 400여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무차별적인 폭격과 기총사격 등으로 학살한 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날의 살인광경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어머니는 하복부와 발목에 파편을 맞아 피투성이였고 녀동생은 한쪽눈이 피범벅이 되여있었다.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지만 녀동생의 눈알이 빠져 데룽데룽 매달려있었다.》

《희생자들이 굴주변과 개울바닥에 널려있어 일부 사람들은 날아오는 총탄을 막기 위해 시신들로 바리케드를 쌓기도 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개울에 흐르는 피물을 떠먹으며 나흘을 버티였다.》…

미제야수들의 피비린 학살만행이 얼마나 몸서리치는것이였으면 남조선출판물들도 《귀신도 기가 막혀 통곡할 참극》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철면피하게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사건을 명확히 알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흑막속에 묻어버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마련이다.

당시 학살만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전 미제침략군 사병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련락병이 달려와 〈몽땅 쏴죽이라.한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전달했다.피난민도 거기에 포함되는가고 묻자 그는 〈그렇다.움직이는 모든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것은 로근리에서 감행한 미제야수들의 대학살만행이 사전에 면밀히 준비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대량살륙범죄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집단학살만행은 단지 로근리에서만 감행된것이 아니다.

미제침략군은 남으로 패주하면서 서울에서 1만여명,춘천에서 3만여명,인천에서 5 000여명,수원에서 1 100여명,충주에서 2 000여명,공주와 평택에서 각각 600여명,대전에서 8 600여명,부여와 청주에서 각각 2 000여명,전주에서 4 000여명,안성에서 500여명,김해에서 750여명,진영에서 335명,군산과 안양에서 각각 400여명,광주에서 3 000여명,통영에서 800여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도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의 곳곳에서 짐승도 낯을 붉힐 잔악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50년 9월 인천에 상륙한 미제침략군은 첫날 하루동안에만도 무고한 주민 1 300여명을 사살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기간에는 무려 5만 5 9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공산분자》로 몰아 검거,투옥,학살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14만 7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하였다.

사람잡이에 미친 미제침략군은 심지어 학살한 사람들의 머리가죽을 벗겨내여 《기념품》으로 나누어가지는 소름끼치는 야만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프랑스의 한 신문도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하였다.》고 강력히 폭로단죄하였다.

충청북도 단양에서 감행된 학살만행은 오늘도 미제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1951년 1월 20일 미제는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곡계굴이라는 동굴을 마구 폭격하여 그곳에 피신해있던 4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학살하였다.

동굴속에 시체가 얼마나 많았던지 후날 시체를 처리하는데 나섰던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곡계굴곁의 개울에 해골이 둥둥 떠내려갔다.》고 증언하였다.

미제침략군은 1951년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유격투쟁이 강화되자 그를 《토벌》한다는 구실밑에 대규모적인 집단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51년 2월 거창량민학살사건의 일단에 대해 남조선의 《동아일보》(1960년 5월 15일부)는 이렇게 전하였다.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부락민 600여명을 피난가자고 박산개천가에 끌고가서 한곳에 세워놓고 기관총과 소총 등으로 무려 2시간동안이나 쏘아댔다.

몇번이고 몇번이고 죽은 시체에다 자꾸만 총을 쏘아댔고 젖먹이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 멎은 후에야 발사를 중지하고는 시체에다 기름을 뿌려 불태워버렸다.

이들은 민간인들을 죽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박산골짜기에 버려져있는 어린이들의 시체를 골라 머리를 따로 잘라 파묻어버렸는데 그후 부락민들이 해골을 파내여보니 뼈다귀만도 19가마니였다.》

전쟁 3년간에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만도 무려 124만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세균전 및 화학전만행을 감행한것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특대형범죄이다.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질식성,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할데 대한 제네바의정서를 비롯한 국제법들과 전쟁규범에는 세균무기,유독성화학무기 등 대량살륙무기들의 사용을 금지하며 그 사용자들을 엄중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게 되여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인민들을 대량학살하기 위해 남조선의 곳곳에 세균탄을 마구 뿌렸을뿐아니라 전후에도 세균무기와 유독성화학무기까지 동원하여 전대미문의 집단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1976년 일본 가나가와현에 주둔해있는 미륙군세균무기연구소 406부대소속 미생물연구소 분견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에 세균연구소들을 설치해놓고 남조선인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사률이 높은 악성전염병인 류행성출혈열세균무기실험을 하면서 그 살상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전라남도 완도군과 신안군에서 1 200여명,전라남도 령암군에서 180여명,남조선강원도 평창군에서 270여명의 중학생들이 모진 고통속에 생죽음을 당하였다.

