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2월 12일 로동신문

 

총련말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정치탄압행위

 

총련말살을 노린 일본당국의 정치탄압행위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10일 일본 교또지방재판소가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 김용조와 2010년 당시 회사원이였던 허정도의 이른바 조선산송이버섯을 일본에 부정수입하였다는 《외환법》위반혐의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았다.

공판에서 교또지방재판소는 검찰당국이 날조한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여 김용조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허정도에게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4년,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에 벌금 200만¥이라는 천만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불법적인 강제수색과 파쑈적검거만행을 벌려온 경찰의 각본에 따라 검찰이 날조한 론거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교또지방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린 전대미문의 정치적폭거이다.

이 불법무도한 유죄판결은 일본헌법과 형사소송법,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되는 위헌,위법판결이며 법집행의 감독자로서의 사명을 벗어던진것으로서 일본의 재판사에 또 하나의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다.

교또지방재판소는 지금까지의 공판과정에서 우리 동포들의 변호단이 그 허구성과 불법성을 철저히 까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중한 검토없이 흑백을 전도하여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이번 판결놀음이 일본당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총련말살책동의 산물임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일본당국의 사촉밑에 일본언론들이 《외환법》위반사건에 총련의장의 둘째 아들이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의도적으로 선전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지난 5월 감행한 부당한 체포소동당시 그러하였던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시로 일본언론들이 《총련의장의 차남 유죄》라고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며 여론을 오도하는데 열을 올렸다.

현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번 판결의 본질은 어떻게 해서나 총련을 《범죄조직》인것처럼 날조하여 반공화국,반총련여론을 조작하며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일본인민들속에 반총련감정을 선동하여 결국에는 총련을 와해시켜보려는데 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일본사법당국의 불법무도한 공판을 강력히 단죄하며 배격하고있다.

공판이 끝나자마자 즉시에 재판소앞에서 동포들의 변호단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유죄판결은 천만부당한 판결,사실을 무시한 극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진길상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권리복지국 국장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사실을 완전히 외곡하고 사법의 독립성을 포기한 천만부당한 판결임을 폭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총련을 《범죄단체》인것처럼 날조하여 일본인민들속에서 반공화국,반총련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절대로 용납 못할 정치적폭거라고 그는 단죄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공판을 지켜본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교또변호사회관에서 긴급규탄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는 변호사의 보고에 이어 재판소가 검찰당국의 모략적인 론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김용조,허정도에게 부당한 유죄판결을 내린데 대한 성토발언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