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2월 14일 로동신문

 

론평

총련압살을 노린 흉심의 발로

 

집요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적대시책동은 력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만을 남기고있다.

얼마전 일본 교또지방재판소는 그 무슨 《북조선산 송이버섯의 부정수입》사건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았다.공판에서는 검찰측이 날조한 론거와 주장대로 죄없는 총련일군과 동포,기업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들씌워졌다.

이 파쑈적악행은 오랜 기간 일본정치의 불치의 병으로 되여온 우리 공화국과 총련,재일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의 뚜렷한 발로이다.일본재판당국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저들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게 유죄판결을 내린것이 그에 대한 립증이다.공판놀음은 일본반동들이 줄곧 떠드는 《법치》라는것이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반대하는 불법무법의 깡패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한갖 방편일뿐이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사건의 배경과 전말은 이미 까밝혀졌고 그 허구성과 불법성도 공판과정에 낱낱이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당국은 피고들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의 부정수입》사실을 미리 알고있었을것이라느니,송이버섯을 수입한 기업과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사이에 간접적인 련계가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공모》라느니 하는따위의 검찰측의 허황한 추측과 억지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였다.그리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듯이 《총련의장의 차남 유죄》 등의 모략보도로 사건을 여론화하는데 급급하였다.

아무런 법적증거도 없이 단지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편견에 따라 연출된 이 황당무계한 놀음은 일본반동들이 불순한 반공화국,반총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도 안중에 없이 정의를 짓밟으며 미친듯이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사회에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단한 증오와 배척사상,적대의식을 고취하여 공포와 압박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의 삶의 권리를 짓밟고 총련조직자체를 없애버리려는것이 그들의 뿌리깊은 흉심이다.

총련조직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중상과 탄압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며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다.그것은 또한 인권과 인도주의,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력사적경위로 보나 총련의 합법적인 지위로 보나 일본당국에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우대해야 할 법적,인도적의무가 있다.그런데 오히려 터무니없는 모략극까지 연방 연출해가며 혹심한 탄압과 끈질긴 박해를 가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인륜적인 야만행위이다.

조선민족에 대한 저들의 엄청난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한사코 덮어두려는 교활하고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군국주의야망에 들떠 재침의 기회만을 엿보는 위험한 야심,보수언론들을 통한 모략적인 반공화국,반총련여론조작 등 일본반동들특유의 고약한 심보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이번 사건은 지금 우리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폭발시키고있다.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일본반동들의 가증스러운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모략사건의 엄중성과 초래될 후과에 대해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광란적인 반공화국,반총련도발행위들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우리는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히 대응할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보고 무분별한 반공화국,반총련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