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2월 27일 로동신문
백두산위인들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로동당만세소리,일심단결만세소리,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이날을 맞는 인민의 감회는 류다르다. 성스러운 그 부름을 새기면 새길수록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친다. 력사의 어느 시대에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한 나라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이 있었던가.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때로부터 40여년,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려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온 나라 천만군민은 가장 인민적이며 주체적인 헌법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으로,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경애하는 《위대한 국가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것이 법이다.하지만 인류법전사를 돌이켜보면 그 법이 과연 그 어느 시대,어느 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그렇듯 긍지높이,자랑스럽게 불리워본적이 있었던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해주신 그때부터였다.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의것이고 공장은 로동자의것이 되여야 하며 녀자는 남자와 평등해야 한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해방후 새 조선에서의 국가건설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식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자자구구 넘쳐흐르는 그 하나하나의 법조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는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이 반영되고 인간이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모든것을 담보해주는 가장 훌륭한 공화국의 법이 태여났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조국의 벅찬 현실에 맞게 가장 완성된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1960년대 중엽 사회주의 새 헌법의 제정을 발기하시고 그 작성을 위한 기초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제기되는 새 헌법작성의 절박성을 절감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력사의 그 나날 법전문가들도 미처 생각 못한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현지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일군들에게 새 헌법제정의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여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내용의 매 조항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문구 하나,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고 또 다듬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배포하여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느 한 협의회에서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협의회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주의건설의 일반적원칙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조항으로부터 시작하여 과학과 교육,대내외정책문제 등 헌법초안의 내용과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숭고한 애국의 넋이 어린 새 헌법초안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사회주의헌법은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정식 채택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공포되고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높이 모신 이 력사적사변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우리 조국을 영원히 수령님의 조국,수령님의 국가로 빛내이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기울이신 충정의 세계는 참으로 가슴뜨거운것이였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는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였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고 가장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법화하고 그에 맞게 헌법의 해당 부분을 수정보충하는 감동어린 화폭이 펼쳐졌으며 주체87(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진정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내 조국을 뜻깊은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이 새롭게 수정보충되였다.사회주의헌법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라는것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이고 상징이며 영원한 성지라는것을 규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본사기자 강철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