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12월 31일 로동신문
성노예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다시금 무참히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성명 발표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가 29일 일제의 과거죄행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의 념원에 도전해나선 남조선당국의 추악한 굴종행위를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일본과 남조선당국의 그 무슨 《합의》는 성노예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무시하고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국가적,법적책임을 무마하는 천만부당한 정치적흥정물이라고 규탄하였다. 성노예피해자들은 물론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국제기구들이 수십년동안에 걸쳐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하며 나아가서 옳바른 력사교육을 추진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성명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꾸며진 《합의》에서는 일본정부의 국가적,법적책임을 일체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과거침략범죄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속심을 또다시 드러낸것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성노예의 치욕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다시금 무참히 짓밟는 용납 못할 이 행위를 견결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력사상 가장 야만적인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인정과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는 《최종적》해결도,《불가역적》해결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일본의 과거죄행을 청산하기 위한 온 겨레의 정의의 투쟁에 도전하는 대일굴종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당국은 성노예범죄가 지금은 물론 당시의 국제법과 일본국내법에도 어긋나는 엄중한 반인도적국가범죄라는것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