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1월 17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일제는 이 《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을사5조약》이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법적인 침략문서가 날조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자기의 과거죄악을 부인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력사는 절대로 외곡될수 없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행위와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이로부터 《근대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을사5조약》은 강압과 협박으로 날조된 《조약》으로서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휴지장에 불과하다.

당시 고종의 완강한 반대로 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게 되자 일제는 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조금이라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일제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을사5조약》을 날조한것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하기에 량심적인 국제사회인사들은 모두 《을사5조약》의 강제성을 시인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프랑스학자 프란시스 레이는 1906년에 쓴 글에서 《11월의 조약은 정신적,육체적폭력으로써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된것》이며 《일본군의 압력에 의하여 조약의 조인을 강제당한… 특수한 사항으로 하여 나는 주저없이 1905년조약의 무효를 단언한다.》고 규탄하였다.

근대국제법시기부터 현대국제법시기에 이르기까지 《을사5조약》이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있다.

1935년의 《하바드보고서》에서 《을사5조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서 조약체결을 위해 《일본전권공사가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대한제국 황제와 대신들에게 가한 강압》을 든것 그리고 1963년의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더크의 보고》에서도 《을사5조약》을 《강박이나 위협을 가한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고 《절대적무효》라고 지적한것 등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렇듯 《을사5조약》은 《협상》과 《조인》에서 평등과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강제로 날조된것이므로 그것은 국제법에 따라 불법,무효로 된다.

《을사5조약》은 합법적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였다.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국새날인도 없으며 조약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되여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으며 결과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조약이 쌍방간에 체결되여 정식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것은 조선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보아도 어길수 없는 원칙이였다.

1894년에 조선봉건정부가 제정한 《공문식》(법)에는 《국서와 조약비준은 황제가 서명한 다음 국새를 찍는다.》고 규정되여있다.《만국공법》 제406장에도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다고 밝혀져있다.그러므로 《을사5조약》은 당시의 국내,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비법문서였다.

《을사5조약》에는 조약의 이름조차도 없다.서문과 조항들만 있을뿐이다.관례상 조약명이 밝혀져있지 않으면 조약서가 아니므로 애당초 조약체결대방국가와의 협의에 제출할수 없으며 서명할수도 없다.때문에 조약명도 없는 조약 아닌 이 《조약》이 일본측에서는 《한일협약》으로,조선측에서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5조약》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던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을사5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인류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강압과 사기협잡 등 파렴치하고 비렬한 방법으로 국제조약을 날조하여 남의 나라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강도의 무리들을 알지 못한다.

《을사5조약》이 명백히 불법무효함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이 《조약》을 내들고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였다.일제가 조선강점기간 우리 인민에게 입힌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는 말이나 글로써는 다 옮겨놓을수 없다.

일본이 강도적인 침략행위로 조선인민을 노예화한 죄,조선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억제하고 조선의 분렬을 초래한 죄,패망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한 죄 등 그 죄악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원한의 상처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패망70년이 되는 올해에 과거에 대한 청산이나 반성은 고사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던 공장,탄광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함으로써 특대형반인륜범죄의 유물을 《세계문명에 이바지한 산업혁명유산》으로 외곡미화하였다.그런가 하면 집권자의 《전후 70년담화》라는데서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문구까지 빼버리고 과거죄행을 정당화해나섰다.이것은 피해자인 전체 조선민족의 참을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 나라에 끼친 모든 죄악을 단단히 계산해두고있으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하루빨리 자기 할바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안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