미제침략군이 퍼뜨린 류행성출혈열병원체가 당시 남조선의 거의 모든 농촌지역들에 급속히 전파되여 수많은 학교들에서 수업을 중지하고 문을 닫아매는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진것은 물론 불과 1년동안에 2만여명이 사망하는 참변을 초래하였다.

또한 미제는 2원화학무기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방대한 량의 화학무기와 유독성화학물질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그것을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실지 사용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1960년대말 미제침략군은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비밀작전계획을 세우고 남조선군을 내몰아 군사분계선 155mile전역에 걸쳐 8만L에 달하는 고엽제를 대량살포하여 비무장지대를 독해물로 오염시키였다.

1968년 5월부터 1970년대초까지 진행된 고엽제살포시 남조선강점 미8군 화학부대놈들은 직승기를 타고 지휘감독하면서 2만 6 000여명의 남조선군사병들을 내몰아 맨손으로 고엽제를 철갑모에 담아 뿌리게 하였다.

그 결과 고엽제살포에 내몰렸던 남조선군사병들중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3만여명이 불치의 병에 걸렸으며 그 피해자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히 미제침략군이 살상력이 95%에 달하는 위험천만한 살인무기인 탄저균을 남조선에 몰래 끌어들여 남조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암암리에 감행한것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전인류에게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하기에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지난 7월 25일부 사설에서 《미군의 탄저균밀반입과 실험은 생물무기금지조약에 위반되며 나아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승냥이들의 살인마적정체와 잔인성,야만성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의 반인륜적범죄

 

인류력사는 강점군의 만행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력사의 어느 갈피에도 미제침략군처럼 강점지역을 제멋대로 싸다니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인,강간,폭행을 일삼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무참히 유린한 악마의 범죄집단을 찾을수 없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인민들을 사냥의 대상으로,움직이는 과녁으로 여기고 닥치는대로 쏴죽인 살인무리들이다.

1957년 7월 3살난 어린이를 《휘발유도적》이라고 총으로 쏴죽인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그해 9월 나물캐는 소녀를 《꿩》이라고 쏘아죽인 군산소녀총격사건,1962년 1월 땔나무를 줏는 농민을 《노루》라고 하면서 쏘아죽인 파주나무군사살사건,1963년 11월 나무하러 마을뒤산으로 올라간 주민들을 과녁삼아 포탄을 발사하여 즉사시킨 련천주민포격사건 등 남조선을 하나의 《인간사냥터》,《자유사격장》,《살인숙련장》으로 전변시킨 미제침략군의 살인만행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인민들이 미군은 마치도 아프리카에 사냥이나 온것처럼 생각하였다,산야에서 일하는 농민과 길가는 주민을 마치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사냥하는것처럼 총으로 쏘아죽이군 하였다,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조선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였겠는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녀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그들의 정조와 육체적생명마저도 서슴없이 짓밟은 짐승도 낯을 붉힐 패륜패덕의 무리이다.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 제76조에는 《녀성들도 특별한 존중을 받으며 특히 강간,매음의 강요와 그들의 정조를 침해하는것과 같은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기되여있다.

그러나 인간도살을 쾌락으로 여기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게 있어서 녀성들의 인권을 규제한 국제법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1959년 12월 아무런 죄도 없는 두 녀성을 강제로 병영에 끌고가 가죽채찍으로 마구 때린 다음 그들의 옷을 벗기고 온몸에 뼁끼칠을 하여 거리에 내쫓은 의정부녀인뼁끼칠사건,1960년 1월 병영에 강제로 끌어들인 두 녀성의 머리를 몽땅 깎아버리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온갖 희롱을 다하다가 거리에 내쫓은 동두천녀인삭발사건 등은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1992년 10월 동두천기지촌의 녀종업원을 릉욕한 뒤 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실신케 하고 피흘리며 죽어가는 녀성의 자궁에 병을 틀어박고 홍문에 우산대를 꽂아넣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지른 윤금이살해사건,2002년 길가던 나어린 녀중학생들을 장갑차의 무한궤도로 깔아뭉개여 처참하게 학살한 신효순,심미선학살사건은 패륜패덕과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양키들의 범죄적만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까밝혀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병이였던 윌리암 께크는 이렇게 실토하였다.

