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2월 13일 로동신문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은 불법무도한 파쑈적폭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10일 일본사법당국의 불법무도한 파쑈적판결에 항의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이날 교또지방재판소가 《외환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한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 김용조와 전 회사원 허정도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4년 그리고 회사측에 벌금 200만¥이라는 천만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하였다.

《법치국가》라고 자처하는 일본에서 재판소가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정치적모략에 가담하여 죄없는 그들에게 중형을 언도하는 파쑈적만행을 공공연히 감행한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이번 판결을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깡그리 짓밟은 불법무도한 파쑈적폭거로,총련을 한사코 《범죄단체》로 몰아가려고 검찰과 사법이 한짝이 되여 감행한 용납 못할 정치적탄압으로 준렬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일본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일환으로 감행되고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이며 총련탄압에 사법이 적극 가담하였다는것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놓은것으로서 일본의 재판사에 영원히 씻지 못할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긴 판결놀음이다.

판결의 부당성은 불을 보듯 명명백백하다.

총련책임일군의 가족이 련루된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하나 조작하려고 《송이버섯의 부정수입》과 관련시켜 올해 3월 26일에는 총련중앙 의장,부의장의 집에 대한 날강도적인 강제수색을 감행하고 5월 12일에는 김용조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과 허정도 전 회사원을 부당하게 체포한 경찰당국의 모략적인 《각본》을 재판소가 자기의 사명마저 포기하고 허수아비처럼 대독한것이다.

이번에 교또지방재판소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가 송이버섯을 수입했다는 한 회사와 간접적인 련계가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공모》라는 검찰의 허황한 추측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하였을뿐아니라 저희들스스로가 《공모자》라고 하면서도 송이버섯을 수입했다는 그 회사 관계자들보다 김용조사장과 허정도 전 회사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한 검찰의 억지주장에 따라 끝내 그들을 《주범》으로 몰아 무지막지한 모순투성이의 판결을 꺼리낌없이 내렸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던지고 공판에서조차 백색을 흑색이라고 단정한 전대미문의 정치적폭거이다.

더우기 용납할수 없는것은 경찰과 검찰당국이 2010년의 《사건》당시 입직하여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던 허정도 전 회사원을 마치도 《사건의 주역》인것처럼 떠들어댄 날조극에 사법이 함께 가담한것이다.

5월의 부당한 체포당시에도 그러했으며 이번에도 판결이 나오자 즉시에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총련의장의 차남 유죄》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여론을 심히 오도하였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처음부터 그 결과가 정해진 모략극이다.

그 본질은 어떻게 해서나 총련을 《범죄조직》인것처럼 날조하여 반공화국,반총련여론을 조작하고 일본인민들속에 불온한 반총련감정을 부채질하여 총련에 타격을 가하려는데 있다.

이번 판결은 조일관계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권력에 굴복하여 일본의 재판사에 전대미문의 오점을 남긴 재판관은 그 죄책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들인 동포들의 성스러운 존엄과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참된 민족단체이며 동포조직인 총련을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탄압하는 일본경찰과 검찰,사법의 천만부당한 탄압만행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싸울것이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