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2월 1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파쑈악법의 철페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7년이 되였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되였다.그 목적은 미국의 꼭두각시《정권》을 합법화하고 민족분렬을 고착시키는데 있었다.

《보안법》은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남조선통치배들의 집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파쑈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특히 총칼로 《정권》을 강탈한 《유신》독재자가 1961년에 만들어낸 《반공법》에 의해 보다 살인적인 악법으로 강화되였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오늘까지 남조선통치배들의 집권을 유지하고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인민들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쳐왔다.

지금도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보안법》의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엄혹한 현실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자주,민주,통일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권조차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인권은 사회적인간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자주적권리이다.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는 온갖 권리를 누릴 때만이 인권이 보장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보안법》은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는 전례없는 악법으로서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보안법》은 인민들의 초보적기본권리인 집회,시위,결사,언론,출판의 자유를 깡그리 박탈하고있다.

《보안법》은 형벌대상에 있어서 무차별적이며 그 잔인성에 있어서 고대인디아의 《마누법전》과 지배계급이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것을 처형할수 있게 만든 중세기 로마제국의 《카톨리나형법전》과 같은 악법들을 훨씬 릉가한다.이것만 놓고서도 《보안법》의 치떨리는 파쑈적정체를 잘 알수 있다.

력사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파쑈폭압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21세기인 오늘까지도 남조선에 사회전반을 파쑈의 암흑천지,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드는 이런 중세기적인 악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자체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부정하는 극악한 반통일악법이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정당과 단체,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친북리적단체》,《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주고있다.《보안법》에 쪼아박힌 《잠입,탈출죄》,《회합,통신죄》,《찬양,고무죄》,《편의제공죄》,《불고지죄》와 같은 독소조항들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운동은 가차없이 탄압당하고있다.

《보안법》에는 진보적인사들을 《간첩》의 감투를 씌워 사형에 처할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하게 되여있는 이런 반민족적악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정권》안보와 독재통치의 유지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여온 몸서리치는 파쑈악법이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반역통치에 반기를 드는 정치적반대파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로와 학살,고문 등 그 어떤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다.이 악법이 조작된지 불과 1년동안에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검거,투옥,학살당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안법》이 통치배들의 권력유지와 집권안보의 수단으로 되여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보안법》의 피비린 67년력사는 독재의 서슬푸른 칼날에 민주주의가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와 량심을 짓밟아버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범죄의 력사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보안법》에 의거하여 《유신》독재체제를 부활시키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세력이다.

민주와 파쑈,인권과 독재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시대의 흐름과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철페되지 않고 오히려 시퍼렇게 독을 쓰고있는것은 파쑈독재통치에 명줄을 걸고있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책동에 기인된다.

현 남조선당국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에게 모조리 《리적단체》,《종북세력》의 딱지를 붙이면서 가혹한 탄압을 가하고있다.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과 전교조의 합법적로조지위박탈,《자주민보》페간소동은 《보안법》에 의거하여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며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광하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파쑈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어 생존권을 위해 일떠선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마저 《보안법》에 걸어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얼마전에도 반인민적악정과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여 민중총궐기투쟁에 나섰던 한 농민이 경찰깡패들의 무차별적인 파쑈폭압소동으로 《식물인간》이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배후세력》이니,《불법폭력시위》니 하고 저들의 망동을 정당화하면서 《보안법》을 휘둘러 진보적단체들을 모조리 초토화하려고 발광하고있다.

《보안법》을 철페할 대신 오히려 그에 의거하여 독재통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통치위기를 모면하려는 보수집권세력의 망동으로 하여 남조선은 그야말로 민주와 인권이 깡그리 유린말살되고 강권과 폭압이 란무하던 과거의 《유신》독재시대에로 완전히 되돌아가고있다.

지난 수십년간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력사를 피로 물들인 《보안법》이 오늘도 진리와 정의를 가로막고 진보와 민주를 마구 억누르고있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보안법》철페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독재통치를 끝장낼수 없고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꿈도 실현할수 없다.

사회의 자주적,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시대착오적인 파쑈악법 《보안법》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심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