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1월 30일 로동신문
당국의 강압적인 로동개악추진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5일 《로동자를 2등국민 취급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고용로동부가 지난 22일 로동자들에 대한 해고조건을 완화하여 기존의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외에 일반해고도 가능하게 하며 취업규칙도 변경조건을 완화하는 등 로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량대지침》이라는것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로동운동단체들의 강력한 항의투쟁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로동개악을 시작한것이라고 글은 규탄하였다. 이로써 업주측에 일반해고라는 또 하나의 해고카드가 쥐여지고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글은 개탄하였다. 글은 이 모든것이 《정부》의 지침으로 이루어진데 대해 기가 찰뿐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해고로부터 로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해고지침을 만들었다.》는 당국의 설명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없던 실적에 따른 해고를 합법화한것이라고 하면서 실적평가를 업주측이 하는 조건에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무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로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로조 혹은 로동자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도 무력화되였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정부》가 칙령을 내리듯이 지침을 내려 해고조건과 취업규칙이라는 로동자들의 생존과 관련한 중요문제를 결정해버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것이 민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들이 받고있는 취급이다. 울어도 웨쳐도 듣지 않는다. 정치권은 자기들끼리 리합집산에 정신이 팔려있고 절대다수 민중이 불안에 떨고있어도 누구 하나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있다.《정부》의 《량대지침》일방발표는 로동자,민중이 스스로 나서야 하는 절박한 리유를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조선중앙통신】 |