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1월 2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이 남조선과의 일본군성노예문제협상《타결》에 대해 떠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들에 의하면 일본당국자들이 최근 남조선과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타결》하기로 합의한것을 놓고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였다는 주장을 늘어놓고있다. 빈껍데기뿐인 《사죄》와 눅거리자금지출로 일본의 극악한 성노예범죄행위를 덮어버리기로 한 이번 합의는 철두철미 국제적정의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흥정의 산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주목되는것은 이번 합의를 놓고 미국이 서둘러 《축하》와 《전면적리행지지》를 운운한것이다.미국은 일본과 남조선을 저들이 추진하는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에 묶어놓기 위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타결》을 부추겨왔다. 일본군성노예범죄는 특정한 나라의 조종이나 중재에 의해 어물쩍하게 타협하여 해결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몇푼의 돈으로 어수룩한 상대나 얼려넘겨 해결할수 있는 문제는 더우기 아니다. 일본국가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녀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성노예범죄는 국제적인 특대형반인륜범죄로서 그 피해자들은 조선반도의 남쪽에만 아니라 북에도 있고 다른 아시아나라들과 유럽에도 있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국가의 법적,도덕적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짓밟힌 명예에 대한 회복과 재발방지조치를 하루빨리 취할것을 일관하게 요구하여왔으며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다. 일본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포함하여 전쟁범죄와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수 있게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