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1월 6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과 남조선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는것과 관련하여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들에 의하면 11월초 서울에서 있은 일본-남조선수뇌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일제의 조선강점과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일본군성노예범죄는 녀성의 존엄과 정조, 육체를 깡그리 유린한 시효불적용의 극악한 특대형인권유린범죄로서 일본이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죄악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지난 세기 40여년간의 조선강점기간 우리 인민에게 840만여명의 강제련행,100여만명의 학살,20만명의 녀성들에 대한 성노예화,《창씨개명》,생체실험과 같은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청산을 패망후 70년이 지나도록 회피하여왔다.

가장 잔악하고 추악한 범죄행위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중 어느 한 대방과만 얼렁뚱땅하여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는 조선반도의 남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으므로 전체 조선민족이 당한 피해를 전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포함하여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반인륜범죄와 피해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전체 조선민족이 납득할수 있게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