《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맞다드는 남조선사람들을 모두 두들겨패고 보이는것은 모조리 빼앗는것을 당연시하였고 녀자를 보면 닥치는대로 강간하였다.

열세살난 소녀도,애를 안고 사정하는 부인도 미군에 강간당하고 버려졌으며 이에 항거하는 사람은 그가 젊은이이건 늙은이이건 가차없이 쏴죽이고 때려죽였다.》

뿐만아니라 미제침략군은 100만명에 달하는 남조선녀성들을 저들의 성노리개로 만드는 천추에 용납 못할 가장 극악한 반인권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로씨야인터네트통신 《이노스미.루》는 1945년부터 1953년사이에만도 35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1962년에는 2만명이상의 녀성들이 미군의 성노예로 되였으며 1945년부터 지금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끌려간 남조선성노예의 수가 100만명에 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녀성들을 야수적으로 릉욕하고 성노리개로 만든 행위 등으로 입힌 피해는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배상기준에 준하여 그 액수를 계산하면 2000년대초까지만도 무려 1 000여억US$나 된다.

오죽하면 남조선과 해외에서 미제침략군은 《살인군단》,《강간군단》,《성폭행군단》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겠는가.

미제침략군은 군사기지화책동과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남조선의 생태환경을 마구 파괴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참히 유린한 반인권범죄자들이다.

남조선강점 미8군사령부가 틀고앉아있는 서울 룡산미군기지만 보더라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기름이 주변으로 류출되고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4 000여평의 토지와 7 000여㎥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 영향이 한강에까지 미치면서 서울은 물론 주변지역 인민들의 생명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룡산미군기지의 오염을 제거하는데 약 1억US$의 비용이 든다고 하며 이에 기초하여 미제침략군이 돌려주었거나 돌려주기로 한 오염된 미군기지의 생태환경을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수백억 US$에 달한다.

특히 미제침략군은 그 누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인민들의 혈세까지 악착하게 빨아냄으로써 1989년부터 현재까지 수탈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만 해도 무려 140억US$에 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하루도 그칠새 없는 미제침략군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이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3일 남조선의 《련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영평사격장주변에서 사는 한 주민은 〈매일밤 누가 문을 두드리는것 같은 소리에 놀라 한잠도 자지 못한다.미군직승기가 손에 잡힐듯이 지나가고 밤새 총포소리가 울린다.〉고 말하였다.

미군비행기들의 저공비행으로 기와장이 모두 날아나버렸다.

위생실 타일이 떨어져나가고 학교의 녀교원들은 미군의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며 울면서 수업을 한다.》

이밖에도 미제침략군은 세계적으로도 중범죄로 취급하는 마약밀매,밀수,류포행위로 남조선에서 온갖 사회악을 조장시키고 썩어빠진 양키문화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있으며 우리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들까지 무지막지하게 파괴략탈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침략군에 의한 천인공노할 범죄만행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지만 범죄자들은 현대판노예문서인 미국남조선《행정협정》의 보호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거리낌없이 흉악범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행정협정》이 발효된 1967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건수는 5만 4 000여건,범죄에 가담한 미군수는 6만 1 000여명이였지만 남조선사법당국의 재판비률은 1%대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만도 미군범죄는 2 600여건으로서 매해 평균 300건이상에 달하였지만 재판에 넘겨진것은 거의 없었으며 형벌을 주어도 말로 그쳤을뿐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죽은자만 있고 죽인자는 없으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것이 현실이라고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실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반인륜적,반인권적범죄를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고 자주권이 짓밟힌 곳에 인민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친미사대매국노들이 살판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가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이 미제침략군 강점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장장 70년간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워온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9월 7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