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9월 25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8호 주체104(2015)년 9월 23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년금,보조금,장학금을 받는 대상들에게 특별상금을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은 위대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뜻깊은 올해 투쟁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전례없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위대한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전인민적대진군에서 창조된 혁혁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특별상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년금,보조금,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기준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특별상금을 수여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